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5. 12. 24.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5. 2. 2. 월요일 06:0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몸과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증세가 나타나 119구급차로 후송된 후 ‘뇌경색, 조음장애, 좌측편마비, 좌측 반맹’(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5. 7. 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30.피고로부터 요양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증상 발현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6시간, 38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노조활동 등과 관련한 일부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 내용상급성 및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9. 5.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