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3. 5. 선고 2018구합881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G,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21. 3.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G,J, K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G, J, K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모두 위 원고들이,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부분의 19/2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그 중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청원산림직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 의해 채용되어 산림청장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하 북부·동부·남부·서부지역팀이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다. 원고들이 2015. 4.경부터 2018. 4.경까지 각 배치되어 근무한 국립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고만 한다)의 내역은 별지2 원고들 기간별 근무지 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직무, 봉급 및 수당, 복무에 관한 규정 원고들은 산림청장의 감독을 받아 배치된 휴양림에서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관한 업무, 산림훼손 방지·각종 산림보호 업무 등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하고(청원산림직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청원산림직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그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준용된다(청원산림직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1)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며[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휴양림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1 휴양림관리구역 내 산림의 자원조성·보호·경영 및 국유재산관리, 2 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휴양림 시설의 보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휴양림에는 객실과 야영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휴양림의 일일 입장 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이나, 객실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5:00부터 22:00까지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2:00까지이다[구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19. 5. 10. 산림청예규 제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3)

원고들을 비롯하여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휴양림의 고객 응대, 민원처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당번근무'를 실시하게 되는데, '당번근무'는 통상의 근무시간 외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시간외근무'와 토요일·공휴일에 실시하는 '휴일근무'로 구분된다. 시간외근무시간은 휴양림 입실 완료시간인 22:00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객의 조기 입실 완료, 야간 고객 응대 등 부득이한 경우 근무시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휴양림 수당규정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제3항). 당번근무자는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휴양림 순찰 및 점검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휴양림 내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당번근무일지에 휴양림 근무사항 및 순찰·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휴양림 수당규정 제6조 제2항, 제3항, 제5항).

4)

한편,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당번근무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하여 해당 휴양림 내에서 취침 또는 휴식을 취하여야 하는데[휴양림 수당규정 제4조 제4항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이하 '휴양림관리소 당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이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이후의 근무를 '당번근무'와 구분하여 '숙직근무'라 한다], 이 때 해당 근무자는 고객 및 민원응대, 긴급사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화 착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휴양림 수당규정 제6조 제4항), 휴양림관리소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양림 내에서 숙직근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휴양림 당직규정 제6조 제2항).

5)

당번근무자는 당번근무, 대체휴무 등을 실시하기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지역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휴양림 수당규정 제9조 제1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숙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이하 '제1청구원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틀에 한 번 꼴로 휴양림 수당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22:00까지의 당번근무를 하고, 이어서 휴양림 수당규정 제4조 제4항 및 휴양림 당직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휴양림 내에서 대기하며 숙직근무를 하게 된다. 원고들이 숙직근무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와 질은 통상 근로시간의 것과 다르지 않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의 당번근무에 대하여 24:00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나, 그 이후의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도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00:00부터 09:00까지의 숙직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4. 20. 당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5. 4.분부터 2018. 4.분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 내역표의 '제1청구원인'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숙직근무 후 보상받지 못한 휴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이하 '제2청구원인'이라 한다) 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에서 숙직근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숙직근무를 종료한 날은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법정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단 한 번도 숙직근무 이후 휴무하거나 일부 시간을 휴게한 적이 없고, 항상 바로 이어서 정상근무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숙직근무를 종료한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무의 경우 최소한 일일 정상근무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4시간 이상은 휴게하게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4. 20. 당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5. 4.분부터 2018. 4.분까지 숙직근무를 종료한 날의 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 내역표의 '제2청구원인'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집행계획에 따른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이하 '제3청구원인'이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매년 초에 초과근무수당 집행계획을 정한다. 초과근무수당 집행계획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연간 편성된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월 단위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최대지급 한도를 정하여 놓은 것이고, 각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집행계획에 따르면, 2015·2016·2017년에는 '비수기(7, 8월을 제외한 달) 월 80시간·성수기(7, 8월) 월 100시간', 2018년에는 '비수기 월 85시간·성수기 월 10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월별로 초과 근무수당 집행계획에서 정해진 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이것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되었더라도, '월 단 위' 집행계획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4. 20. 당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5. 4.분부터 2018. 4.분까지 실제 근무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초과근무시간에서 위 초과근무수당 집행계획에 따라 미지급된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별지1 청구금액 내역표의 '제3청구원인'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 6, 13, 16 내지 24, 34 내지 37, 50 내지 67, 72, 76, 80 내지 96, 99 내지 10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숙직근무는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숙직근무가 원고들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숙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정규 근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에 수행하는 업무가 1 휴양림관리구역 내 산림의 자원조성·보호·경영 및 국유재산관리, 2 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휴양림 시설의 보완 및 유지관리 등의 업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보다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해당 휴양림 내의 개인별 사무분장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사무분장규정이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에도 청원산림보호직원만이 수행하는 특정 업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다만 일반 공무원들은 그 직급 및 직책에 따라 해당 휴양림의 업무 총괄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평일의 당번근무자(숙직근무)는 원고들과 같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물론, 일반 공무원도 함께 지정되고, 그 공무원도 청원산림보호직원과 교대로 숙직근무를 실시한다. 따라서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업무가 숙직근무를 포함하여 뚜렷이 구분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휴양림의 일일 입장 시간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이나, 객실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5:00부터 22:00까지이며 퇴실시간은 퇴실일 12:0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휴양림 이용객들의 입실은 원칙적으로 22:00에 종료된다. 그 이후 특히 00:00부터 09:00까지의 심야시간의 업무는 대체로 고객 및 민원응대이고, 원칙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업무가 이루어진다. 비록 숙직근무 인원이 주간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의 성격이나 예상되는 빈도 등을 고려하면, 숙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처리하는 고객 및 민원응대 업무의 강도가 주간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휴양림 수당규정 제4조 제4항 및 휴양림관리소 당직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당번근무자 중 최소 1명이 숙직근무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비록 숙직근무자에게는 장소적으로 해당 휴양림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르나, 취침 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어 숙직시간에 숙직근무자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해당 휴양림의 관사에 거주하는데, 휴양림 내 관사와 당직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당직실에서 숙직근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숙직근무시 비상상황 또는 응급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에게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숙직근무자가 상시적으로 휴양림관리소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당번근무자는 해당 휴양림 순찰 및 점검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당번근무일지에 휴양림 근무사항 및 순찰·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번근무자(숙직근무 포함)가 작성하는 현업근무일지(당번근무일지)의 항목에는 '일반사항(이용객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시설물 하자 등 인계사항)', '특이사항(휴양림 내의 사건사고, 산림재해, 기상특보에 따른 처리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당번 근무일지에는 숙직근무시간인 00:00부터 09:00까지 사이에 순찰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2회의 순찰 및 점검은 원칙적으로 18:00부터 시작되는 당번근무자의 업무이고, 그 당번근무자가 숙직근무를 하면서 숙직근무시간에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해서 이를 모두 숙직 근무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휴양림관리소에서는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정위치를 준수하고 비상연락체계 유지하며 상황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였고, 원고들이 실제로 숙직근무를 하면서 투숙객의 안전사고(투숙객 간의 폭행·기물파손, 행방불명, 교통사고, 화재 등)와 각종 민원(쥐·바퀴벌레 등 출몰)의 처리, 기상악화(호우·폭설)로 인한 돌발상황 보고 및 피해복구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원고들이 2015. 4.경부터 2018. 4.경까지 숙직근무시에 처리하였다는 응급상황 및 비상사태에 대한 보고 등은 채 40건이 되지 않는다. 비록 원고들이 기록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한 처리 사건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의 성격 및 예상되는 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그 업무의 양과 질이 정규 근무시간의 것과 동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바)

숙직근무자들이 대처·보고해야 하는 휴양림 보호나 산불 감시 등의 업무는 정규 근무시간에도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비롯한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는 그 자체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비상상황이라 할 것이고,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시간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가 숙직근무시간에 일부 행하여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

제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휴양림관리소 당직규정 제6조 제2항이 휴양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양림 내에서 숙직근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휴양림 수당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당번 근무, 비번근무, 대체휴무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여 지역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휴양림 수당규정 제4조 제4항 및 휴양림관리소 당직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숙직근무를 한 사람 역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 '당직휴무'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가일수가 공제되지 않고 일부 근무시간에 대한 휴무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들 역시 숙직근무를 한 이후 위 당직 휴무를 신청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할 수 있고, 설령 사전에 '당직 휴무'를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먼저 휴무를 한 후 사후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당직 휴무'를 신청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그 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당직휴무'는 원고들과 같은 휴양림에서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휴양림관리소 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휴양림관리소 당직규정이 모든 일직과 숙직당직을 '당직'이라 정의하면서 재택당직근무를 원칙으로 정하고(제3조 제2항), 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근무가 아닌 당직실에서의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6조 제1항), 휴양림관리소 소속 휴양림의 경우 휴양림 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당번근무자가 위 당직근무에 준하여 당번근무를 실시한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휴양림 근무 청원산림 보호직원 등이 실시하는 숙직근무는 휴양림관리소 당직규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직실에서의 당직근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이전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당직휴무'를 신청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휴무 없이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83호)에서 '대체휴무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대체휴무에 갈음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제3장 근무일과 공휴일 3.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나.의 (1)항 참조]. 그러나 공무원 보수 등 근무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면 공무원 보수의 지급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그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등 참조), 휴양림 수당규정에서는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초과근무로서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제10조 제1항 제1호)', '휴일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제10조 제1항 제2호)'만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숙직근무(당직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정한 '대체휴무에 갈음하는 초과근무수당'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 정상근무일 중 하나를 휴무하게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대체휴무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앞서 본 휴양림 수당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휴일근무수당'과 동일한 것이지, 당직근무(숙직근무) 후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신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제5장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당직의 정의·구분, 당직운영방법(근무방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휴양림관리소 당직규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휴양림 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당직근무(숙직근무)와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해당 부분에서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라는 제목으로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함'이라고 규정['제5장 당직 및 비상근무 2. 당직 실시지침 나. 당직운영방법 (5)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항 참조]하여 휴양림관리소 당직규정 제6조 제2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수당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원고들의 제2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제3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8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휴양림관리소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1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휴양림 수당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원고들이 말하는 '초과근무수당 집행계획(갑 제28호증)'은 위 운영계획의 일부이다]'을 수립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각 해마다 시행된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 따르면 의도적 절감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근무 실적시간에서 '3시간/월'을 일괄공제하고, 2015·2016·2017년에는 '비수기(7, 8월을 제외한 달) 월 80시간·성수기(7, 8월) 월 100시간', 2018년에는 '비수기 월 85시간·성수기 월 10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사실, 일괄공제된 '3시간/월'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맞춤형 복지점수 및 성과상여금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휴양림관리소 직원들에게 대체지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먼저 일괄공제된 '3시간/월'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1 총액인건비제는 예산 당국은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기관이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구·정원, 보수, 예산 등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율성을 보유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예산 운영 측면에서 재원의 탄력적 활용과 인건비 예산 절감을 통해 형성된 여유 재원을 각종 수당이나 성과금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2 앞서 본 휴양림관리소장이 수립한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것인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은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3 일괄공제된 '3시간/월'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로 원고들을 포함한 휴양림관리소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및 성과상여금으로 대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즉 2015. 4.부터 2018. 4.까지의 기간 동안 일괄공제된 '3시간/월'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도 비록 청구취지를 직접적으로 감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지급을 구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괄공제된 '3시간/월' 상당 부분을 제외하였다(2020. 11. 11.자 원고 준비서면 제7쪽 및 별지 참조).

다)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앞서 본 일괄공제된 '3시간/월' 제외)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서 정한 매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한도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은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 장은 인건비 중 기본항목(봉급, 기본연봉, 대우공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명예퇴직수당 등)만을 종합 관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한 자율항목은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의 상한 등의 범위를 따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법령에 의하여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나아가 이러한 수당 등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예산의 실제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총액인건비제도의 취지 및 공무원에 대하여 기존 수당지급청구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조항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수당지급액'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서 매월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한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앞서 본 일괄공제된 '3시간/월' 제외)에 대하여는 모두 그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4두3020, 303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2013누8181(병합) 판결 취지 참조].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4.부터 2018. 4.까지의 기간동안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일괄공제된 '3시간/월' 제외)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서 정한 매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한도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원고들은 2019. 5. 15.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제3청구원인을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로부터 역산해 3년이 도과한 2016. 5. 14. 이전에 발생한 제3청구원인에 따른 수당지급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참조).

(2)

원고들은 2018. 4. 20.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청구원인만을 주장하였고, 추후 제1청구원인에 따른 청구액을 확정하기 위한 숙직근무 시간을 정리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2019. 3. 5.자 준비서면에서도 제1청구원인에 따라 지급을 구하는 기간이 2015. 4.부터 2018. 4.까지의 3년이라는 점만을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2019. 5. 15.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2, 3청구원인을 새로운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고, 위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그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제3청구원인은 제1청구원인의 인용 여부와는 무관한 별개의 수당지급청구권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원고들의 주장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3 청구원인의 수당지급청구권은 제1청구원인에서의 수당지급청구권과 발생근거 및 성격을 전혀 달리하여 비록 양자가 모두 임금채권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2019. 5. 15.자 원고들의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전에 제출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서 제3청구원인의 수당지급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임을 밝혔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4. 20.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제3청구원인의 수당지

지급청구권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원고들의 주장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3 청구원인의 수당지급청구권은 제1청구원인에서의 수당지급청구권과 발생근거 및 성격을 전혀 달리하여 비록 양자가 모두 임금채권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2019. 5. 15.자 원고들의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전에 제출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서 제3청구원인의 수당지급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임을 밝혔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4. 20. 소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제3청구원인의 수당지급청구권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위 수당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2019. 5. 15.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다.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수당지급청구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9조 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의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2016. 5. 14.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제3청구원인에 따른 수당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가)

지역팀장은 소속 휴양림의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휴양림 수당규정 제10조 제4항), 원고들이 제출한 각 지역팀의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갑 제29 내지 32호증)은 위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여기에 기재된 원고들의 매월 초과근무 내역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2016. 5.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8. 4.까지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일괄공제된 '3시간/월' 제외)임에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에서 정한 매월의 초과근무시간 상한[2016·2017년에는 '비수기(7, 8월을 제외한 달) 월 80시간·성수기(7, 8월) 월 100시간', 2018년에는 '비수기 월 85시간·성수기 월 100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시간은 별지4 '미지급 초과근무 내역표' 각 해당 연도 월의 기재와 같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별표 12]에 따라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이 '2016년 8,663원, 2017년 8,980원, 2018년 19,24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연도별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에 원고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시간을 곱한 값은 별지4 '미지급 초과근무 내역표'의 각 해당 연도 '수당액'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같은 표 '수당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G,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합계액인 별지1 청구금액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별지4 미지급 초과근무 내역표의 '수당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당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서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G, J,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G, J, K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