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H, I 차별시정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B의 법정선임수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0%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9. 6. 30. 설립되어 J을 운영하고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6. 2.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국악 관련 제작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탁받아 2016. 2. 15.부터 2019. 2. 14.까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을 비롯한 9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0.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P로 ‘원고가 ㉠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률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지 아니한 조치나, ㉡ 다음 표 기재 각 비교대상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조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5.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위 라항 ㉡ 부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나머지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H, I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위 라항 ㉡ 기재 차별시정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부터 을가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현장이 원고의 고유 사업장과 구분되는 다른 사업장인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장은 원고의 고유 사업장인 ‘J’, ‘R’, ‘T’과는 달리 서울특별시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별도의 사업장임에도 이를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에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정의하고, 기간제법 제8조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위와 같이 기간제법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범위를 ‘사업장’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함으로써 그 범위가 장소적 분리 여부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기간제법은 명시적으로 임금을 중심으로 한 근로조건 및 복리 후생의 영역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이 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는지 여부를 넘어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영업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주된 영업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함에 따라 위 임금 등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이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부터 갑 제11호증까지, 을가 제2, 3, 5호증, 을나 제1호증부터 을나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
원고와 서울특별시는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운영 형태
㉠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2018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는 ‘J’을 본점으로, ‘R’, ‘T’, 이 사건 현장을 각각 지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위 각 사업장에서 수행할 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8. 10. 15. 조직 개편 이전까지 경영본부 산하 사업추진단에 ‘R’, ‘T’, 이 사건 현장을 각각 관리하는 여러 TF를 편제하여 운영하였다.
㉣ 원고와 Y노동조합 Z지부가 2018. 1. 23.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 별표 1에서는 원고 고유사업을 위하여 일하는 ‘구성원과 정원’을 정하였는데, 여기서 ‘R’, ‘T’, 이 사건 현장은 별도로 한다고 정하였다.
㉤ 원고는 2018. 4. 5. 참가인 B에게, 2018. 11. 5. 참가인 C에게 직접 그 대표자 명의로 근로계약 만료가 임박하였음을 통지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일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휴일근무 명령서를 원고 경영본부장이 최종결재하였다.
㉥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자 ‘L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른 사업장의 운영 형태 변경 경위
원고는 2014. 12.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T’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였으나, 2016. 1. 1.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사업장을 원고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받아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현장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J’, ‘R’ 또는 ‘T’은 기간제법 제8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J’ 운영을 비롯하여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을 주된 영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고, ‘J’, ‘R’, ‘T’ 및 이 사건 현장은 모두 그곳에서 수행할 사업으로 원고의 주된 영업인 ‘공연예술진흥 활동’에 속하는 ‘공연장운영’을 등록하여 두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현장을 위탁받아 주로 영위할 사업도 ‘이 사건 현장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더불어 위 시설물을 이용하여 ‘국악 관련 제작공연 및 기획사업 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된 영업인 ‘공연예술진흥 활동’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직무가 ‘공연장운영’ 영업의 일부로서 ‘국악 관련 제작공연’ 등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J’, ‘R’, ‘T’ 등 다른 사업장에서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직무가 위 각 사업장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참가인 B와 Q(J), S(R)는 각각 이 사건 현장, ‘J’, ‘R’의 각 시설물이 ‘공연장운영’에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시설 유지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M, O은 이 사건 현장에서, U은 ‘T’에서 이른바 ‘하우스매니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공연장운영’ 영업을 총괄한다. 이 사건 현장이 2017년 하반기 지도점검에서 하우스매니저의 부재를 지적받을 만큼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장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으로 보인다.
참가인 C, D, G, E는 이 사건 현장에서, V은 ‘T’에서 각각 공연기획·홍보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받은 2018년 사업계획서에서는 이 사건 현장의 사업별 프로그램 홍보를 포함한 홍보 마케팅 계획을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을 만큼 공연기획·홍보 업무는 이 사건 현장의 사업인 ‘공연장운영’에 중요한 직무에 해당한다.
참가인 F과 N은 이 사건 현장에서 각각 인사·노무와 회계 등 ‘공연장운영’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필수적인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W와 X은 T에서 각각 마찬가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내부 조직상으로도 이 사건 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2016. 2.경 이래 2018. 10.경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R’, ‘T’ 등의 사업장을 병렬적으로 경영본부 산하 사업추진단에서 총괄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일근무나 계약 만기 등 인사 사항을 관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적용할 취업규칙을 따로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협약 이후 상당 기간 이 사건 현장과 ‘R’, ‘T’을 동일하게 조직하여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첨부된 ‘구성원과 정원’에서도 이 사건 현장과 ‘R’, ‘T’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등 위 각 사업장 사이에서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앞서 ‘T’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다가 고유사업으로 전환한 바 있으므로 위탁사업인지 여부가 근로조건에 차등을 둘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에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리한 처우라고 다투는 임금 항목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았고, 특정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은 그 밖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임금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기본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② 특정업무수당, 법정선임수당은 그 임금 항목별로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단정하였다.
특히 이 사건 재심판정은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가 포함된 사정과 ㉡ 법정선임수당은 호봉제보수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만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사정을 간과하였다.
관련 법리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가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현장에 적용되는 ‘L 취업규칙’은 급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L 취업규칙’에 첨부된 ‘기본연봉 산정을 위한 조견표’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기본연봉액만이 정하여져 있으나, 원고는 내부적으로 ‘기본급’, ‘직급급’, ‘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으로 급여 항목을 구성하여 이를 산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각 130,000원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호봉제보수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별표 3] 직급급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급여내역
㉠ 참가인 B가 매달 지급받는 급여와 위 참가인과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을 보유한 가상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매달 지급받을 급여를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참가인 B와 환산 경력연수가 같은 24호봉 사무국 근로자의 기본급
† 기본급 2,054,240 × 50%(호봉제보수규정 제29조)
‡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 B에게 직급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사무국 직급급 중 가장 적은 금액인
273,290원(호봉제보수규정 제19조 별표 3)
§ 기본급 2,054,240 × 100% ÷ 12개월(호봉제보수규정 제31조)
** 호봉제보수규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나, ‘J’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응 해당 금액에 상당하
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받았음(갑 제2호증의 19면, 전자소송기록상 면수)
†† 호봉제보수규정 제26조 제1항 별표 6
‡‡ 앞서 참가인 B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특정된 Q은 법정선임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S는 법정선임수
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등 참가인 B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반드시 법정선임수당을 지급받을 것으
로 볼 수 없다[아래 4) 다) 참조].
㉡ 참가인 B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매달 지급받은 급여와 위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 가상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위 근로자들과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을 보유하였을 경우 매달 지급받을 급여를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업무수당 50,000원 포함(‘L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나, 원고가 해당 금액을 자
인함)
† 각 정액급식비 139,390원, 교통보조비 139,390원 포함
‡ 특수업무수당 80,000원 포함(호봉제보수규정 제27조 제1호 별표 8)
이때 참가인 F과 N은 노무 및 결산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급여가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모두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급여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또는 ‘특수업무수당’(참가인 F과 N의 비교대상 근로자들)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가상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 이상,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일응 임금 산정의 합리적인 근거로 삼은 경력이나 업무 관련 자격에 따른 차이는 차별적 처우의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와 경력이나 업무 관련 자격이 동일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경력이나 업무 관련 자격을 고려하여 가상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상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은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와 유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직제에조차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에 관한 부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기본급’의 임금 항목에서 다액을 지급받지만,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의 임금 항목은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그런데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므로(호봉제보수규정 제33조, 제34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기본급과 같은 범주로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직급급’, ‘정기상여금’ 및 ‘명절상여금’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지급받으므로(호봉제보수 규정 제19조, 제29조, 제31조) 이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급과 같은 범주로 구분하여 비교되어야 한다.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그들과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을 보유한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급급’,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합계액보다 소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급에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임금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F과 N의 특수업무수당에 관한 부분
앞서 본 대로 호봉제보수규정 제27조 제1호 별표 8은 노무·계약·결산·예산·경영평가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일괄하여 특수업무수당 중 80,000원의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80,000원의 ‘특정업무수당’을 그대로 지급받는 반면, 참가인 F과 N은 ‘특정업무수당’의 임금 항목으로 5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해당 임금 항목과 관련하여 참가인 F과 N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B의 법정선임수당에 관한 부분
피고와 참가인 B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위 참가인이 ‘법정선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정선임수당’은 원고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원고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그 직책에 결부되는 수당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호봉제보수규정 제27조 제2호 별표 8) 위 참가인과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지급받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참가인 B의 비교대상 근로자 중 S는 이를 지급받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참가인 B가 법령에 의해 원고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는 점 등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 B가 ‘법정선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이에 대응하는 범주로서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직급급,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합계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해당 영역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참가인 F과 N은 비교대상 근로자들보다 적은 금액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당 영역에는 참가인 F과 N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참가인 B의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법정선임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위 참가인은 이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영역에 참가인 B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 사이에는 노동의 양·질·강도 및 채용 시 요구되는 직무역량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특수업무수당의 경우에도 원고 고유 사업장에서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현장에서는 연봉제가 적용되는 임금 결정구조의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그 지급 여부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판단
갑 제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B는 ‘T’ 사업장에서, 참가인 D는 ‘R’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한 경력이 있다.
‘T’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분장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무와 대응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B, D는 각각 ‘T’과 ‘R’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이어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점을 보면 반드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들보다 경력이 짧거나, 업무 역량이 부족하거나, 채용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시설유지관리, 하우스매니저, 공연기획·홍보, 인사·노무, 회계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각자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분야를 나누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인다.
갑 제16, 17호증(각 자기평가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현장과 ‘T’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각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달성한 실적을 평가한 내용인데, 이를 살펴보더라도 참가인 B, F과 N은 ‘T’에서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시설유지관리 또는 인사·노무·회계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일 뿐이어서 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19, 20호증(이 사건 현장 및 ‘T’ 각 채용공고)의 각 기재는 ‘T’에서 공연기획, 시설관리, 회계 직무 분야에서 대체로 2~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반면, 이 사건 현장은 위 각 직무 분야에서 대체로 1년~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공고하여 이 사건 현장보다 ‘T’의 채용요건이 더 엄격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과 ‘T’에서 채용 시 요구하는 경력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동일한 경력을 가진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경력차이가 요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진술서)의 기재는 “이 사건 현장과 원고의 다른 사업장 사이에는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J’에서 일하는 원고 근로자들이 진술한 내용인데, 그 작성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이 사건 현장을 포함한 원고 사업장을 관리·감독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결론
이 사건 현장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J’, ‘R’, ‘T’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사이에 불리한 처우가 있을 수 없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참가인 B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법정선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참가인 B의 법정선임수당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들보다 소정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더 적은 임금을 지급받거나,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도 더 적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