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태백시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2011. 6. 13.부터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탄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10. 1.부터 E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여러 용역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는 2018. 3. 29.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계약기간: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기존의 용역업체인 F에서 근무하던 17명의 근로자들(총 18명의 근로자들 중 참가인 제외)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근로자들이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8. 5. 31. 참가인이 속해 있던 G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참가인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이하 '이 사건 해고')하였고, 참가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광업소에서 선탄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2. '원고는 참가인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써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4.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을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참가인과 F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에게 고용계약 승계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8. 4. 1.경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 참가인은 2018. 4. 1.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도과한 2018. 7. 16.에 이르러서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9. 10. 1.부터 이 사건 광업소의 선탄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의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7. 12. 13. 선탄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고, 당시 소속 업체였던 F과의 사이에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공상으로 처리하고 완치될 때까지 병원비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17. 12. 14.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그 후 참가인은 2018. 3.경 F으로부터 '앞으로 용역업체가 변경될 예정이니 일단 출근을 하라.'는 연락을 받아 2018. 3. 29. 및 2018. 3. 30. 각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2. 이 사건 광업소의 선탄작업장에 출근하였고, D의 관리실장 J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3. J에게 '일상 직업 복귀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J는 2018. 4. 3.경 참가인에게 '다친 손가락에 관해 원고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8.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4. 9.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체결일을 2018. 3. 31.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의 2018. 4. 출근부 명단에는 참가인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고, K은 2018. 4. 9.부터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8. 10. 24. 발급된 D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참가인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고, K의 이름은 들어있다.
참가인은 2018. 4. 11.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여 2018. 4. 19. 요양기간(2017. 12. 13.부터 2018. 4. 2.까지) 승인을 받았고, 이후 추가로 2018. 5. 31.까지 요양기간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4. 13. 대한석탄공사 L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송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5. 16. 원고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광업소의 선탄작업장에 2018. 6. 1.부터 출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참가인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3, 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고용승계 의무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참가인과 F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고용관계 승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해고라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2009. 10. 1. 이 사건 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H에 입사한 후 여러 차례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받아 계속 근무하였다. 특히 참가인은 2015년 D에 고용승계 되어 근무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과 F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18. 3. 22.경 이 사건 광업소의 선탄관리작업 용역을 낙찰 받은 후 2018. 4. 1.경 기존 용역업체인 F의 선탄작업 근로자 11명 가운데 10명에 대한 고용을 모두 승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기존 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부터 이 사건 광업소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고용계약 승계의사가 없음'을 문서로 통보한 2018. 5. 31.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규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시점이 2018. 4. 1.경이라고 주장하나, 해고 의사와 해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D의 근로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는, J가 2018. 4. 2. 아침조회 시간에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용자가 아니니 아침조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나, ① 위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는 모두 참가인의 구제신청이 있은 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②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된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J는 2018. 9. 4. 노동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참가인이 2018. 4. 5. 본인에게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본인은 참가인에게 "치료가 끝나면 다시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J가 2018. 4. 5. 하였다는 위의 말은 위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에 기재된 J의 말과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다.
한편으로 녹취록(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 역시, J가 2018. 4. 2. 취업회를 하는 자리에서 참가인에게 '여기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나가세요.'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나, ① 그 녹취 시기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인 2019. 7. 7.인 점, ② 위 녹취록에 담긴 내용은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녹취록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4. 13. 대한석탄공사에 보낸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참가인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시점은 2018. 4. 1.경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고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의 존부와 시기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문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청회사인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참가인의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송부된 것으로서, 위 문서 내용 중 "D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라는 표현은 참가인이 마땅히 고용승계 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승계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문서의 송부 목적 및 표현 등을 고려할 때 위 문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8. 4. 13. 이전 원고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2018. 5. 16.경 '참가인이 이 사건 광업소의 선탄작업장에 2018. 6. 1.부터 출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받은 후 2018. 5. 31.이 되어서야 이 사건 노동조합에 '참가인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위 문서를 송부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전 용역업체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상 업무 수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참가인을 부당히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가인은 2018. 4. 2. 이 사건 광업소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J의 의사 소견서 및 각서 제출 요구에 응함으로써 계속적인 근로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8. 4. 9. 참가인을 대체할 새로운 근로자 K을 채용하여 참가인의 복직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2018. 5. 31. 참가인에게 고용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별도로 고용승계 거부의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다.
참가인이 2018. 4. 3. 발급받아 J에게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는 '일상 작업 복귀에 지장 없는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D 근로자 3인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 2, 3)의 기재는, 참가인이 2018. 3. 29.부터 이틀간 이 사건 광업소에 출근하였으나 작업 중 다친 부위의 통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① 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일률적인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각 사실확인서는 참가인의 구제신청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의 부상 회복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주관적 의심만을 바탕으로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