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28. 원고들과 피고참가인 및 D 사이의 E F대리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피고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피고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제3자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28. 원고들과 피고참가인 및 D 사이의 E F대리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A은 2000. 5. 24.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1>들을 두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B는 2009. 11. 30. 원고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2015. 7. 1. 원고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갑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H노동조합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인데,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D은 2015. 10.경 H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H노동조합은 2016. 5. 21.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소속으로 조직형태 변경 의결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8. 6. 5. H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D은 현재 참가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다(이하에서는 참가인, H노동조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라 한다)[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참가인 및 D은 2018. 3.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A이 D을 ① 상조회에서 제명하고, ②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8. ‘②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① 상조회에서 제명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위 초심판정의 주문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초심판정서는 원고 A을 ‘이 사건 사용자’로, D을 ‘이 사건 근로자’로, 참가인을 ‘노동조합’으로 지칭하였다)(갑 제1호증).
원고 A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8.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28. 이를 기각하는 판정(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인인 사용자를 원고 A 외에 원고 B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표시 부분 및 이유에서 원고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용자’로 지칭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D에 대한 당직 배제는 카마스터들의 자발적 조직인 상조회에서 결정한 일이다. 원고들은 D에 대한 당직 배제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없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2>
관계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는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그 주문의 명확성도 없으므로, 재심 신청인인 사용자에 원고 A 외에 원고 B도 포함시킨 다음 그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는 사용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9조 제2호는 제85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90조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모두 원고 A만을 사용자로 하여 원고 A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을 뿐 원고 B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B를 초심판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고 A에 대한 구제명령의 효력이 그 내용상 원고 B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 B를 초심판정에 재심신청의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 A만을 ‘이 사건 사용자’로 지칭한 후 주문에서 구제명령의 판정을 하였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에 원고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용자’로 지칭한 후 주문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는바, ‘재심신청 기각으로써 초심판정이 원고 A만을 상대로 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및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는지’, ‘원고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용자로 지칭함으로써 초심판정 주문상 부당노동행위 주체이자 구제명령 대상자로 기재된 이 사건 사용자에 원고 B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는지’ 등 그 취지를 불분명하게 하고 그 어떠한 취지라도 그에 따른 결론을 부당하게 하여(전자의 취지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 당사자로 새로 취급한 원고 B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고, 후자의 취지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별도의 판정 없이 재심신청 기각으로 유지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을 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원고 B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의 기초가 될지 모르는 부당노동행위 및 그 구제명령에 관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37031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D과 원고 A 사이의 분쟁
D은 2015. 10.경 참가인에 가입하였고, 2017. 1.경 G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을가 제1호증 제35쪽).
원고 A은 2017. 4. 7. D에게 ‘H에만 가입하고 거기에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그걸 지금은 안 되지. 지금 하려고 하면 네가 H 탈퇴하고. 아무도 몰래 이제 소송 취하하고. ...(중략)... 다시 몇 개월 있다가 H를 가입해. 그러면 우리 측은 D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탈퇴도 하고’라고 발언하였고, 2017. 4. 24. D에게 ‘내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요일까지 답을 주고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 액션을 취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오늘 그 3명 내 코드 해지 다 올리려고 해. 지금 그런데 최종 I는 개인사정, D씨는 판매부족, J도 판매부족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또 한 번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전부 지금 내가 노조하고 관련되는 거는 다 읽어보고 그러는데. 최초에 하는 사람들은 피를 본다니까 이제 옛날에 G직영도 그리 해 가지고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H 이거는 더 힘들다고 소송행정 확인 가 봐 몇 년 간다고’라고 발언(이하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이라 한다)하여 가)항 기재 소의 취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을가 제1호증 제35, 36쪽).
D에 대한 선행 당직 배제
이 사건 대리점은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직 업무란 ‘대리점의 자동차 전시장에 머물면서 방문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뜻하는데, 대리점 방문 고객은 다른 고객들보다 차량 구매의지가 강한 편이라, 당직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원이 다른 판매원들보다 비교적 쉽게 차량 판매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갑 제26호증의 1, 4 내지 7).
이 사건 대리점에서는 2008. 9.부터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을나 제6, 11호증).
이 사건 상조회의 회장은 2017. 4. 28. ‘D을 당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고, D은 2017. 5. 한 달간 당직에서 제외되었다(이하 ‘선행 당직 배제’라 한다).
이 사건 상조회의 회칙인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에는 “분기별 9대 미만자는 익월 당직 1개월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제3장 제4항), D의 2017년 1/4분기 차량 판매대수는 총 7대였다.
원고 A과 참가인 및 D 사이의 선행 분쟁
참가인 및 D은,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선행 당직 배제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5.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참가인 및 D의 이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선행 당직 배제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K)(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참가인 및 D은 위 초심판정 중 선행 당직 배제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7.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원고 A은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7.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2.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L, M(병합)](을가 제1호증)<3>. 위 재심판정의 내용 중 선행 당직 배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
원고들은 2018. 4. 5.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8구합60922), 이 법원은 2018. 12. 6. 원고 B의 청구에 대해서는,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인 겸 피신청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그 주문의 명확성도 없으므로, 재심 신청인 겸 피신청인인 사용자에 원고 A 외에 원고 B도 포함시킨 다음 그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나아가 원고 B가 D에 대하여 참가인에서의 탈퇴 종용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원고 A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탈퇴 종용 발언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을가 제1호증).
원고 A은 2019. 1. 15.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19누32322) 2019. 5. 16. 항소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7. 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19두45630) 2019. 9. 10. 상고기각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8. 8. 20. 원고 A이 선행 당직 배제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다음 글상자 기재 불기소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갑 제25호증).
D에 대한 이 사건 상조회에서의 제명 및 당직 배제
이 사건 상조회는 2018. 1.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에 ‘회원이 이 사건 대리점 또는 이 사건 상조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거나 이 사건 상조회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시에 회원 2/3 이상의 동의하에 상조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새로 추가된 조항을 근거로 D의 상조회 제명을 의결하였으며, D의 2018. 1.분 당직 3회도 즉시 박탈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후 D은 2018. 1. 10.부터 모든 당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이하 D을 당직에서 배제한 행위를 가리며 ‘이 사건 당직 배제’라 한다)(갑 제19, 20, 23호증, 을나 제6호증, 을나 제11호증 제12쪽).
원고 A은 2018. 1. 11. 이 사건 상조회의 회장 및 상조회 임원에게 위 상조회 제명을 재고하여 달라면서 아래와 같이 면담요청서를 보냈다(갑 제24호증).
이 사건 상조회는 2018. 3. 30. 원고들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4>의 문서를 보냈다(갑 제21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 19 내지 21, 23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4 내지 7, 을가 제1호증, 을나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4, 18, 2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을나 제4 내지 7호증, 을나 제10호증의 2,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직 배제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 사건 당직 배제의 불이익 처분 해당성
카마스터는 당직 업무를 함으로써 높은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려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바, 이 사건 당직 배제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이 사건 당직 배제의 주체 - 원고 A
이 사건 상조회의 표면적 설립 목적은 ‘직원 상호간 친목 도모’이다(을나 제5호증 제1장).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상조회는 사실상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관리조직으로 기능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상조회가 행한 이 사건 당직 배제는 원고 A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조회는 다음 표 기재<5>와 같은 내용의 ‘직원 상조회 회칙’(을나 제5호증)과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을나 제6호증)을 제정·시행하고 있다(을나 제11호증 제22쪽).
‘직원 상조회 회칙’은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은 출근시간, 상벌위원회 설치(대리점 점주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당직편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카마스터들로 구성된 친목 단체에서 둘 만한 성격의 회칙이 아니다.
특히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을 보면, ‘상조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근무편성표를 작성하고, 점주 및 팀장이 이를 회람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바(제5장 제3조 3항), 이는 상조회가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당직편성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근거규정이다. 그런데 당직편성권은 이 사건 대리점의 인사·경영권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당직 업무는 이 사건 대리점 및 카마스터의 판매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 사건 대리점과 G와의 판매대리점 계약 내용에는 ‘전시장 운영 인력의 확보’, ‘업무지침에 따른 전시장 등 운영’이 이 사건 대리점의 의무로 정해져 있으며(갑 제4호증 제2, 6, 7쪽, 을나 제4호증),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에서 당직 제외를 제재수단으로 정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 당직편성권이 카마스터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아가 원고 A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를 보면[5. 나. 3) 마)항 참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2014. 4. 31.경부터 분기당 9대를 못 팔 경우 경고장 발부와 함께 당직에서 1개월을 제외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125쪽, 합의서)”라는 기재가 있는바, 사용자가 당직편성권을 판매 독려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된다.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당직편성권을 상조회에 위임할 만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2016년까지의 당직 일정표에는 원고들의 결재란이 존재하였고, 실제 원고들이 서명하였으며, 2017년에도 원고 B가 당직 일정표의 결재란에 계속하여 서명을 하였던 점(을나 제7호증, 을나 제11호증 제27쪽), 원고 B가 2009. 11. 30. 이후에도 상조회 회장을 역임하고 상조회 회원으로 활동한 점(갑 제2호증 제18쪽, 을나 제11호증 제9, 10, 28, 29쪽), 원고 B가 2017. 1.경 외형적으로 상조회를 탈퇴하고서도 당직 일정표를 작성한 점(갑 제2호증 제13, 18쪽, 을나 제11호증 제10, 29쪽), 상조회가 2017. 4. 28. D에 대하여 한 달간 당직 배제 결정을 할 당시 원고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던 점(갑 제2호증 제19쪽, 을나 제10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상조회는 사실상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한 도구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은, 자신들이 상조회에 ‘이 사건 당직 배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다’는 점과, 상조회에 속해 있는 다른 카마스터들이 ‘상조회는 사업주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갑 제18, 22호증)을 들어, 이 사건 당직 배제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및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상조회의 특이한 운영형태, 당직근무표 작성 관행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다. ‘상조회에 속해 있는 다른 카마스터들이 이 사건 당직 배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 앞서 내린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이 이 사건 당직 배제를 한 이유 - 참가인 조합 가입 내지 활동
이 사건 당직 배제는, D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2017. 11. 15. 일부 받아들여지고 2달이 채 지나기 전인 2018. 1. 10. 이루어졌다. 나아가 2017. 11. 15. 이전에도 D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분쟁은 계속 이어져 왔다(을나 제1호증의 1).
원고 A은 2017. 4. 7., 2017. 4. 27., 2017. 4. 28. D에게 노동조합 탈퇴 및 G를 상대로 한 소의 취하를 요구하는 등 반노동조합적 의사를 표출하였다(을나 제10호증의 2). 나아가 상조회의 다른 카마스터들도 D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D에게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을나 제11호증 제15, 20, 21쪽).
원고 A이 2018. 8. 20. 선행 당직 배제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선행 당직 배제는 D이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에서 정한 판매실적을 채우지 못한 점이 문제되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였다. 나아가 D 외에도 같은 이유로 당직에서 배제되었던 사람이 다수 존재하였다.<6>
그에 반해 이 사건 당직 배제에는 위와 같은 규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당직 배제를 두고 상조회 제명 결정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고 주장하나, 상조회 회칙 중 상조회 회원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당직 배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설사 상조회 회원만이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는 회칙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상조회 회원들이 D의 제명을 바란 이유는 D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당직편성권의 행사에는 원고 A 등 사용자의 의사가 개입된 점에서, 앞서 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