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소속 근로자들이 C로부터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 12. 16. 아래와 같이 지원금으로 원고 A에게 5,968,740원을, 원고 B에게 2,759,74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 처리된 훈련생에 대하여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사유로, ① 2017. 8. 25. 원고 A에 대하여 훈련비 부정수급액 5,968,740원의 반환 및 5,968,740원 추가 징수, 처분일부터 360일간 지원·융자 제한(2017. 8. 26. ~ 2018. 8. 20.) 처분을 하였고, ② 2017. 8. 29. 원고 B에 대하여 훈련비 부정수급액 2,759,740원의 반환 및 2,759,740원 추가 징수, 처분일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2017. 8. 30. ~ 2018. 7. 25.) 처분을 하였다(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6. 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침익적 처분인 훈련비용 지원 융자 제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뿐만 아니라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신설되어 2016. 7. 28. 시행된 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3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융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원 등을 받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요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C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부정훈련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원고들이 허위, 기망,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비용'이란 자체훈련의 경우에는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수탁훈련기관, 즉 직접 훈련을 실시하고 관리한 주체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원받는 돈을 의미하는 점, 원고들은 위탁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수탁기관인 C에 훈련비용을 선지급하고 그 금액만큼 지원금으로 보전받은 것이어서 훈련으로 인한 대가 내지 이익은 결국 C에게 귀속된 점, 이 사건 직업훈련의 수탁자인 C는 지원금을 받은 주체로서 훈련의 관리 및 부정훈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훈련수탁기관인 C가 되어야 한다.
원고들로서는 국가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하여 준 C의 부정훈련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며, 자체훈련과 달리 종일 외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의 특성상 사업주인 원고들이 부정훈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았는바,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들이 지원받은 훈련비용이 고스란히 C에 지급된 상황에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의 제재는 원고들의 사익 침해가 큰 제재인바 최소한 사업주가 부정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과 공모하는 정도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함이 타당한 점, C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해 주고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국가는 C를 지도·감독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원고들은 각 1차례 지원금을 받았고 그 액수도 원고 A은 5,968,740원, 원고 B은 2,759,740원에 불과하여 부정수급의 횟수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일정 기간 지원·융자 제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제제를 모두 가하고, 특히 추가징수 또한 부정수급액 전부에 대하여 부과한 것은 과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직업능력개발법상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지원·융자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개정된 직업능력개발법 제62조의3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업훈련 지원금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료기준에 관하여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가목)'과 '가목에 따른 평가 이외에 주 1회 이상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100분의 80이상 일 것(나목)'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수료기준도 충족한 것처럼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 부장 E, 과장 F에 대하여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C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운수업체 사업장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후 대리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이 마치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어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788,460,905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가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 서울고등법원 2018노1112, 대법원 2018도16257), 위 범죄사실의 편취내용에는 원고들에게 지급된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할 것이고,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5두51651 판결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사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령은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육아휴직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고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였다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허위·기만·은폐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의 신청 기준이 관계 법령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서 위 판결의 사안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원고들이 훈련비 부정수급 환수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업능력개발법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제20조 제1항 제1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이를 실시하고, 그 비용의 지원 대상도 사업주이며, 이는 '위탁훈련'의 방식으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55조 제2항 제1호), 제55조 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56조 제2항), 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56조 제3항 제2호), 직업능력개발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원·융자의 제한,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대상도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주체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자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어디까지나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것이고, 이는 '위탁훈련'의 방식으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주체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소속 근로자인 훈련생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료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훈련은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들은 훈련 과정을 관찰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직접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훈련 과정 및 수료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쉽게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커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고용보험기금의 부실을 초래하고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그런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또한 지원·융자 제한 처분에 관한 기준은 지원금 부정수급의 횟수 및 그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조치의 정도를 정하고 있으며, 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은 사업주가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원고들이 한 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1. 가. 2)항 단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융자제한처분을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로서는 훈련의 수행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책임을 게을리 하였는바 법규 위반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의한 지원·융자제한처분 감경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