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2017. 1. 5.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36명을 사용하여 C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원고는 2018. 5. 26. 원고 소속 근로자 B 등 25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B 등 25명 및 C조합(위 근로자들이 이에 속해있다)은 2018. 6. 14. 피고에게 위직위해제 처분에 관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D/E(병합)]을 하였다.
피고는 2018. 8. 10. '위 근로자들 중 B 등 22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8. 11. 12. '원고가 피고의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47,250,000원(= 1인당 2,250,000원 × 21명)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8. 10. 8. 피고에게 G 등 18명의 근로자가 복직을 했다는 내용으로만 구제명령 이행결과 보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예고일: 2018. 11. 16.)'를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구제명령 대상자인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분을 지급하였다가, 2018. 11. 9.경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일부만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2.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소집(심판위원회 개최일: 2018. 11. 12.)하였다.
원고는 2018. 11. 9. 피고에게 '구제명령 대상자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모두 복직되어 구제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 측 담당자와 통화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직원은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이견이 있던 부분을 모두 해소하였고, 구제명령 대상자인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았지만, 직위해제 기간이 만료되어 모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의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다만, 피고는 원고의 '귀책 정도'를 중과실로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 12.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해고, 정직, 경고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이 받은 불이익은 모두 제거되었으므로,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은 사실상 취소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직위해제 처분이 형식적으로 취소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위 근로자들의 불이익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인정할 수 없다.
위 근로자들은 운수직으로서 승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승진에 관한 불이익은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직위해제 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 연수에 전부 포함되므로, 직위해제 기간의 50%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원고 운수직 보수규정 제18조 제2호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근속기간 산정에 관한 불이익도 없다.
원고 인사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① 그 제외기간이 극히 짧은 점, ② 포상자로 선정될 확률 자체가 극히 낮은 점, ③ 포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포상에 관한 불이익도 없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구제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정식의 인사명령으로써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도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피고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직위해제 처분 취소의 별도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처분의 법률적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원고는, 위 근로자들이 직위해제 기간 만료로 복직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사실상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는 기왕 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근로자들이 복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위해제 처분이 법률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의 경우 구제의 실
익은 근로자의 복직에 있으나, 직위해제와 같은 기타인사명령의 경우에는 인사명령 그 자체의 취소에 구제의 실익이 있다. 원고가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제4호에 따라 '구제명령의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였다.'는 구제명령의 이행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18. 12. 26.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화해조서의 첫 번째 조항에는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행한 직위해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2018. 11. 12.)이 도래하기까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잔존함으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은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포상의 제한을 받게 되는 동시에 원고의 운수직 보수규정에 따라 근속연수 산정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 직위해제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전부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 22명 중 14명은 직위해제 기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봉급의 80%가 지급된 점, ② 현재 원고가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들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상태인 점, ③ 직위해제 처분 효력의 잔존으로 인한 불이익이 극히 미미한 점, ④ 원고가 구제명령을 다툴 여지가 충분하였으므로, 피고가 판단한 것처럼 원고에게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상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제명령 불이행자에게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관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2018. 8. 10.로부터 3개월 가까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 등에 따라, 원고가 당초 내린 징벌의 유형, 이행강제금 부과차수, 원고의 귀책 정도, 원고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특히, 피고가 이 사건 처분금액의 산정 과정에서 근로자 1인당 기준금액으로 결정한 2,250,000원은 피고가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구간(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중위값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전액 지급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금액의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쟁위행위의 초기에 쟁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한 점, ② 원고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당초 정식의 인사명령으로써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피고의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3개월이 지나기까지 직위해제 처분 취소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원고가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및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귀책 정도를 '경과실'이 아닌 '중과실'로 평가한 것에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