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3. 12. 25.부터 2001. 1. 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보조, 보선공, 선관원 등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6. 4. 19.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9. 2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의 광업소 전체 경력 중 채탄 공정은 85dB 이상의 소음공정으로 확인되지만 이후 보선 및 선관원 경력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2016. 4. 19.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이 사건처분 전인 2016. 5. 2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2017. 1. 1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