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0.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 소속 기술연구소 이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8. 1. 15.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컴퓨터 손상 등으로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 무단결근으로 회사 업무에 피해를 끼친 점, 회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끼친 점 등으로 취업규칙 제7조 등을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차장(1급)으로 강등(강격, 감급)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2.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8. 2. 1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를 2018. 2. 19.자로 D산업단지 현장으로 전보한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강등 및 이 사건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31. '이 사건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인사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시키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하고,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강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이 사건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E). 참가인은 이 사건 강등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 구제명령을 수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1.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라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전보 및 그와 함께 이루어진 원고의 임금 감액은 징계처분에 해당함에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강등의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강등이 위법하여 취소된 이상 그 후속조치 또는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보 역시 위법하다.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이 사건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능력 및 참가인에서의 근무이력 등
원고는 198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건축·토목 분야의 설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설계·시공 등 업무에 관하여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및 토목구조분야 초급기술자 등급,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관하여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등급, 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 고급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6. 12. 19. ~ 2016. 12. 23. 설계·시공기술자 기본1과정, 2016. 12. 26. ~ 2016. 12. 30. 설계·시공기술자 전문과정 교육훈련을 각 이수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소속 기술연구소에는 참가인의 전체 근로자 35명 중 7~9명이 연구원 및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입사 이래 위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주로 특허관리, 현장지원, 설계도서 검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F 현장 파견(1월 ~ 6월), G 외부강선 보수(7월 ~ 8월), H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I 특허 조사, J 검토, K 특허 확인, L 계약 검토, M 작성, N 외부강선 보수, G 외부강선 보수, O 붕괴 원인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2016. 8. 26. 참가인으로부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6. 9. 26. 참가인에게 '2016. 9. 22. 무단결근하여 회사 업무에 피해를 끼쳤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17. 12. 26. 참가인에게 '2017. 6.경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파일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2. 5. 참가인에게 '2018. 2. 1. ~ 2018. 2. 2. 진행된 2018년 워크샵에서 직원들이 발표하는 동안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련 없는 소설을 읽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년 업무평가에서 60점을, 2017년 업무평가에서 57점을 받았으며, 두 해 모두 '임원으로서 자세가 부족하고 업무에 참여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정의견을 받았다.
원고의 연봉근로계약서 작성 등
원고는 2017. 3. 9. 참가인과 연봉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연봉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일부 글씨체가 다른 문구는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다). 원고가 서명한 위 서약서에는 "5. 전근, 전임, 출장 등에 관한 회사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평 없이 절대 순종하겠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 후인 2018. 2. 21. 참가인과 연봉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연봉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일부 글씨체가 다른 문구는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다). 위 서약서에도 "5. 전근, 전임, 출장 등에 관한 회사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평 없이 절대 순종하겠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위 연봉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한 당일 저녁인 2018. 2. 21. 19:58 참가인의 대표이사 P에게 "오전에 사인한 근로계약서 파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수로 사실확인 없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P 대표님 제가 어제 창원을 가던 중에 전주에서 전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오늘 오전 8시 45분경에 전주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표님이 왜 통지를 안해주셨나요? 여하튼 전주 사무실에서 Q 회장님과 R 부사장님을 면담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알고 계셨는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D산업단지 현장의 인력 채용 경과
참가인의 D산업단지 현장은 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하여 있고, 위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현장이다. 참가인은 2017. 11.부터 2018.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D산업단지 현장에서 근무할 직원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그 결과 2017. 12. 18.경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2018. 2. 14.경 퇴사)를, 2018. 4. 30.경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각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0호증, 을나 제1 내지 6, 8,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전보 및 임금 감액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34조의5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감급), 정직, 보직변경, 강등(강격, 감급), 해고'로 열거하여 정하고 있고, 이 중 감봉(감급)의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 및 2018. 2. 21.자 연봉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감액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를 하면서 징계심의 등 징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에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2018. 2. 19. D산업단지 현장으로 파견될 당시 그 직급 및 직책이 변경된 것은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그 외에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의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이를 별도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8. 2. 21.자 연봉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의 연봉 등 연간 총 급료가 6,3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감소한 것은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급료의 금액을 전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외에도 업무평가 결과 등 제반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그 감소폭이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로 보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봉(감급) 징계의 내용과 차이가 크다.
이 사건 강등의 후속조치 등으로서 이 사건 전보가 위법한지 여부
동일한 사유로 거듭 징계를 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 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는 그 성질상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강등에 대한 관계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강등에 뒤이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이 사건 강등 및 이 사건 전보의 시점, 내용,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등과 별개로 이 사건 전보의 독자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하여 이 사건 전보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2018. 2. 14. 인사발령통지서의 발령내용에는 '징계[강등(강격, 감급)] 및 근무지 변경', 인사명령 내용에는 '차장, D산업단지 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강등 및 이 사건 전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가분적으로 함께 통지되었다.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하여 기술연구소 내 직급역전이 발생하므로, 원고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던 직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한 징계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술연구소의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도 이 사건 전보를 통한 배치전환이 불가피하였다. 마침 D산업단지 현장에 차장급 이상의 직원이 없어 이 사건 강등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인 상처나 마음의 위축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진 데는 원고가 이 사건 강등에 따라 차장 직급으로 강등(강격)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강등이 없었더라도 별도로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계속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고(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F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나, 당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원고의 소속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주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업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업무, 기타 카탈로그 작성이나 홈페이지 개편 업무 등 현장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비록 원고에게 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 고급기술자 등급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품질관리 분야 경력은 모두 참가인에 근무한 시기의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전보 후에서야 2018. 3. 26.부터 2018. 4. 6.까지 품질관리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로 원고를 파견한 이후에도 3회에 걸쳐 D산업단지 현장에 근무할 직원의 채용을 공고하였고, 2018. 2. 26. 및 2018. 4. 30. 해당 현장에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직후인 2018. 2. 21.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 연간 총 급료가 기존 6,300만 원에 비하여 1,900만 원(약 30%) 감소한 4,4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위와 같은 대규모의 연봉 감소폭은 단순히 원고의 2017년 업무평가 점수가 낮았다거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참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강등에 따른 감급의 효과 및 이 사건 전보로 담당하게 된 업무내용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 연봉근로계약 체결 무렵 D산업단지 현장에 차장 직급으로 채용된 직원들의 연간급여가 4,300만 ~ 5,000만 원 수준으로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로 현장에 근무하게 되면서 기존 1일 9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1시간)에서 10시간(= 12시간 - 휴게시간 및 휴식시간 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증가한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여는 감소하였다. 또한 원고의 기존 근무지 및 거주지(서울)와 D산업단지 현장(창원)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여 이 사건 전보로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전 원고와 협의를 하거나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바 없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전보 후인 2018. 2. 21. 담당업무를 '공사부'로, 근무장소를 'D산업단지'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날 저녁 P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위 계약 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를 하면서 원고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작성한 서약서에 '전근 등에 관한 회사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평 없이 절대 순종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참가인의 전보에 따르겠다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일 뿐 이를 들어 참가인이 원고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미달,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분위기 저하 등으로 인하여 회사 내 질서유지, 업무능률의 증진 및 근로자 사이의 인화 측면에서 원고를 기술연구소 외의 근무장소로 전환배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등의 징계사유에 '무단결근 및 다수 동료 직원의 성토, 그로 인한 성실의무위반'이 포함되어 있는 점,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8. 12. 27. '무단결근, 무단조퇴, 업무지시 위반,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를 의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위 징계사유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와 별개로 이 사건 전보를 통하여 그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