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738 판결

진료계획 변경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승인상병 및 관련사건

1)

원고는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2012. 8. 20. 07:15경 배식 전동차가 원고를 덮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다발성늑골골절, 후종인대골화증(경추3-4-5-6번간), 추간판탈출증(흉추7-8-9번간),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다발성늑골골절’에 관하여만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이에 ○○법원 ○○구단○○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경부척수의 진탕및 부종’에 관하여도 요양승인을 받아 2013.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척수수술 후 통증증후군’에 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을 받았고, 이에 ○○법원 ○○구단○○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7. 5. 19.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관한취소청구 부분은 취하).

4)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법원 ○○구단○○호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취하를 하였다.

5)

원고는 2017. 3. 8. 피고에게 ‘늑간신경통’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원○○구단○○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8. 6. 1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8. 6. 15. 피고에게 ‘좌측 고관절 석회성건염’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법원 ○○구단○○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진료계획변경처분

1)

원고는 재요양 중이던 2019. 6. 4. 피고에게 ‘다발성늑골골절, 경부척수의 진탕및 부종, 늑간신경통’(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종 승인된 상병들, 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7. 1.부터 2019. 9. 23.’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9. 7. 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2. 8.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2015. 12. 27.부터 재요양 중 2018. 8. 13. 추가상병늑간신경통을 승인받아 2019. 6. 30.까지 요양하였으며 ‘양측 흉부 통증으로 약물치료및 신경주사 치료 중, 향후 지속적인 관찰, 치료 요함’이라는 주치의 소견으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2019. 7. 5.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증세고정으로 2019. 8. 30.까지 요양 후치료 종결 요함’이라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요양기간 중 ‘2019. 7. 1.부터 2019. 8. 30.까지 통원 승인, 이후 치료 종결’이라는 내용의 진료계획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