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5. 2. 12. 글로벌경제분석 자료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C건물, 11층 D호에 본점을 두고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원고는 2015. 6. 8.부터 참가인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에서 중국 관련 기사를 번역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7. 9. 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8. 8. 1.까지로 정하여 미국 뉴스기사를 번역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야간에 재택근무 형태로 참가인의 미국 경제관련 뉴스를 번역하였다.
E는 2017. 10.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상관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재택근무 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30일부터 무기한 재택근무를 명하였다.
원고는 2017. 11. 1. I를 관할 경찰서에, 같은 달 13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해당 각 기관은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참가인의 총괄이사 G은 2017년 11월 중순경 원고와 G, H, I 사이의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17. 11. 22. 원고와 참가인 회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불면증과 불안증상을 토로하자 2017. 11. 24. 원고에게 '시말서를 같은 달 30일까지 제출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야간업무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E는 2017. 1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징계기간 동안 반성 없이 근로시간 임의 축소, ② 직원의 퇴사 원인 제공, ③ E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사유로 권고사직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시말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7. 12.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같은 달 31일자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18. 1.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2018. 2. 9. 원고에게 같은 달 19일까지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의 폐문부재로 서울강서우체국이 같은 달 13일부터 이를 보관하다가 같은 달 19일 반송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13일 14:10경 원고에게 "2월 9일자로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수령하기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5:49경 위 원직복직 통지서를 첨부하여 2018. 2. 19.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18.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복직일의 전날인 2018. 2. 18.까지의 임금 1,588,643원을 지급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22.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I는 원고에 대한 2017. 10. 27.자 상해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I의 상해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E의 징계(재택근무 명령) 및 해고가 I의 '갑질' 등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불공평하다. 참가인은 E와 비슷한 날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통화를 회피한다는 등 거짓된 사유로 해고를 단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관련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29 판결 등 참조). 이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 유무는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 3항에서 규정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근로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면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금전보상 명령도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지통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참가인이 2018. 2. 13.경 원고에게 한 원직복직 명령에 의하여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 당시 이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구제신청 이후인 2018. 2. 9. '같은 달 19일까지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의 원직복직 통지서를 보냈고, 같은 달 13일 14:10경 다시 문자메시지로 원직복직 통지서를 보냈음을 알리면서 그 수령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4:19경 문자메시지로 '장로님, 참가인의 이사로부터 문자가 왔고 등기는 수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잘못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참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원직복직 통지서의 발송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8. 2. 13. 15:49경 원고가 원직복직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다시 원직복직 통지서를 첨부하면서 같은 달 19일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참가인은 일관되게 원직복직 명령을 전달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 원직복직 명령의 내용에 원고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로써 달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일 다음날부터 원직복직 명령에 따른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구제신청 이익은 이 사건 초심판정 당시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금전보상명령을 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와 E 사이의 근로관계와 별개이므로, E의 원고에 대한 징계(재택근무 명령) 및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이익 유무 및 그 당부와 무관하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