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21. '좌측 수부 무지부 중 수수근관절 탈구 및 관절증, 우측 수부 무지부 중수수근관절 탈구 및 관절증'으로 진단 받아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2018. 1.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3. 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14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좌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좌측 수부 신경장해 일반 동통,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수부 신경장해 일반 동통, 내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장해등급: 14급
원고는 위 장해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7. 11. "원고의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바,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회의에서 측정한 운동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영상자료 소견상 양측 수부 심한 관절면 파괴 및 관절증 소견이 뚜렷한 것으로 볼 때, 양측 수부 모두 심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양측 수부 각 신경계통 장해 12급을 조정한 11급에 해당한다."라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위 14급의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11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심사결정에 의해 변경된 위 장해등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좌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장해등급기준 미달 중수지관절 운동범위 40도, 지관절 운동범위 50도
좌측 수부 신경장해 심한 동통 잔존,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수부 신경장해 심한 동통 잔존, 12급 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 장해등급: 좌측 수부의 신경장해와 우측 수부의 신경장해를 조정한 등급인 11급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1.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12. 13.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구술 참석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바, 원고의 양측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지관절 운동범위 모두 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양측 파지력 장해는 기준 미달이며, 양측 수부에 심한 동통만 잔존한다는 소견인바, 장해등급 조정 11급을 인정한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는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10급 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측 수부 신경장해 각 12급과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 각 10급을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9급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기능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엄지손가락 기능장해의 최하 등급인 10급 10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의 3)항은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신전 0도, 굴곡 60도로,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을 신전 0도, 굴곡 80도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각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분측정영역정상범위원고
좌측 수부 엄지손가락중수지관절신전0도0도
굴곡60도60도
합계60도60도
지관절신전0도0도
굴곡80도60도
합계80도60도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중수지 관절신전0도0도
굴곡60도60도
합계60도60도
지관절신전0도0도
굴곡80도60도
합계80도60도
그렇다면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각 정상범위에 해당하고,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각 정상범위의 1/4{= 20도(=80도 - 60도)/80도}만큼만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측 수부 엄지손가락의 기능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엄지손가락 기능장해의 최하 등급으로 경한 10급 10호의 기준에 미달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