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9구합519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7.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D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라 한다)에 국어교사로 임용되었고, 1997. 3. 1.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E고등학교로 전출갔다가, 2013. 3. 1. 이 사건 중학교로 재차 전입하여 2018. 8. 23. 해임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7. 남녀공학인 이 사건 중학교 2학년 3반 6교시 수업 및 2학년 2반 7교시 수업 각 종료 직전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다.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8. 5.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가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경징계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의 D중학교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8.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8. 23.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마. 원고는 피고에게 C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발언은 단순한 유머에 불과하고, 원고는 학생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언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건 발언을 들은 대부분의 남녀학생들이 공감하여 크게 웃었던 점, 이 사건 발언이 일회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매우 약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사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수차례 상훈을 받은 바 있는 점,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던 점, 다른 언어적 성희롱 사건에서 내려진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교사직을 박탈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실제 학생들이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발언은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연상하기에 충분한 성적 희화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성적 묘사의 정도나 희화화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으나, 발언의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15세에 불과한 중학교 2학년 미성년 학생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언이 유머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는 성적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점만을 중시하여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는 공개적인 수업시간에 남녀공학인 이 사건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2차례에 걸쳐 희화화를 통해 성행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던바, 이 사건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발언의 상대방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15세에 불과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발언은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용인하고 있는 일반적인 성적 감수성이나 배려, 보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관념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15세에 불과한 학생들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금지하는 성희롱으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

(3)

원고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수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황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이 사건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매우 부적절하고,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원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성적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97. 10.경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5. 8. 이 사건 중학교의 여학생반인 3학년 6반 수업시간에 가슴 젖꼭지가 비치는 와이셔츠를 입고 들어갔다가 여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자 "남자의 젖꼭지는 팔뚝 살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면서 와이셔츠를 벗고 원고의 젖꼭지를 노출하는 행동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22. 스포츠클럽 시간 중에 입술을 부딪쳐 보건실에 가기를 희망하는 이 사건 중학교의 여학생에게 "뽀뽀하면 나아"라는 말을 하였고, 위 말을 '원고에게 뽀뽀를 해주면 낫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위 여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았다. 원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중학교 1학년 4반 수업 중 교실 맨 앞에 있는 여학생 F이 친구 여학생 G의 가슴을 만지면서 장난을 치는 것을 목격하고, F의 가슴 20cm 앞에 손을 갖다 대고 "왜 친구의 가슴을 만지느냐. 너도 이렇게 하면 좋으냐?"라고 말하며 가슴을 흔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였고, 이에 F 및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 1. 31.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중학교 및 E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상훈을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중학교와 E고등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을 받은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현저히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수업시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들을 상대로 만연히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연상하기에 충분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던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성적 관념의 수준을 일탈하고,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요구되는 성적 감수성과 배려의 요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발언 전에도 2014. 5. 8.경, 2014. 10. 22.경, 2015. 10. 16.경 이미 세 차례나 학생들에게 매우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성희롱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언을 하였던바, 비위행위의 유사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이 사건 중학교의 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더 이상 원고로 하여금 미성년 학생들을 지도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발언과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교원에 대하여 경한 징계를 해왔기 때문에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특별히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원고는, 피고가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던 성희롱 관련 사건에서 해임보다 경한 징계가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별개의 징계권자가 각각의 성희롱 관련 사건에서 한 징계처분이 해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성희롱 사건에서 해임의 징계처분이 중하다고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안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를 참고해 보더라도,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4조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2>에 따른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의로 인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발언을 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위 규칙이 정한 징계의 기준에도 부합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우진 이디모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