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3. 1. 원고 소속 공립학교인 C중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되어 2018. 2. 28.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C중학교장은 2017. 12. 29.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8. 2. 28.자로 종료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8. 3.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8. 「원고는 참가인의 채용 등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고, 참가인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체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C중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임용권자로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의 사용자는 C중학교장이다. 사용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4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하여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고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절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참가인이 C중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4년이 초과되지 않은 2014. 2. 28. 종료되었고, 이후 원고는 참가인이 2014. 3. 1.자로 신규 채용되어 C중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4년이 초과되지 않은 2018. 2. 28.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어느 모로 보나 2018. 2. 28.자로 종료되었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09. 5.경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009. 5. 26. 원고의 명의로 ‘2009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 공고’를 하였다. 당시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수립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09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 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2010. 3. 1. 원고의 채용추천을 받아 C중학교장과 참가인이 C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중학교장은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4년 동안 신규모집의 절차없이 참가인에 대한 평가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 갱신하였다.
원고가 2013. 12. 9. C중학교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소재 중등학교 등에 시달한 ‘2014. 3. 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업무 처리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 첨부된 ‘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업무 처리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중학교장은 2014. 2. 7.경 C중학교에서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할 사람을 1명 채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중학교장은 2014. 2. 10.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계약직 교직원 인력풀’(계약제 교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인력풀에 등록하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인력풀에 등록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적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에서 C중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후보자로 참가인과 D을 선발하였고, 2014. 2. 17. 10:00 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실연 및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만이 위 수업실연 및 면접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최종 합격하였다.
참가인과 C중학교장은 2014. 2. 28. 참가인이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C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은 2018. 2. 28.까지 3회에 걸쳐 갱신되었다.
C중학교장은 2018. 1. 29. ‘2018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공고’를 하였다. 위 신규채용 절차에서는 참가인을 포함한 19명이 지원하여 3명만이 1차 심사를 통과하였고(참가인은 1차 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 그중 2명(1명 불참)이 수업실연 및 면접에 참여한 결과 E가 최종 합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내지 13, 16, 18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고 관할구역의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제1항),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제2항)고 규정하며, 제32조는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고 교육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에 관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개별 공립학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할 뿐 교육에 관한 궁극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감이 교육, 학예에 관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6호),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제16호),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제17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을 비롯한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임면권은 본래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나,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교사 등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각급 학교장의 명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 또는 그 학교장이 임용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의 수입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의3 제6항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급 공립학교가 교사나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에 사용하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나 보조금 등으로부터 얻은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이상 개별 공립학교가 그 재정이나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2009. 5경 2009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계획 공고에 따라 직접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한 후 그중 참가인을 C중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추천하여 C중학교장이 2010. 3. 1. 참가인을 채용하도록 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채용 이외에도 관리, 처우에 관한 사항 및 근로조건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참가인과 C중학교장과의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항),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구 기간제법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구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성격,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반복 또는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전후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내용․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된 근로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결과 구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C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지 않았고, 참가인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근거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는 4년을 초과한 2014. 3. 1.부터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은 2010. 3.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계약 기간의 단절 없이 원고 소속 공립학교인 C중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위 기간 참가인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C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에 C중학교장에 의한 계약종료 통지,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 등을 하지 않았고,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C중학교장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한 업무를 한 이상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갑 제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 ‘2014년 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학교 정보 안내(게시용)’라는 제목의 파일을 게시하였고, 위 파일에는 대구광역시 소재 중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학교명, 소재지, 채용인원, 채용공고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C중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과 관련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C중학교장은 2014. 2. 10.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계약직 교직원 인력풀에서 채용 후보자로 선발한 참가인과 D의 1차 심사(자격증 소지 여부, 영어공인인증 시험 점수, 교육경력 등을 평가하여 산정한다) 점수는 참가인이 13점, D이 16.5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중학교장이 2014. 2.경 C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채용공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C중학교장이 2014. 2.경 거친 채용절차는계약직 교직원 인력풀에서 참가인을 포함한 2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고 참가인에 대하여만 수업실연 및 면접을 실시한 후 참가인을 최종 합격자로 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인 원고가 참가인과의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위와 같이 반복․갱신하는 과정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다른 자료도 없다.
한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수업시수 확대,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학교 단위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영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처럼 참가인이 행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는 상시적인 업무라는 성격을 가진다. 앞에서 든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4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갱신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의 존부 및 갱신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