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0090 판결

201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양천구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개설·운영하다 2018. 11. 1. 폐업하였고, 원고 B은 2018. 11. 1.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양수하여 'D 요양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양천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은 2018. 7.경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5. 10.부터 2018. 5.까지, 총 32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구청장은 2018. 12. 12. 원고 B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라.

피고 공단은 2018. 10. 17. 원고 A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위 부당청구액 115,310,6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

마.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들은 조사 개시 시작 전 7일 전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현장출입조사서 등 관련 문서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지조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로부터 원하는 진술을 받기 위해 진술을 강요하거나 유도 신문을 하였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에 문제가 있다.

2)

실체적 하자

가)

F은 요양보호사로서 식사 시간에 입소자 배식, 식사제공 형태의 결정, 식판 수거, 입소자들의 식사량 및 식사상태 체크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조리원의 주된 업무인 식재료 구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과 반찬 만들기,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등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F은 조리원 및 영양사가 모두 휴무이거나 공석일 때에만 조리원이 만들어 놓은 밥과 반찬을 꺼내 수급자에게 배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K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기간인 2015. 10.부터 2018. 5.까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였다. K이 안내데스크에서 보호자들에게 입소자의 상태를 설명해준 것은 요양관리과장으로서 전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K이 요양관리과장으로서 요양보호사들을 통할하여 관리·감독하며 입소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것도 요양보호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다)

H은 2018. 5.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L은 2017. 12. 1.부터 2018. 2. 5.까지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들 의류 세탁은 요양보호사가, 전반적인 대청소는 전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어 L은 세탁 전에 의류 주머니의 이물질 제거,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가 미진한 부분의 수시 청소 등 위생원으로서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N 등 15명의 외박에 대한 사실관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요양원의 특성상 수급자의 숙박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 등에 관한 환경을 언제나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원고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하여 인력배치기준 등을 어긴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고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임시로 인력을 배치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원고들의 행위로 수급자들이나 피고들에게 전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인정사실

1)

F

가)

F은 2015. 12. 12.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2. 12.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F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2. 15.까지, 2016. 3. 11.부터 2016. 11. 26.까지는 요양보호사로, 2016. 2. 16.부터 2016. 3. 10.까지는 조리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F은 2018. 9. 11. 원고 A의 부탁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입소자 식사배식, 식사량체크 등 입소자들과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조리원과 영양사의 업무인 식재료 구매,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2)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요양보호사 O, P 등도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내지 8)에 서명하였다.

라)

F은 피고 공단 조사원과의 통화에서 '요양보호사로 계약했으나 Q 조리원이 입사하기 전인 2016. 9.경까지 조리업무를 전담했고, 조리업무만 하는 것도 바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업무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R과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S도 F에 대하여 '조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나중에 요양보호사 일도 한 달인가 좀 일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T는 2018. 7. 25. F에 대하여 '2016. 9.까지는 요양보호사 업무는 안 하고 주방에서 조리원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K

가)

K은 원고 A의 며느리로, 2015. 10.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 K은 이 사건 요양원의 안내데스크에 자리를 두고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U, O 등은 2018. 9. 11. 'K은 요양관리과장의 직책을 맡아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편성표 작성, 요양보호사 업무 기록지 점검 등 요양관리와 관련한 전체 업무를 통할하고 입소자들 식사 수발 등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K은 평일 오전 9시 30분경 출근하여 오후 5시 30분경 퇴근하였고 부족한 근무시간은 주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에 서명하였다. K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탄원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공단 조사원과의 통화 당시 F과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R, V, W, 사회복지사 S, M, 치료사 X은 'K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 식자재 구매요청 올리고 기저귀 물품 구매 요청하는 등 구매 관련 업무를 했고 어르신 돌보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요양원의 사회복지사 S과 요양보호사 T, Y, 사무원 Z는 2018. 7.경 'K은 주로 입구 앞 안내데스크에서 내방하는 보호자 안내, 면회일지 관리, 전화받고 식자재 구매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요양보호사의 업무인 수급자 식사 수발, 목욕 도움, 위생 케어, 기저귀 교환, 체위변경 등의 업무는 하지 않았다. K은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4~5시에 퇴근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H

가)

H은 2017. 11. 1.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5. 14.부터 2018. 5. 31.까지는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다.

나)

H은 2018. 9. 11. '본인은 2018. 5. 10.경 원고 A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8. 5. 14.부터 2018. 5. 29.까지 사정상 휴가를 내야겠다고 요청하여 연차 유급 휴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다. 5월 급여는 만근한 것으로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국장 AA과 사무직원 AB도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4)

L

가)

L은 2017. 11. 1.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으로 채용되었고, 2018. 2. 5. 퇴사하였다. L은 위 기간 동안 위생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2017. 5.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P이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으로 근무하였으나, P의 보직이 변경되면서 L이 위생원으로 채용되었다.

다)

L은 '근로계약 당시 원고 A이 위생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업무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배우며 프로그램 진행 보조를 하는 등 서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근무기간 내내 M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본인은 보조역할을 주로 하였다. 위생원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세 번 정도 빨래를 하면 가끔 하루에 10여분가량 빨래널기 정도 도운 적이 있다. 그 외에는 위생원이 특정되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같이 나누어서 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하루 일과는 어르신 식사 보조, 오전 체조 진행 보조, 프로그램 보조, 어르신 상태 확인차 순찰, 평가 사전 자료 준비, 시설상태 확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L은 피고 공단 조사원과의 통화에서도 '원고 A이 위생원으로 등록하지만 프로그램 보조 같은 일을 하면서 복지사 업무를 배우라고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사회복지사 업무 보조로 제안해서 저도 업무를 배울 겸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T는 2018. 7. 25. L에 대하여 '위생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사회복지사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업무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요양원의 치료사 X, 요양보호사 Y, V, W은 피고 공단 조사원과의 통화 당시 'L은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 사회복지사 업무를 했고 위생업무(빨래 등)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2, 16, 17호증, 을가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들은 올가 제3 내지 15호증에 대하여 '부지'로 서증인부를 하였으나, 그 중 전화문답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나머지 증거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그 특성상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관계인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경우 조사대상 요양기관이 관련 자료를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출석요구서 등을 원고 A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현지조사 개시 당시 조사 대상, 목적, 기간, 담당자, 조사 범위 등과 권리구제제도 안내 방법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제시받고 현장조사서에 자필로 '조사에 응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을 강요하거나 유도 신문을 하였다는 등 진술내용에 관하여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체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8. 12. 11. 법률 제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3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제정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02호) 제45조 제2항 제1호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4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과 관련하여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며,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같은 고시 제54조, 제63조에 의하면,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시설급여기관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감액산정이 적용될 경우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F

위 인정사실과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5. 12 경부터 Q 조리원이 입사하기 전인 2016. 9.경까지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등 조리업무를 전담하였고 요양보호사 업무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2018. 9. 11. 위와 반대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2)에 서명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원고 A으로부터 "벌금은 내지만 정지를 줄이기 위해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법원까지 안 가는 것을 전제로 서명하여 준 것이고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요양원의 다른 직원들 또한 F에 대하여 조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조리원의 업무를 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O, U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K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공단 조사원과의 통화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F, R, V, S 등은 K에 대하여 '주로 안내데스크에서 내방하는 보호자 안내, 면회일지 관리, 구매 관련 서류 업무 등을 하였고, 수급자 식사 수발, 목욕 도움, 기저귀 교환 등 요양보호사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4~5시에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요양보호사 U, O 등은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에 서명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앞서 본 F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2018. 9. 11.에 원고 A의 부탁으로 미리 타이핑이 된 상태에서 서명만 받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F의 경우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임에도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 부탁에 응하는 취지에서 작성하여 준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증인 O, U는 이 법원에서 K이 요양보호사 업무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O, U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K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편성표 작성, 구매 관련 서류 업무 등을 주로 하고 바쁠 때는 수급자들의 식사 수발, 목욕 관리, 라운딩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는 취지여서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하는 데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K의 주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행정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주 업무인 노인 등의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은 2015. 10.부터 2018. 5.까지 기간 중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기간에도 안내데스크에서 안내 및 면회자 관리 사무업무 등 행정업무를 하고 오전 9시 30분 또는 10시경 출근하여 오후 4~5시경 퇴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O, U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4)

H

위 인정사실과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은 2018. 5. 14.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요양보호사 인력으로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H이 해당 기간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H은 2017. 11. 1. 입사하여 2018. 5. 14.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14일이므로, H의 유급휴가는 6일에 불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

5)

L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은 위생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보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추인된다.

6)

N 등 외박 관련

을가 제20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급자 N 등 11명은 2017. 10.과 2018. 2., 2018. 5. 등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외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F, K, H, L이 해당 기간 동안 신고한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를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여 요양보호사, 위생원 미배치로 인한 감액이 발생함에도 급여비용을 감산 없이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급여비용 가산을 받았으며, 수급자의 외박기간 동안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해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1일당 수가로 청구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써 원고 B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므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

(2)

원고 A은 2015. 10.부터 2018. 5.까지 32개월 동안 이 사건 각 처분사유로 인하여 합계 115,310,62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따른 월 평균 부당금액은 약 3,603,456원이고, 부당비율은 3.95%에 이른다. 이처럼 원고 A의 부당청구기간은 장기간에 이르고, 총 부당금액과 월 평균 부당금액도 적지 않다.

(3)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제7항의 위임에 의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2. 다. 1)은 1차 및 2차 위반의 경우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비례하여 업무정지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따른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요양원의 일부 종사자들로 하여금 신고한 직종과 다르게 근무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시간으로 등록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고 급여비용 가산까지 받았으며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는데,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원고 B도 이 사건 요양원의 위 각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요양원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환수처분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 부당이득 징수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른 징수처분은 피고 공단에게 그 징수 여부나 범위에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환수처분의 법적 성격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