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 등 2개 사업장에 소속되어 목공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 27. 07:00경 주식회사 ○○ 사무실 인테리어공사 현장에 도착하여 본인 소유 화물차량에서 작업장비와 연장 등을 내려놓았다. 원고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자재를 싣고 오라는 회사의 지시로 같은 날 08:15경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구토, 어지럼증, 의식손실 등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5.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당일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과 육체적 강도가 다소 높아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은 인정이 되나, 발병 전 업무시간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1시간 15분, 발병 전 9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26시간 2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며, 원고의 뇌출혈 발생 위험요인인 관리되지 않은 당뇨, 음주력 등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신체조건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