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6.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A공사법에 따라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여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02. 3. 2.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2,100명을 고용하여 공항(D공항 제외. 이하 같다)의 관리·운영 및 필요한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12. 3.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직원(E)'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의 해외기획팀 및 해외사업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1. 27.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17. 12. 2.자로 만료되고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2.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지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2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 및 참가인의 채용 경위
A 공사법이 2008. 3. 28. 법률 제9067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 제3항이 신설되어 원고가 연구 개발한 장비의 제작·판매·수출, 공항컨설팅 및 운영사업 등의 국외 수주가 원고의 사업 항목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위 조항이 2014. 3. 18. 법률 제12474호로 개정되면서 원고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포화상태인 국내 항공사업 시장을 대체하는 해외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년경 6명의 인원으로 해외사업 TF팀을 발족하였고(6명), 2010년경에는 해외사업 TF팀 인원을 9명으로 증원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해외사업의 형태를 공항 컨설팅과 같은 비(非)투자사업에서 나아가 직접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의 투자사업으로 다각화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달성할 중장기 해외사업계획을 세웠다.
원고는 2012. 8.경 F 공항 및 G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대규모 자금조달 및 지분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부재하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금융(이하 'PF') 및 투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사업시행 경험을 보유하여 해외사업 프로세스를 기획할 수 있고 사업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1명을 충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2. 9. 21. 'E 채용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면 직무 내용은 '해외사업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해외사업 타당성 분석,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등'이고, 계약 기간은 2년(업무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이며, 자격요건으로 해외투자사업 프로젝트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일 것이 요구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공고 이전에 'E'를 채용한 사례는 없었다.
원고는 참가인을 E로 고용하기로 하고, 2012. 12. 3.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후 계약 기간과 연봉을 달리하여 참가인과 3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근로계약서의 작성 회차에 따라 '제1 내지 4 근로계약'이라 하고, 이를 함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참가인의 담당업무는 '해외사업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해외사업 타당성 분석,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기타 사장이 지시한 사항(제4조 제1 내지 4호)으로 정하고 있다.
참가인의 담당업무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해외사업 수주, 프로세스 관리, 해외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017년에는 참가인이 주도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아니라 해외사업팀 내에서 진행하던 사업에 자문하는 등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원고의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 제16조 제1항은 운영부서의 장이 기간제 직원의 계약기간 중 업무실적, 공사에의 기여도, 근무태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기(반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제2호] 서식은 근무실적과 주요성과를 바탕으로 업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직무수행태도 20점을 만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하되, 총평정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근무실적 평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해외사업팀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다.
2015년 말경 원고 내부의 감사 결과
원고는 2013. 12.경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기획팀을 신설하여 해외사업팀으로부터 분리하고 해외사업팀은 비투자사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의 상임감사위원은 2015. 11. 9.부터 2015. 12. 4.까지 'R&D 및 해외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2016. 2. 2.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 결과').
이에 원고는 2016. 5. 23.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직제를 개편하여 해외기획팀과 해외사업팀을 통합하고, 통합된 16명의 인력을 12명으로 축소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2016. 12.경 종전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정하여,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공항을 대상으로 운영컨설팅, 교육지원 및 항행안전장비 판매영업을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공항 개발·운영을 고려하여 투자방식을 통한 운영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7. 7. 20.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원고는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장(외부위원),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4명 및 간사(원고 인사팀장)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7. 10. 20. 1차 회의, 2017. 11. 7. 2차 회의를 거쳐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로,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 또는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명확한 업무를 '일시간헐적 업무'로 구분하였다. 참가인이 담당하던 'E'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검토자료가 제시되었고 '일시·간헐적 업무'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7. 11. 17. 3차 회의에서 원고의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와 인원 등을 최종적으로 의결하였다. 참가인과 관련하여서는 '전환평가 결과 소속부서장의 근무실적평가가 전환자격에 미달하고(45점) 직무가 일시간헐적 업무(향후 2년간 미지속, 민간 전문가인 해외사업팀장과 업무 및 기능 중복)로 결정되어 전환 비대상자로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 결과, 민간 전문가인 해외사업팀장 1명을 포함하여 상시·지속업무 대상 직무로 분류된 23개 직무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29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되었고, E 1명(참가인)을 포함하여 일시·간헐적 직무로 분류된 7개 직무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8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위 해외사업팀장 직위는 2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인데 원고는 2017. 9. 해외사업팀장 채용공고를 하여 그 무렵 해외사업팀장을 채용하였다. 공고된 해외사업팀장의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직무 내용은 '해외사업 중장기 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해외사업 마케팅, 타당성 분석, 수주 및 실행·관리', '사업 개발, 컨설팅 등 해외사업 관련 업무이다.
원고의 해외사업팀 업무 현황
해외사업팀은 2017년경 해외투자사업과 관련하여 'L 공항사업', 'P사업'을 추진하고 'Q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중 참가인이 종전부터 관여하였던 해외투자사업은 'L 공항사업'이었고, 'Q 사업'과 'P사업'은 참가인이 아닌 해외사업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참가인은 지원,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해외사업팀은 2018. 1.경 'L 공항사업'의 진척이 없다고 평가하여 그 추진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2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같은 조 제1항 단서 제6호) 등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구 한국표준직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대분류 2에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라는 대분류를 설정하면서 그에 속하는 중분류로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을 설정하고 있고 위 중분류에 속하는 소분류로 '2715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전문가'를 설정하고 있으며, 각 소분류에 속하는 세분류로 '27159 그 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340 조사전문가'를 설정하고 있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내지 4차 근로계약에서 참가인의 연봉은 각 65,000,010원(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총액이다. 이하 같다), 68,261,975원, 71,014,763원, 75,874,6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해외사업의 확장을 도모하였고, 2012년경 개척 단계에 있던 F 공항 및 G 신공항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업 프로젝트를 기획·관리하고 PF·계약관리·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할 전문가로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참가인의 채용 경위, 3년 이상의 해외투자사업 프로젝트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이 사건 공고의 채용조건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직무는 상당한 경력을 지니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기획·관리할 전문가일 것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원고에 채용된 후 해외공항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네트워크 구축, 투자사업 추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적어도 위에서 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세분류 '27159 그 외 경영 및 진단 전문가', '27340 조사전문가'에 해당하는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14. 12. 3., 2015. 12. 3., 2016. 12. 2., 2017. 12. 2.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54,973,000원(2014. 5. 15. 고용노동부공고 제2014-161호), 56,000,000원(2015. 5. 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54호 참조)이다. 그런데참가인의 약정 연봉은 각 65,000,010원(2012. 12. 3. 계약), 68,261,975원(2014. 12. 3. 계약), 71,014,763원(2015. 12. 3. 계약), 75,874,604원(2017. 1. 1. 계약)으로서 해당 시점별로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위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였다.
갱신기대권 유무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계약서, 원고의 취업규칙, 원고 소속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 요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참가인의 담당 직무는 원고의 해외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원고가 진행 상황, 효율, 회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사업 규모나 담당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하여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 당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2년의 계약 기간 후 업무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공지하여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명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알고 위 공고에 따라 원고의 E 모집에 지원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3조는 '기타 고용조건'으로서 참가인에게 공사의 계약직 채용 및 관리지침 제규정이 적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 소속 계약직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계약직 채용 및 관리예규'에 의하면, 기간제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 수행상 계약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계약직 직원이 해당 분야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근무실적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심사를 거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운영부서의 장은 기간제 직원의 계약 기간 중 업무실적, 공사에 의기여도 및 근무태도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기(반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반영하여야 하고(제16조 제1항) 운영부서의 장은 기간제 직원의 재계약승인 요청시 제1항에 의한 근무실적평가 내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은 그 내용상 이 사건 근로계약의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의 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위 규정을 이 사건 공고의 내용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실적, 원고에의 기여도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였고(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전까지 참가인에게 근무실적 평가의 결과를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평가자는 '종합의견'을 통하여 계약 연장의 필요. 여부를 평가하였으며 그러한 평가결과가 재계약 체결에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원고의 상황 및 여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추진하던 해외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참가인이 담당할 업무 역시 상당히 축소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해외사업팀의 업무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고 참가인이 주로 수행한 해외투자업무 또한 지속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이 담당할 업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2014. 12. 3. 제1차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이루어지기 약 3개월 전, 참가인을 포함하여 원고 소속 기간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위원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가사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채용 초반과 달리 2016년 후반부터는 조직과 융화되지 못하고 업무실적도 부진하였다. 계약직 직원관리예규는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직원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해외사업 업무를 축소하면서 참가인의 직무도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여 2017년 무렵에는 원고 내부에서 참가인이 하던 직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해외사업팀장과 업무가 중복되어 더 이상 별도로 참가인의 직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
피고 또는 참가인
원고가 여전히 해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서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 실시된 2017년 하반기 근무실적평가에서 참가인에게 급격히 낮아진 45점을 부여하는 등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진행한 근무실적 평가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참가인이 PF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가사 참가인이 PF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임금 근로자인 참가인을 방치하였다면 이는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가인이 담당할 업무가 없다거나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가 저조하다는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해외사업의 새로운 형태로 해외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자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내부적으로 2020년까지 달성할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고는 해외투자사업 프로젝트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전문가를 요구하였고, 참가인이 담당한 주된 업무의 내용도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해외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성을 검토하는 등의 것으로서 특히 해외투자사업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처럼 참가인의 채용은 원고가 해외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영역을 넓히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또한 참가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수요로서 원고의 해외투자사업 진행 정도와 규모 및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의 주된 내용도 '해외공항투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투자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해외공항투자사업 추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사업에 대한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 진행 중인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계약연장이 요구된다. '는 취지로서, 원고가 해외투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직무의 수요와 계약 연장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감사를 계기로 2016년부터 전체적으로 해외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였고, 202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종전의 중장기계획을 수정하여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공항을 대상으로 운영컨설팅, 교육지원 및 항행안전장비 판매영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투자사업을 진행하던 해외기획팀을 비투자사업을 진행하던 해외사업팀에 통합하고 16명의 인원을 12명으로 감축하도록 직제를 개편하는 등 참가인의 채용시와는 달리 해외사업팀의 규모 자체가 축소되었다. 또한 참가인이 시도하던 해외투자사업이 수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아 진행하던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점차 낮아지고, 직원들의 해외사업 경험이 축적되어 참가인과의 업무협조 없이 해외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E'가 담당하던 업무가 분산, 축소 또는 소멸되었다. 이 사건 위원회에서도 'E'의 수행업무를 일시·간헐 업무로 분류하는 등 해당 업무를 별도의 직무로 유지하여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보인다.
원고의 해외사업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 당시 비록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지되고는 있고, 그중 해외투자사업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업무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시 , 계속적으로 필요하거나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당해 업무에 충원할 인력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업무 자체의 객관적 내용뿐만 아니라 당해 업무에 인력을 충원·유지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업무 상황이 변화하여 더 이상 'E'를 별도의 인력으로 충원·유지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면, 그러한 사유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볼 수 있다. 계약직 직원관리예규 제24조 제8호 또한 계약 해지 사유로서 '공사 형편상 계약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에 대한 계약 갱신거절 사유 중 하나인 근무평정 결과의 경우, 참가인은 2016년까지는 평가가 좋았으나 2017년 2번에 이루어진 평가는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위 평가가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고, 이는 원고가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참가인이 담당한 직무의 중요성이 낮아졌고, 2017년에 진행된 해외투자사업 중 참가인이 발굴한 사업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참가인이 처음 채용될 당시에는 원고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실무경력을 보유한 참가인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몇 년간 업무를 수행하며 참가인의 도움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협조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는 등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보인다.
원고가 2017. 9.경 해외사업팀장을 민간 전문가로서 채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해외사업팀장'은 2급 상당의 전문가로서 원고의 해외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해외사업팀을 총괄하는 관리자 직책이므로 해외사업팀에 속하여 구체적인 영역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업무를 수행하는 E와 동일한 직책이라고 볼 수 없다.
절차적 위법 여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은 인사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원고의 노동조합은 원고와 유니온 숍 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참가인은 당연히 조합에 가입되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이하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원고의 단체협약은 동종의 근로자인 참가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참가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여 인사조치인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제4차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2.까지 정규직 전환, 계약 연장 등의 계약 계속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인 2017. 11. 27.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여 참가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구체적 판단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은 '인사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나 조합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사는 해당 조합원과 조합대표자에게 의견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노동조합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기간제 근로자는 전혀 없는 사실, 참가인 또한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조합비를 납부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도 없으므로 원고의 단체협약이 참가인에게 적용되거나 그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4차 근로계약서에서는 2017. 9. 2.까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2017. 11. 27.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7. 7. 20.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가 2017. 11. 17.경 3차 회의를 거쳐 참가인의 직무를 일시·간헐적 업무로 의결하자 그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무렵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통지가 늦어진다고 알렸다. 이처럼 참가인에 대해 계약 연장 여부 등의 통지가 늦어진 이유는 원고가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실질적으로 논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정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점, 이런 통보 지연 사유를 참가인에게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지연이 그 통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정도의 계약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하고 그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