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선고 2019구합509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F 크림’, ‘G 크림’ 등 화장품을 주력제품으로 하여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6. 4. 25. 원고에 입사하여 IP전략사업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2. 7. 소요비용이 과다하다는 등의 사유로 IP전략사업부를 전격 폐지하였고, 위 부서 소속인 참가인, C, H(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를 2018. 3. 31.까지 대기발령하였다. 원고는 2018. 3. 30.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을 2018. 4. 1.부터 4. 30.까지 다시 대기발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과 C을 2018. 4. 9.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해고통지서를 참가인과 C에게 송부하였다(이하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에 대한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라.

참가인은 2018. 6.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3.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의 양정이 부적법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8.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은 부하직원인 C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을 공모하였거나 방조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이 있다. 참가인은 I가 도매시장에서 제품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온라인 구매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묵과하였고 오히려 온라인 구매 캡쳐화면을 늘려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I의 용역비용 청구에 대하여 2016. 11.부터 2017. 12.까지 단 한번의 영수증 확인도 없이 회계팀에 비용집행을 요구하였고, I의 영수증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I가 제출한 영수증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69조 제3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자’에 해당하고, 참 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원고는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중국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2018년에는 적자전환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참가인이 부서장으로 있던 IP전략사업부가 모조품 단속 및 적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비용 지출이 다른 팀에 비해 과다하였기 때문에 위 부서를 폐지하고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다.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65조 제4항은 ‘대기발령 기간만료 후에도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1조 제8호에서도 ‘부서 등이 축소, 폐지, 합병되어 담당 업무가 소멸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3)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중 관련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국 내에서 원고 회사 제품에 대한 모조품이 급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조품 단속을 주업무로 하는 IP전략사업부를 신설하였다. 원고는 경찰관 경력이 있는 참가인을 IP전략사업부의 부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6. 3. 2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개시일은 2016. 4. 25.이고, 업무내용은 ‘모조품 단속팀 관련 전반 업무’이다.

2)

I는 원고와 2016. 8. 16. 제품공급계약을, 2017. 6. 1. 총판계약을 각 체결하여, 위 각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와 중국, 홍콩에 도매로 판매하였다.

3)

원고는 2016. 11.경 중국 지역 내 모조품 단속을 위하여 I와 단속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I는 M이 운영하는 N에 다시 단속용역을 위탁하였으며 이에 M은 연길에 모조품 단속을 위한 O를 만들어 모조품 단속용역을 수행하였다. I는 모조품 단속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수행하면서 O의 단속업무를 감독하였다.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I에게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 제4조에 따라 2016. 12. 6. 인건비 명목으로 50만 위안(93,786,00원 상당)을, 2016. 12. 15. 모조품 구매비용 명목으로 30만 위안(56,000,000원 상당)을 각 송금하였다.

5)

원고 소속 P 당시 법무이사는 2017. 2.경 중국에 있는 O 사무실에서 모조 화장품의 유형과 단속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6)

I와 O는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7. 4. 무렵까지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였다. I는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용역 수행이 완료되었는데도 원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2017. 5. 25. I 대표이사 J에게 참가인을 참조인으로 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청구하여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7)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의 수행결과에 만족하여, 2017. 6. 1. I와 중국 내 모조품 단속을 위한 단속용역위탁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서는 O가 배제되었고, I가 중국 위해에 ‘Q유한공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단속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원고는 2017. 6. 14. I에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 따른 초기비용 명목으로 63,999,65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 2017. 11.까지의 5개월간 단속비용 명목으로 2015년 생산 F 크림 4만 여개를 제공하였다.

9)

I가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 의하여 모조품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O로부터 모조품을 인수하였는데, O의 본부장 R은 2017. 6. 29. I 대표이사 J을 상대방으로, M을 참조인으로 하여 인수증을 첨부한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위 J은 아래 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C에게 전달하였다.

10)

원고는 2017. 11. 무렵 I의 대표이사 J에게 모조품 단속의 수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위 J은 O의 직원이었던 S, T로부터 모조품 구매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전달받아 이를 원고 소속 U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11)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V는 2017. 12. 19. U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영수증을 참가인에게 전달하면서 ‘얼마전 I로부터 연길 프로젝트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을 제출받았는데 받아 가서 본 영수증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면 41,832개, 도매가격 209,160,000원(개당 5000원), 갑 제29호증 제4면 기재에 의하면 45,000개, 도매가격 227,600,000원(개당 5057원. 원 미만 버림)이다.

였다.

12)

참가인은 2017. 12. 27. V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영수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이 모조품의 구매기간, 구매플랫폼, 플랫폼별 구매 내역 등의 사항을 검토하였다.

13)

그런데, 이 사건 영수증 4180장 중에는 구매일자가 1970년이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일치하는 등 허위임이 명백한 영수증이 상당 수 존재하였다.

14)

한편, C은 2018. 1. 11. ~ 1. 17.까지의 기간 동안 H에게 원고의 2015년 이후의 공급단가 및 매출내역 등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지시하였고, C의 지시에 따라 H가 원고의 ‘더존 회계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H는 2017. 1. 24. C의 지시에 따라 위 자료 및 거래처인 K, L의 1월 매출자료를 I의 대표이사 J에게 송부하였다. H가 최종적으로 J에게 송부한 자료에는 2015. 1.부터 2018. 1.까지 원고의 거래처별 출고일자, 거래처명, 공급품명, 규격, 출고수량, 단가, 공급가, 매출액, 담당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15)

원고는, I의 대표이사 J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1, 2차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J을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하여, J에 대한 형사재판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959호로 계속 중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2.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 및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사기미수) 혐의로, C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로 각 고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9 내지 23, 26 내지 30, 35 내지 39, 44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을나 제8, 12 내지 13, 19 내지 20,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자료의 중간 작성과정을 H의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고 마무리된 자료를 출력하여 보고 받기도 하는 등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를 발송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⑵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갑 제15 내지 제17,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자료의 송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증인 C은 이 사건 자료를 J에게 유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가인과 논의한 사실이 없고, 이 사실에 대해 B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위 자료를 송부한 것은 증인 C이 그 실무를 맡고 있어서 실무를 수행한 것이었고 전체 업무를 참가인에게 보고하고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C은 이 사건 자료의 송부행위가 단속업무에 필요하여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참가인은 위 송부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②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해고통지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C의 이 사건 자료 송부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참가인이 이를 알면서도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③

갑 제16호증 위챗 대화 캡쳐 영상에 의하더라도 해당 대화가 H와 C 사이에 이루어졌고 상단의 이름도 ‘C’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대화가 이루어진 채팅창이 참가인이 소속된 단체채팅방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④

갑 제17호증 IP전략사업부 사무실 책상배치도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의 작성 및 송부 당시의 상황을 알기 부족하고,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참가인의 자리에서 H의 컴퓨터 화면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⑤

H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위 H가 대기발령 후 복직되어 현재 원고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 H는 자료유출의 책임을 상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자료송부에 관한 결재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⑶ 이상과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자료의 송부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C의 이 사건 자료의 송부행위는 1회성 행위에 불과하여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현실적으로 부하직원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일탈행위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C의 위와 같은 일탈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69조 제3항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자’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⑴ 모조품의 대량구매사실 묵인 및 동조 여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은 2017. 2. P이 연길에 모조품 단속 현황을 확인하러 방문했을 때 I에서 모조품을 원래 계약 내용대로 소매로 구매하지 않고 도매로 대량 구매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허위의 온라인 캡쳐화면을 늘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I나 O 측에 도매로 모조품을 구매할 것을 알고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온라인 캡쳐화면을 늘려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참가인은 이 사건 메일의 수신인이 아니고, 참가인이 이 사건 이 메일 기재처럼 허위의 온라인 캡쳐화면을 늘렸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증인 C은 위 증인이 도매 유통 회사로부터 모조품을 구입할 것을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J 역시 “C이 ‘우리도 도매상에서 사라한 적이 없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들이 일부 늦게 도착한 것이 있어 영수증 숫자와 실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묻길래 그것은 너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왜 감독하는 우리에게 물어보냐고 말한 것이지 도매유통에서 구매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갑 제28호증 14면), 증인 C의 증언과 일치한다. 그 밖에 참가인이 직접 O 쪽에 도매유통에서 모조품을 구입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할 정황은 없다.

③

이 사건 이메일은 2017. 2. 당시 참가인과 O 내지 I 사이의 직접적 의견교환 내용이 아니라, 2017. 6. O가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종료하면서 담당자였던 R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위 R의 입장에서는 본래 계약의 내용과 달리 도매상으로부터 모조품을 구입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위 계약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없게 된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J에게 참가인, C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였을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⑵ 참가인이 영수증 없이 비용을 집행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2016. 11.부터 2017. 11.까지 I에 영수증을 한번도 요구하지 않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에 따라 2016. 12. 6. 50만 위안(93,786,00원 상당)을, 2016. 12. 15. 30만 위안(56,000,000원 상당)을 각 지급하였고, 위 각 지급액 외에 이 사건 제1차 용역 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 내역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 따라 초기비용 명목으로 초기비용 명목으로 63,999,650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 2017. 11.까지의 5개월간 단속비용 명목으로 2015년 생산 F 크림 4만 여개를 제공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그 외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I에 지급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 50만 위안 및 30만 위안은 모두 위 계약 제4조에 의할 때 원고가 I에 선지급해야 하는 금원이다. 또한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라 지급한 63,999,650원 중 갑 제50호증의 1 기재에 의할 때 4천만 원은 원고가 매달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로서 별도의 증빙을 요하지 않는 금원으로 보이고, 남은 금액은 사무실 1년치 임대료, 숙소 1년치 임대료, 중계수 수료·관리비·경비 등이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에 따라 5개월 간 원고의 제품을 공급한 것은 원고가 매월 I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 4천만 원에 갈음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앞서 본대로 증빙이 요구되는 금원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 지급 내역 중 I의 증빙이 필요했던 부분은 사무실 1년치 임대료, 숙소 1년치 임대료, 중계수수료·관리비·경비 등이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이영수증을 받지 않고 처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오히려 C이 2017. 5. 25. I에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I에 대한 비용 지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참가인이 재직하던 IP전략사업부가 아니라 경영지원부인 것으로 보이고, C은 경영지원부의 요청에 따라 I에게 이 사건 제1차 용역대금의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참가인이 모조품 화장품 구매비용을 I에 아무런 증빙없이 내주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앞서 인정한 대로 애초에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모조품 구매 실비를 I에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다.

⑶ V의 영수증 검토지시에도 영수증 검토가 부실하였는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V가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이 ‘I는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으로 모조품 4,000개를 구입했으니 그에 상응하여 제품구입비를 원고가 I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측의 요청으로 J이 원고 소속 U에게 이 사건 영수증을 전달한 사실, U이 이 사건 영수증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V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V는 2017. 12. 19. 참가인에게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던 사실, 참가인은 2017. 12. 27. V가 검토를 요청한 다른 사안들과 함께 이 사건 영수증을 검토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V에게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허위임이 명백한 영수증이 상당 수 섞여 있었음에도 원고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영수중의 위조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참가인으로서는 V로부터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한 검토지시를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영수증의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도 면밀히 조사하였어야 한다. 특히, I는 2017. 5. 이전부터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요청하면서도 2017. 11. 무렵까지 모조품 구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영수증은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에 따른 모조품 구매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제출된 최초의 자료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였던 점, 이 사건 영수증의 진위 여부에 따라 원고가 I에 지급해야 하는 금원의 액수가 달라지는 점, V는 종이 영수증과 파일로 된 영수증도 전달받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수증의 진위 여부에 관심을 기울임이 마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만연히 이 사건 영수증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인바 IP전략사업부의 부장으로서 참가인의 책임을 고려할 때 이는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69조 제3호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참가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

⑴ 참가인이 2017. 12. 27. V에게 제출한 보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의 용역비 지급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인건비는 100만 위안 내에서, 물품 구입비는 30만 위안 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입각하여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업무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⑵ 이 사건 영수증은 J이 2017. 11.무렵 S와 T로부터 전달받은 것이고, J은 위 영수증을 U에게 전달하였고, U이 V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참가인은 V의 검토지시 이전에는 이 사건 영수증을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수증은 중국어로 기재되어 있어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으면 그 기재 내용의 허위 여부를 알 수 없는데 V도 이 사건 영수증에 대하여 검토를 지시하면서 위조여부를 검토하라고 특정하여 지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V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이 이 사건 영수증을 검토할 당시 참가인은 원고의 주장처럼 V 등을 기망할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영수증이 위조되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여지가 더 높아 보인다.

⑶ 원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제2징계사유가 원고에 대한 사기 내지 업무상 횡령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참가인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I와 결탁할 유인을 찾기는 어렵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영수증의 위조사실을 파악하여 I에 이 사건 제1차 용역대금을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없다.

⑸ 결국 참가인은 이 사건 영수증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참가인이 업무를 신중하고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한데, 이 사건 영수증의 허위 여부가 밝혀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이상 이와 같은 일회적인 실수 때문에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71조 제1항 제3호도 제69조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했을 때 또는 그 비위 정도가 심할 때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부서의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가)

원고는 2016년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2018년에는 적자전환이 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IP전략사업부의 소요비용이 높아 부서폐지가 정당하였으며, 2017년 이후에는 자연감소분 이외에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타부서 전환배치도 시도하였으므로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도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2017년도에는 38억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도부터는 95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IP전략사업부의 소요예산이 많은 이유만으로 부서의 폐지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TM부서에 참가인을 전환배치 받을 것인지 의견을 조회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도 전혀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1조 제8호는 부서폐지의 경우 해고를 정당한 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65조 제4항은 대기발령 후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적용을 피할 수 없고, 앞서 살핀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 사건 해고 부분은 징계사유를 위와 달리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므로 결론에 있어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