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48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는 OO 건설현장에서, 2001. 6.경부터 2004. 2. 28.까지는 주식회사 OO, OOOO, OOOO에서, 2004. 3. 2.부터 2016. 12. 31.까지는 OOOO(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취부, 운반, 배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1번,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7.원고에 대하여‘우측 주관절 내 측 상과염’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1번’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탈출 소견으로볼 수 없고,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은 작업내용 상 위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자세는 발견되지 않으므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5. 위 요양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5.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7. 3.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1번,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다발성 관절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