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0.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으로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9. 1. E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 12. 인사교류로 원고에 이동하여 분사무소인 A조합 거진 지점장으로서 신용사업 및 이 사건 마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2016. 9. 5. 본점 신용과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7. 8. 2. 원고에게 2017. 12. 31.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2017. 10. 24. 원고에게 위 사직원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2. 31.자로 참가인을 의원해직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참가인은 2018. 3. 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30. '사직원 제출 및 수리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 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8. '원고는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원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2017. 10. 24.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원 철회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철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사직원을 수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사직원과 휴직원을 함께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징계양정과 변상액을 정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은 아니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의 사직원 제출행위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휴직원 수리와 함께 사직의 의사표시도 수락하였으므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설령 참가인의 사직원 제출에 대한 원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참가인의 사직원철회는 이를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한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치게 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마트의 한우 할인판매 관련 사고 발생 등
참가인은 2015. 10. 12.부터 2016. 5. 1.까지 이 사건 마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G 계장은 2016. 2. 1.부터 2016. 5. 1.까지 이 사건 마트의 내부기안 결재 및 전산처리 주무 담당자였으며, H 주임은 2014. 9. 15.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마트의 정육기사이자 축산물 판매 담당자였다.
참가인은 2016년 설날(2016. 2. 8.)을 앞두고 2016. 1. 27.부터 2016. 1. 28.까지 10두의 한우를 도축·매입하였는데, 이는 과거 3개년 평균 5.3두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은 재고량이 급증하자 2016. 2. 3.경부터 2016. 2. 26.경까지 3곳의 유통업체 및 이 사건 마트의 일반 소매고객들에게 위 한우를 원가 이하로 할인판매하였다.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마트의 이익률이 평소 대비 지나치게 낮은 것을 발견하였고, 2017. 3.경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2015. 12.부터 2016. 2.까지 이 사건 마트 정육 부문에서 35~40%의 한우 할인판매로 49,197,542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22. 상급기관인 I단체에 참가인 등 소속 근로자 4명(참가인, G, J, H)의 '결재·보고에 관한 직무범위 규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행위'에 관한 사고 발생 보고를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I단체는 2017. 3. 27.부터 2017. 3. 31.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마트의 한우 과다 매입 및 원가 이하 판매로 인한 손실발생을 사고로 확정(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을 49,197,000원으로 산정하였다. I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은 2017. 6. 27.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견책 징계 및 5,300,000원의 변상, H에 대한 주의촉구(변상액 없음) 요구를 통보하고, G에 대하여는 징계나 변상 요구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도 2017. 4. 20.부터 2017. 4. 21.까지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의결·변상판정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7. 25.경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소명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7. 8. 2. 제5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참가인은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견을 진술하였는데, 그 회의록의 참가인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참가인에 대하여 견책 징계 및 변상금 17,409,000원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에게 징계처분 및 변상판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사위원회는 2017. 8. 2. 위 회의에서 G과 H에 대한 사항도 논의하였는데, 그 회의록의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G에 대하여 견책 징계 및 변상금 7,830,000원을, H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 및 변상금 23,958,000원을 각 의결하였고, G과 H에게 징계처분 및 변상판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7. 8. 2. 원고에게, 휴직기간을 2017. 8. 2.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휴직원 및 "금번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17. 12. 31.자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휴직원 및 사직원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마쳤고, 참가인에 대하여 휴직발령을 내는 한편 대기발령은 해지하였으나, 참가인에게 별도로 사직원 수리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았다.
참가인은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G과 H은 위 인사위원회 징계결과 및 변상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7. 8. 24. G에 대하여는 징계 및 변상금이 없는 것으로, H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징계 및 변상금 9,839,000원으로 각 감경하여 의결하였다.
참가인의 사직원 철회서 제출 및 퇴직 경위
참가인은 2017. 10. 24. 원고에게 "본인은 지난 2017. 8. 2. 귀 조합에 제출한 2017. 12. 31.자 예정의 사직원과 관련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원 철회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10. 25. 위 사직원 철회서를 수신하였다.
원고는 2017. 10. 31.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2017. 8. 2. 사직원(사직일자 2017. 12. 31.)을 제출하였고 인사규정 제4장 제2절 제59조(의원해직)에 의거 조합에서 접수 및 수용 결정되었기에 귀하가 제출한 사직원 철회서는 부결되었음을 통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원 철회서 회신 통보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7. 10. 27. '원고가 2017. 8. 2. 참가인에게 한 변상판정이 부당변상판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9. '변상판정은 피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K). 원고는 2017. 11. 2. 및 2017. 12. 6. 참가인에게 변상금 17,409,262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
원고는 2017. 12. 21.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2017. 8. 2.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원)에 따라 귀하가 희망하였던 사직예정일인 2017. 12. 31.부로 사직(퇴사)처리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퇴사(퇴직) 예정 안내를 통지하였고, 2017. 12. 31. 참가인을 의원해직에 따른 퇴직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 바,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의 성질 및 철회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2017. 8. 2.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의 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참가인은 2017. 8. 2. 원고에게 제출한 휴직원에 기재된 휴직기간의 만료일을 사직원에 기재된 사직예정일인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고, 원고에게 위 휴직원과 사직원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사직예정일까지 휴직 상태로 있고 근무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원고는 위 사직원과 휴직원을 제출받은 당일 참가인에 대하여 기존의 대기발령은 해지하고 휴직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별도로 수리 여부를 통보받지 않더라도 휴직원이 수리되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었고, 함께 제출한 사직원에 대하여도 내부 결재가 이루어졌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참가인은 2017. 8. 2.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의미로 2017. 12. 31.자로 사직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점, 해당 일자까지 휴직도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인사위원회에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총 책임자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실액이 49,197,000원에 달한다고 보면서도, 위와 같이 참가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휴직원과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 수준을 I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에서 요구한 '견책'으로 의결하고, 변상금도 요구액에 대한 상향 의결 가능액인 17,409,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의결 및 변상판정의 결과는, 참가인의 하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실액 중 일부인 7,830,730원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는 G과 징계양정이 동일한 것이고, 역시 참가인의 하급자로서 그 업무지시에 따른 측면이 있는 H보다 변상금이 적게 결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여한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보면 참가인은 상당한 감경 내지 선처를 받았는데, 이는 참가인의 사직을 전제로 이루어진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 참가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비록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원에 기재된 문구가 원고에게 허락을 청원하는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편적인 문구만으로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 인사규정 제59조 제2항에서는 직원이 의원해직하고자 할 때에 별지 서식에 의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구는 원고가 제공한 서식에 기재된 부동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원고 인사규정 제59조 등 의원해직 관련 규정에서는 직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하여 원고의 승인이나 수락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와 변상액이 I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로부터 요구된 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와 변상액을 요구된 내용대로 결정해 달라고 진술하자,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상향 의견 가능액이 17,409,000원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변상할 의지가 있는지 묻거나,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 상향 의결 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변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참가인은 '위원님들의 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변상금을 17,409,000원으로 결정한 변상판정을 통보받은 후에도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고도 3개월 가까이 지난 2017. 10. 24.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사직원 철회서를 발송하는 한편 부당변상판정을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징계와 변상액이 요구된 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철회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2017. 12. 31.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철회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