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7707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재부해29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사건에 관하여 2018. 8. 21.에 한 재처분판정 중 원고에게 원직복귀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재처분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2018. 11. 28. 고지한 52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처분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 설립되어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안학교형 국제화어학원인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7. 6. 위 국제화어학원에 입사하여 학생 진학상담, 신입생 모집 지원, 대리 강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3.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 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통지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4. '이 사건 해고통지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시용근로계약에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시용근로기간 중 낮은 업무수행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법원 2016구합65121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라.항 기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이 법원은 2017. 9. 7.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72180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두4773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6. 29. 상고장을 명령으로 각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1. 이 사건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해고통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재처분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재처분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처분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처분판정서는 2018. 8.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3.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5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부과처분은 2018. 11.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갑 제6, 7호증,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5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원고가 2018. 11. 28.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알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1일이 되는 날인 2019. 2. 27. 비로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인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12. 사업장을 폐업하고 더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4. 9. 1.경부터 적어도 2018. 4. 19.까지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업종은 '어학원'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영업을 영위하다가 2018. 7. 12.경 그 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3. 3. 6. 설립된 이래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3. 11. 15.경부터 업태는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은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유통업,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전자상거래업, 홍보대행업 등'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영업을 계속 영위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참가인이 근무하던 국제화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관련 있는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홍보대행업 등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고, 참가인은 당초 학생 진학상담과 신입생 모집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위 업종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국제화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이 그에 대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처분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각주1)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