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626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7. 참가인이 운영하는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8. 6. 7. 원고에게 '상기인은 사원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하기 사유로 2018. 7. 6.자로 해고됨을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예고 통지합니다. 해고사유: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된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참가인은 다음날인 2018. 6. 8. 원고에게 '2018. 6. 7. 이 사건 병원에서 발행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철회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 철회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6.까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10. 원고에게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출근을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2018. 9. 12.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는데, 퇴직일은 '2018. 7. 10.',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9. '참가인이 2018. 6. 8. 해고 예고를 철회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E).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1.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민법 제543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이미 근로자에게 도달한 해고예고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 참가인의 해고예고 철회는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해고는 유효하다.

②

참가인이 해고예고 철회 후 제시한 변경된 근로시간은 기존의 근로시간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근로조건이 저하된 상태로의 업무복귀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에서 정한 원직복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해고예고를 철회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조건

가)

원고는 2017. 7. 17.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시간은 평일 09:00~21:00(야간진료 18:00~21:00), 토요일 09:00~15:00이고,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15:00~21:00, 토요일 09:00~15:00이었다. 이 사건 병원에는 원고 포함 3명의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였는데, 다른 물리치료사들은 평일 09:00~18:30 및 토요일 09:00~15:00 또는 평일 09:00~15:00에 근무하여, 야간진료시간의 물리치료사 업무는 원고가 전담하였다.

2)

원고의 연차사용과 참가인의 해고예고 및 철회

가)

원고는 2018. 6. 7. 16:00경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에게 2018. 6. 14.부터 2018. 6. 23.까지 9일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원무부장은 같은 날 20:00경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위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고 원무부장에게 '해고일이 2018. 7. 6.이므로 퇴직금도 못 받겠네요.'라고 하고 정상근무 후 퇴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8. 원무부장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신청서 서식을 요청하고, '2018. 7. 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 '라고 하였다. 원무부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지서 철회서를 전달하면서 해고예고를 철회한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1. 참가인에게 '2018. 6. 14. ~ 2018. 6. 23. 9일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다.'라는 내용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기간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3)

참가인의 진료시간 변경 및 원고의 근무종료 경위

가)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악화로 2018. 7. 2.부터 진료시간을 평일 09:00~19: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09:00~15:00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8. 6. 9. 원고에게, 2018. 7. 9.자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09:00~18:00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근무시간 변경통지서를 교부하고 2018. 7. 2.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 원무부장과 면담하면서 '오전 근무는 못할 것 같고, 해고철회는 제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 통지 받은 대로 2018. 7. 6.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18. 7. 2.부터 평일 야간진료를 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2018. 7. 6.까지 기존의 근무시간대로 근무하였고, 2018. 7. 7.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무부장은 2018. 7. 10. 원고에게 전화하여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해고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출근을 거부하였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에는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지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한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참가인이 2018. 6. 7.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이는 해고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참가인은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위와 같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바, 원고가 참가인의 해고 철회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참가인이 2018. 6. 8. 원고에게 해고예고 철회서 통지서를 교부하였더라도 이로써 해고의 의사표시가 철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은 위 해고예고 통지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2018. 7. 6.자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구제이익 존부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시기가 도래하기 전 및 이 사건 해고시기가 도래하고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의 시점에, 지속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뜻을 밝히며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계속 근무하거나 출근할 것을 독촉하였다. 비록 참가인의 이러한 일련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해고가 철회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내용과 반복성, 참가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출근 권유 내지 명령의 진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당시 금전보상이 아니라 원직복직을 신청함으로써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서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출근 권유 내지 명령에는 불응하였는바, 원고가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출근명령에 응하여 이 사건 병원에 복직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무시간과 달리 변경된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여야 하므로 이는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이 달성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전체 진료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원고의 야간 근무시간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기존과 동일한 물리치료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1호에서 정한 '해고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직무를 부여받는 이상 불가피한 근무시간의 조정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이 더 이상 야간진료를 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기존 근무시간대에 동일하게 근무할 수 없으므로 '원직복직'은 불가능한 것인데도, 원고는 구제신청 절차에서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금전보상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