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배관, 철의장 설치 업무를 하였는데, 2017. 2. 24.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양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7. 9. 피고로부터 '약 32년 동안 조선소에서 배관,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많은 작업으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8. 8. 20. '양측 무릎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관절염 변화가 보였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골관절염이 초래된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0.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