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87927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D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2014회합157(병합) 회생 사건에서 2016. 5. 17.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원고 회사는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1. D공사에 입사한 자이다(갑 제4, 13호증, 을나 제42호증).

나.

참가인은 2017. 4. 27.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갑 제10호증).

다.

원고 회사는 2018. 1. 23. 참가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이유로 '2018. 1. 23.자 당연면직'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이라 한다)(을가 제1호증).

라.

원고 회사 인사관리규정의 당연면직사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갑 제2호증).

마.

참가인은 2018. 4. 20. 이 사건 당연면직이 부당하다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1. '이 사건 당연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 표 기재 주문과 같이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바.

이에 불복한 원고 회사는 2018. 7.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C),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갑 제1호증의 2).

[인정근거] 갑 제1, 4,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사유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으므로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D공사의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D공사에 손해를 입혔다.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고, 그 책임 있는 사유는 참가인에게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3. 10. 1. D공사에 입사하여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3. 14.부터 기획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갑 제4호증).

2)

D공사에 대하여 2014. 6. 4.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고, 2014. 8. 27.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E이 그 법률상 관리인을 맡았다.

참가인은 D공사의 법률상 대리인이자 기획팀장으로서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나 제42호증).

3)

D공사에 대한 매각공고가 이루어져 2015. 3. 5. 진행된 1차 공개입찰은 유찰되었고, 2015. 7. 15. 진행된 2차 공개입찰에서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 등 입찰참가자가 있었지만, 모두에게 입찰 무효 사유가 있었기에 2차 공개입찰 역시 무효가 되었다. F의 입찰 무효사유는 '자금 조달 증빙 미비'였다(갑 제13, 14호증).

4)

2차 공개입찰이 무효가 된 날의 다음 날인 2015. 7. 16. D공사는 F와 수의계약에 관한 합의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고, 2015. 7. 28. 법원으로부터 '수의계약 방식 매각에 대한 허가' 및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위 합의각서에는 'F가 D공사로부터 양해각서의 체결 및 이행보증금 납부를 통지받으면 이행보증금 40억 5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2015. 8. 20.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이행보증금 전액이 D공사에 귀속됨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체결 허가를 받은 양해각서(갑 제7호증)에는 'F가 양해각서 체결일에 이행보증금 40억 5천만 원을 D공사의 계좌로 입금하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를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예금채권에 설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갑 제5 내지 7호증).

5)

F는 양해각서 체결 예정일인 2015. 7. 30. 이 가까워 왔음에도 이행보증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개인투자자 H과 사이에 2015. 7. 29. 'H으로부터 41억 원을 투자받고, 투자금은 2015. 8. 27.까지 전액 H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F가 D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을 H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도 체결하였다(갑 제8, 13호증).

6)

개인투자자 H은 D공사에게도 '이행보증금 41억 원 반환'을 확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7. 30. H에게 D공사 명의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갑 제15호증의 4)와 채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확약서는 'F가 D공사에 2015. 7. 30. 납부하는 이행보증금 41억 원은 H으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확인한다. 위 이행보증금 전액을 2015. 8. 27.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F에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은 H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 행보증금은 H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D공사 관리인 E의 직인이 날인되었다. 채권양도승낙서는 'D공사가, F로부터 H에게 이행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는 것을 승낙하고, 위 채권이 H에게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F와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갑 제13호증).

7)

H은 2015. 7. 30. D공사의 계좌에 41억 원을 입금하였고, 이로써 F의 이행보증금은 납부되었다. D공사와 F는 같은 날 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갑 제13호증).

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행보증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양해각서에서 정한 질권설정이 되지 아니하자 D공사에게 질권설정을 명하였고, D공사는 2015. 8. 11. F 앞으로 41억 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주었다(갑 제13호증).

9)

그러나 F는 양해각서에 따른 계약체결 시한 2015. 8. 20. 및 연장된 계약체결 시한 2015. 10. 27.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결국 D공사는 2015. 10. 29. F에게 양해각서 해지통보를 하였다(갑 제11, 13호증).

10)

H은 약정한 2015. 8. 27.이 되었음에도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참가인에게 이행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면서 이 사건 질권의 질권자를 H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5. 8. 31. D공사 기획팀의 대리로서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담당했던 I으로 하여금 F에서 작성한 '질권설정 해지 동의서', '질권설정 승낙신청서' 등 질권변경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사건 질권변경 관련 서류'라 한다)에 D공사 법률상 관리인 E의 직인을 날인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고, I은 지시대로 직인을 찍어주었다. 그러나 참가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질권변경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었다. 나아가 참가인은 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태백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질권의 질권자는 H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참가인은 2015. 10. 1. D공사 명의로 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E의 직인을 날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H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H을 질권자로 설정한 D공사 예금계좌의 출금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참가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장 작성에 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었다. 나아가 참가인은 2015. 10.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갑 제10호증, 갑 제15호증의 5, 6, 을나 제41호증).

11)

D공사는 2015. 10. 28. J에 '이 사건 질권의 질권자 변경은 무효'라는 전제에서 이행보증금 계좌에 대한 거래거부를 요청하였고, 2015. 10. 30. J에 '이행보증금은 D공사에 귀속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J은 2015. 11. 17.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4,113,180,680원을 공탁하였다(갑 제13호증).

12)

H은 2015. 11. 4. D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를 제기하여(2015가합207026), '위 11)항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F로부터 이행보증금 반 환채권을 양수해 질권을 설정한 H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2016. 4. 22. 전부승소하였다. 이에 불복한 D공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2016나2027618), 2017. 11. 28.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공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D공사는 2017. 12. 1.까지 H에게 35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갑 제11, 12호증).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7. 4. 27. 참가인에게 위 10)항 기재 이 사건 질권변경 관련 서류·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들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2016고합45), 참가인·검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7. 8. 30.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춘천)2017노53], 위 판결은 2017. 9. 7. 확정되었다[참가인은 위 6)항 기재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행사 및 이를 통한 사기 등의 죄명으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에는 E의 묵시적인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갑 제10호증).

14)

원고 회사는 2018. 2. 28. 참가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2018가단10345).

위 법원은 2018. 8. 22.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113,479,142원으로 인정하되 참가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게 34,043,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제13호증). 이에 당사자 쌍방이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9. 7. 3. 모두 기각되었으며(2018나53624), 위 판결은 2019. 7. 23. 확정되었다(법원에 현저한 사실).

[인정 근거]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4 내지 6, 을나 제41,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당연면직의 성질(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

단체협약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근로자간 신뢰·인간관계 손상으로 인한 직장질서 저해 방지, 회사의 명예·신용 훼손방지, 거래관계에 미칠 악영향 방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으로 확정된 경우'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확정'도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으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형으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참가인은 위 당연면직사유를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특정한 사유를 당연면직사유로 정하고 그 당연면직사유에 대하여 통상적인 해고나 징계해고와 다른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였더라도, 그 당연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당연면직사유에 따른 당연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와 같은 당연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연면직의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형 확정'은 근로제공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당연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관련 채용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인사관리규정의 체계가 국가공무원법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거나(갑 제2, 3호증), 원고 회사가 D'공사'의 후신으로서 공익적 성격을 일부 지니고있다 하더라도 이와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당연면직사유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마.

참가인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참가인의 업무기여나 참가인의 성행 등 참가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⓵ 참가인은 이 사건 질권변경 관련 서류·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함(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으로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⓶ 먼저 이 사건 범행의 성질을 살펴본다.

참가인은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던 D공사의 법률상 대리인이자 기획관리팀 팀장이었고, 법률상 관리인 E과 함께 법원의 지시·감독을 받아 D공사의 매각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참가인이 법률상 관리인의 승낙·동의 없이 그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D공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행사함에 따라 이행보증금 41억 원의 질권자가 변경되었고, 이행보증금의 출금에 대한 위임장까지 위조되었다.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사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직접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참가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공사의 매각·인수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잘못이 크며, 결과적으로 원고 회사에게 113,479,142원의 손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참가인의 잘못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변경된 질권자가 이행보증금의 실제 출자자이기에 문서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참가인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최종결정권자의 결정 및 법원의 허가 없이 중간 결재자에 불과한 참가인의 독단으로 공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하면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까지 저지른 것은 D공사의 내부 질서를 심대하게 어지럽히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회사의 전신인 D공사는 태백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그 목적 중 하나로 두고 있는 '공사'였고, 이 사건 범행은 D공사의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정황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써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

⓷ 참가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D공사가 이 사건 질권의 질권자를 H으로 변경하도록 사후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E이 '참가인의 주도로 질권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곧바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H의 폭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질권변경 등의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5. 10. 28.에야 J에 질권변경 무효 및 자금 출급 거부 등 요청을 한 정황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2015. 8. 31. 저녁 D공사의 경영지원실장이던 K에게 '곧 계약이행보증금 81억 원이 납입된다'고 설명하였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참가인이 직접 담당하고 있었던 점, E은 F와의 매각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회생절차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미루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공사가 이 사건 질권의 질권자를 H으로 변경하도록 사후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참가인은 질권변경 당시 원고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던 K과 경리팀장인 L으로부터 질권변경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들었음에도 이를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거 E이 알면 안 된다, 그가 허락할 리도 없고 괜히 말해서 긁어 부스럼만 만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E이 질권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도 보인다. 나아가, 법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로 설정하게 된 질권을 H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납입 과정이나 이면(裏面)의 이 사건 확약서 등이 드러나게 되어 매각절차나 회생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E 입장에서도 이 사건 확약서와는 달리 위 질권변경은 승인하지 않을 여지가 있었다(갑 제10호증 제7 내지 10쪽, 갑 제13호증 제11 내지 12쪽)].

참가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회생절차 기한의 연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공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D공사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사 매각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F가 아니라 주식회사 G이다. 참가인은 최종결정권자의 의사 및 법원의 허가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독단으로 D공사의 문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질권의 질권자가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내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소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회생법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로 설정한 질권을 H 명의로 임의 변경한 것은 회생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고, 참가인의 주장 및 증거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회생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적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각주1) 전자문서 기준 쪽수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