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40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1.경부터 2012. 12.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선탄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퇴사 후 2013. 3. 19.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으로 진단(좌측 35dB, 우측 44dB)을 받아 2013. 8. 13.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이하 ‘이전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2. 13. ‘양측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장해급여 지급 후(14급) 소음 작업에 노출된 기록이 없으므로 증세 고정된 상태로 장해 급수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