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20명을 사용하여 전기,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5.22. 원고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8.9.12.까지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신축 공사’ 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소속의 전기공사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8.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가 2018.9.12.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1.3. ‘원고가 2018.9.12.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2019.1.3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3.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참가인은 2018.9.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와 몸싸움을 벌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현장소장인 F은 참가인과 면담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아무래도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서로 잘 안 맞는 거 같으니, 시간을 좀 갖고 해결해 보자”라고 말하였는데, 참가인이 바로 자신의 짐을 챙겨 이 사건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서 F은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F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F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참가인은 2018.9.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근로자 채용, 해고 등 권한을 위임받은 F에 의하여 해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참가인
F은 원고와 함께 전기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G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채용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기 때문에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F은 2018.9.12. 참가인에게 “그만한 일로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렇게 현장여건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떠나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 아니냐. 그냥 내보내기는 좀 그렇고 다음 달 노임 지급일에 3일분을 얹어줄 테니 당장 나가라. 당신 같은 일용직 하나 자르는 것쯤 아무 일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다.
관련 법령 <생략>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법률요건분류설에 기초한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해당 근로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임을 증명하면, ‘정당한 해고’(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 참조)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은 물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도급받았고,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및 G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7.5.22. 원고에 입사하기 전에 현장소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한 F과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생략>
참가인은 2018.9.12.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F은 참가인을 사무실로 불러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에는 원고 또는 G 직원인 H, I, J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참가인과 원고의 직원 H는 2018.9.14.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 <아래 생략>
참가인은 2018.10.1. 원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8.12.7.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정을 지시하기 전에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8.10.4. 원고에게 ‘원고가 2018.9.12.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8.10.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참가인이 2017.5.22.부터 2018.9.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원고가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K를 참가인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9고약1388)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K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2019고정516)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참가인과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진술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과 면접을 본 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금 등 참가인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원고 소속 근로자의 채용, 해고 등의 실무를 자신이 담당한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는 원고 및 G의 직원 중 현장소장인 F보다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에게는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대리한 F이 2018.9.12.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과 F이 2018.9.12.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들의 대화를 들은 H는 2018.9.14.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이 봤을 때는 F이 참가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였던 참가인의 3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당해고가 아닌 정상적인 해고이다’라고 말하였고, H의 위 말에 따르면 F은 2018.9.12. 참가인에게 해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은 관련 형사사건의 법정에서 2018.9.12. 참가인에게 ‘시끄러워서 일을 못 하겠다면 3일에서 1주일 사이의 시간을 줄 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설령 F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보더라도, ① 위 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지위에 있었던 F이 다른 근로자와 다툰 후 경찰에 신고한 참가인을 질책하는 상황에서 한 말인 점, ② F의 위 발언 후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고 이후 F은 참가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점, 그 앞서 보았듯이 H도 F의 말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하고, 그 전제에서 2018.9.14. 참가인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위 말도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의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제기에 따라 참가인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행동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일관되게 원고에 의하여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 민원제기,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 역시 F이 2018.9.12. 참가인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원고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이강호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