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0. 1. 1. 설립되어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성방송 서비스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1. 3. 1. 원고 관리본부 재무팀으로 입사하여 2017. 5. 22. 대전충남지사장으로 보임되어 대전충남지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의 윤리경영팀은 2018. 7. 26.부터 2018. 7. 28.까지 대전충남지사 전·현직임직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감사’), 감사 결과에 따라 그중 6명의 근로자를 징계요구대상으로 정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5명에게는 해임, 1명에게는 경고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8. 8.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8. 8. 31.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및 ‘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2018. 9. 4.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9. 9. 18.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2018. 9.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제2 내지 4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인정되는 사유를 바탕으로 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6.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으로 충분하다. 제1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금품공여자 및 금품전달자의 상세하고 명확한 진술이 존재하는 반면, 참가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현 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품수수에서 금품공여자의 제보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다. 금품공여자는 대전충남지사가 자행한 다수의 갑질 행위를 고발하는 문서를 송부하면서 참가인의 비위 행위를 폭로하였고, 원고는 공여자가 금품상납을 정리한 메모를 바탕으로, 4건의 지급내역 중 공여자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현금 입출금 기록을 남긴 1건만 징계사유로 의율하였다. 제1 징계사유는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사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초심 및 이 사건 재심판정 모두 제2 내지 4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 제2 징계사유는 원고를 기망하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 당하고, 제3 징계사유는 이 사건 감사를 방해할 의도로 관련 비위행위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명한 것으로서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제4징계사유는 자신의 출장비를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소위 갑질 행위로서 원고의 사회적 평판과 기업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 행위이다. 참가인은 원고의 지사를 관리 및 감독하는 지사장이므로 원고와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요구되고, 제2 내지 4 징계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 등
징계사유의 존부
제1 징계사유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4. 3. 15.부터 2017. 1. 31.까지 원고 영업본부 서부총괄지사(현재 명칭 서부영업단) 소속으로서 대전충남지사장, 전북지사장, 서부지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5. 22. 이후에는 다시 대전충남지사장으로 보임되었다. D(주)(이하 ‘D’)은 원고의 지사 중 대전충남지사(서부총괄지사 산하에 있다)의 관할 권역 중 서천, 보령, 홍성, 대전 중구지역을 담당하는 원고의 지역대리점이고 대표자의 남편인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참가인은 2018. 7.경 대전충남지사 소속 직원인 H을 D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D은 2018. 7. 20. 원고 본사를 수신 주소로 하여, ‘파견된 대전충남지사 직원이 D 사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촬영 및 녹취기능이 있는 USB 카메라 2대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지사 직원들이 수수료를 전용하여 대리점에게 현금을 요구하고 갑질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대전충남지사가 수수료를 전용하여 현금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을 별도 서면으로 정리하였다.
이 사건 감사에서 조사된 관계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4. 7. 28.부터 2014. 8. 1.(금요일)까지 5일간 휴가를 사용하였고, 휴가 후 첫 출근일인 2014. 8. 4.는 월요일이었다. G은 2014. 7. 31. E에게 E 명의 계좌번호를 물어보았고, 같은 날 17:41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2014. 8. 4. 대전충남지사에서 1.5km 정도 거리의 기업은행 ATM 기기(당시 대전 서구 K 위치)에서 12:49부터 12:52까지 5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G은 현금 교부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참가인 명의 차량이 2014. 8. 4. 12:05 대전 안영 IC(입구)로 들어가 12:42 덕유산 IC(출구)를 통과하고, 다시 13:41 덕유산 IC(입구)로 들어가 14:44 대전 안영 IC(출구)를 통과하여 각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지불한 하이패스 결제내역이 있다. 대전안영 IC와 덕유산 IC사이 구간은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구간 약 6.5km, 통영대전고속도로 구간 약 58.8km이다. 원고 대전충남지사(L 위치)부터 대전 안영 IC까지는 시내도로 구간으로 거리는 약 9km 이다. I은 2014년경 원고 서부영업단 총괄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10. 14. ‘2014. 8. 4. 참가인과 무주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된다. 대전의 팥빙수집에 들러 사무실로 들어온 것으로 기억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J(주) 소속 M이 2014. 8. 4. 17:19 택시비를 결제한 내역이 있고, 참가인이 2014. 8. 4. 20:11 N은행 자동화기기로 2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
윤리경영팀은 이 사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G이 정리한 금품 상납 내역 메모 중에서, “2014. 7. 31. E 통장입금 500만 원”, “2017. 9. 21. E 개인통장 30만 원 기차표값” 부분을 참가인에 대한 제1, 4 징계사유로, “2015. 9. 25 E 개인통장 100만원 고객위약금 대납”, “2017. 9. 21. E 개인통장 30만 원 기차표값” 부분을 E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다. 또한 대전충남지사 소속 O에 대하여는 2015년 대리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받은 사실, 대리점으로부터 제주도 행사에 관련하여 ‘찬조금’ 명목의 금원을 지원받은 사실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고, I은 이 사건 감사에서 금품 수수 등이 문제된 후 2018. 9. 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9호증, 을가 제2, 3, 4호증, 을나 제3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6호증의 각 영상, 증인 P의 증언, 증인 E, G의 각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 효이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그러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징계사유의 존재는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참조).
이 부분 징계사유의 내용은 참가인이 2014. 8. 4. D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금품상납 메모를 확보하고, 폭로된 2,000만 원의 상납 메모 중에서 G이 지급 근거를 남기고자 E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 기록을 남김으로써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위 1건 500만 원 부분만을 제1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G이 참가인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제3자인 E 명의 계좌를 포함시켜 상납 기록을 남기고자 했다는 등 자금을 마련하게 된 방법이나 동기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2 G이 허위로 이와 같이 중대한 비위사실을 폭로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참가인은 D의 실적 저조로 영업지역 축소가 예정되어 지사장에게 불만을 품었다는 취지로주장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수긍할 만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 등은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사정이다. 이에 더하여 G이 E 명의 계좌로 현금 500만 원을 입금한 기록, E이 2014. 8. 4. 현금 500만 원을 출금한 기록이 남아 있고, E의 일부 진술은 ’G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었고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이므로, G의 진술 일부분과 부합하는 듯한 객관적인 자료 및 중간 전달자의 진술이 인정되기도 한다. 반면 참가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제2 내지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징계위원회부터 자신의 지시나 행동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진술하는 등 전반적인 주장 내용을 믿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징계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취지 참조). 또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진술을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상대방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건전한 논증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진술의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이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금원 제공에 관한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취지 참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를 바탕으로 징벌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원고의 인사규정은 부서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제45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바탕으로 어떠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징계위원회가 금품수수일을 ’2014. 8. 4.‘로 의율하고 그 날짜를 바탕으로 참가인의 소명, 검증, 평가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는 ’2014. 8. 4. 현금 수수‘가 그 판단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4. 8. 4. 회의실‘에서 금원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특정된 ’2014. 8. 4.‘ 라는 교부 날짜에 관한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참가인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제공 자체에 관한 G의 진술 부분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그 진술만을 바탕으로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제1 징계사유는 2014. 8. 4. 현금 500만 원 지급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원고는 G이 2014. 7. 31.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8. 4. E을 통해 위 금원을 다시 인출 받아 참가인에게 공여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G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도 기억나지 않고, 제가 찾아서 G에게 준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G이 저한테 입금하고 받아서 참가인에게 전달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 운영자가 계좌번호를 물어보았을 때 용도를 묻지 않고 알려준다거나, 현금 5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2014. 7. 31.부터 2014. 8. 4.까지 수 일간 이체 용도나 근거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2014. 8. 4. 합계 500만 원을 5회에 걸쳐 인출한 것은 선명한 기억을 기대할 만한 사실로 보임에도, E은 인출한 이유나 인출하여 G에게 다시 준 것인지 등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E은 ’2015. 9. 25. G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를 포함하여 징계를 받는 등 G과 금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문제된 2014. 8.은 이 사건 감사가 문제된 시기로부터 약 4년 전, 이 법정에 출석한 시기로부터는 약 6년 전이므로 정확한 금원의 목적이나 전달 취지를 혼동하였을 여지도 있다. 참가인 외에도 대전충남지사의 다른 직원, 전임지사장 등이 대리점으로부터의 금품 수수가 문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감사를 받는 등 대전충남지사와 대리점 간 금전 문제가 발생하였던 사정을 참조하면, G이 참가인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거나, 위 금원을 전달한 상대방이 E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감사과정부터 제1 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 ’2014. 8. 4. 상급자인 서부영업단장과 우수 대리점주였던 J 대표 M과 함께 참가인 차량으로 무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었고, 단장이 선호하는 ‘Q’라는 가게에서 단장 법인카드로 팥빙수를 후식으로 먹었으며, 17시경 대전충남지사에 복귀했다. 참가인 차량으로 무주에 다녀왔기 때문에 M은 대전충남지사까지 같이 온 후 택시를 이용하여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가인 명의 차량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결제내역상의 시간, M의 택시비 결제카드내역 등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 원고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결제내역은 카드사용내역에 불과하고, 하이패스 카드를 빌려주거나 차량을 가족 등이 운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카드사용내역이 이동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명의의 하이패스 카드를 다른 차량 내부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부터 같은 취지를 주장하여 왔으며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위 자료를 제출하여 왔다. I의 확인서나 M의 택시비 결제 내역 등이 참가인의 주장 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원고의 주장 외에 위 차량의 운행을 다른 사람의 운행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자료는 없다. 3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에 관하여, G의 진술에 의하면 G은 E이 현금지급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온 이후 그 돈을 전달받아서 ’기다린 시간 없이‘, ’바로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객관적 금융자료내역에 의하면 E이 500만 원을 인출한 시각은 2014. 8. 4. 12:49부터 12:52까지이다. 그런데 참가인 명의 차량은 12:05경 대전충남지사에서 약 9km 떨어진 대전 안영 IC(입구)를 통과하였고 12:42 덕 유산 IC(출구)를 통과할 때까지 통영대전고속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대전충남지사에서 대전 안영 IC까지는 교통 흐름에 따라 차량으로 15 내지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늦어도 11:50경에는 참가인이 대전충남지사를 떠나 차량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위 시각은 E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한 12:49의 이전이므로 시간상 ’G이 E으로부터 인출해 온 현금을 받아 참가인에게 전달‘할 수는 없었다는 결과가 된다. 한편 참가인 명의 차량이 13:41 다시 덕유산 IC(입구)로 들어가 14:44 대전 안영 IC(출구)를 통과하였으므로 참가인은 14:44 이후에야 다시 대전 시내로 돌아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참가인은 대전에 돌아와 I, M과 카페에서 후식을 먹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대전충남지사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는 시간은 빨라도 15:30 내지 16:00 라고 할 것이다. M이 소속 대리점으로 복귀하기 위해 택시를 탄 결제내역이 17:19 임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M, 참가인, I이 17:00 무렵까지 외부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E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마지막으로 인출한 시각이 12:52이고, 인출한 돈을 들고 다른 장소에 들렀다가 올 이유도 없으며 G은 ’급해서 빨리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이므로 E은 늦어도 13:30 전에는 대전충남지사에 돌아와 G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위 정황상 G의 진술에 따를 때, G은 13:30경 무렵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아서 대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5:30 내지 16:00, 또는 17:00 이후 대회의실로 온 참가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2시간 이상의 대기 후에 돈을 전달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점심도 먹지 못하고 와서 E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다린 시간 없이 전달하였다‘, ’바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간 상의 차이, 대회의실이 공개된 장소이고 수 시간 대기할 경우 대전충남지사 소속 직원들의 눈에 띄기 쉽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G이 2시간 이상을 대기하였다가 금품을 교부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돈을 교부한 시점과 장소에 관한 G의 진술은 부정확하다고 판단된다. 4 상당한 시간이 지나 G이 일부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G이 교부 날짜와 시점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거듭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전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G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 자체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시점, 액수, 장소를 정하여 문제된 징계사유를 판단하면서, 그러한 시점, 액수, 장소에 관한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움에도 그 진술을 근거로 제1 징계사유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른 날짜에 다른 형태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제2 징계사유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7. 5. 22.부터 2018. 8. 10.까지 대전충남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지사장은 유통망 운영 방안 수립, 지사 영업정책 수립 및 실행, 지사 권역 내 타겟 프로모션 정책 수립, 운영, 관리 등을 전결로 처리하고, 요금, 수수료 정책 및 이벤트에 관하여도 본사 마케팅전략팀장, 영업기획팀장 등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며, 본사 영업기획팀과 정보를 공유하며(수신 지정) 영업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 참가인은 매월 어떠한 실적에 어느 기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인지 등 영업목표, 판촉시상 정책을 수립하여 본사 관련 부서(마케팅전략팀 팀장, 영업기획팀 팀장 등)의 협조결재를 받았고, 그 정책 내용에 따라 원고가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였다.
원고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크게 ’판촉 인센티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하여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각 지사장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월말에 각 지사장이 영업 목표 대비 실적 및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대리점에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년 무렵까지 권역별로 연간 영업목표를 달성하면 12월경 ’판촉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해에 배정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회수하고 있었는데, 2017. 12.에는 구두지침에 따라 판촉비가 지급되지 않다가, 2018. 1. ’연초 영업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다른 예산과 함께 지급되었다. 참가인은 2018년 매월 영업 정책을 수립하여 원고 본사의 결재를 받고, 매월 말에는 영업 정책 목표 대비 실적에 따라 대리점 지급 수수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내용에 따라 정책 문서를 결재하고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를 결정하였다.
대전충남지사는 위와 같이 2017년 말경 12월분 지사 잔여예산(‘기타수수료’ 항목 잔여예산), 2018년 1월분 ‘판촉 인센티브’, ‘기타 수수료’, 매월 정책에 따른 수수료 등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그 금액 일부는 대리점별로 나누어 ‘다음 달 영업에 사용할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금’처럼 지급하였다(이하 ‘선지급금’). 대리점들은 지급받는 금액의 일부는 영업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수수료로 인식하였고, 일부 금액은 ‘다음 달 영업활동비 선급금’으로 지급되어 영업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차감된다는 취지를 전달받았다. 대전충남지사는 이처럼 원고가 결재한 금액 일부는 본래 수수료의 개념처럼 대리점에 지급하고, 금액 일부는 대리점의 영업 활동을 독려하고자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금으로 관리하였다. 구체적인 대리점별 선지급금은 참가인이 소속 직원들과 결정하였다.
선지급금의 차감은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도 했고, 대리점이 영업 인력을 확충하거나 기타 대전충남지사가 인정하는 차감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그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선지급이나 차감에 대해 문서 결재는 진행하지 않았고, 대전충남지사 소속 직원인 P이 대리점별 차감 내역을 확인하여 엑셀 파일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갑 제28호증 엑셀 파일, 이하 ‘지급내역서’). 차감 사유 중에는 ‘R협회 100만 원’, ‘아파트 게시판 32만 원’, ‘전단지 인력비용’, ‘지사장님 S지원 100만 원’ 등 원고 관련 광고비 보조, 대리점(S대리점) 소속 설치기사 병원비 지원금액도 있고, 구체적인 차감사유나 액수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었다. 참가인이 P에게 ‘D이 영업을 잘 못하고 있으니 2018년 5월 1천만 원, 2018년 6월 1천 만원 차감하라’고 지시하여 P이 지급내역서에 내역을 남기고 엑셀 파일 잔액란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참가인이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5개 대리점에 지급한 선지급금은 합계 207,988,500원이다.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윤리경영팀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선지급 내역을 파악하였고 2018. 8. 23. 각 대리점에 선지급 내역 및 차감 내역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표] 이 사건 감사 기간 기준 선지급액, 차감액 및 잔액 (6) 한편 대전충남지사는 전임 V 지사장 재임 시기인 2016년에도 (주) W에 2,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2017년에도 3개 대리점에 합계 4,4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V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영업정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10월 중순 정도 되면 연간 목표 달성이 예상되어, 남은 예산을 연말에는 인센티브 명목 정책문서를 만들고 조건을 갖춘 대리점에 영업 활성화를 위해 선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대전충남지사 소속 직원 E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대전충남지사에서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였다고 밝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28호증,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P,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은 회사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회사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왜곡 행위를 금지하고, 행동지침으로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는 상급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에게 왜곡 없이 적시에 보고 또는 공유할 것을 정하고 있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33조는 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제45조 제1호는 사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지사장은 해당 지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할 지역의 영업정책을 수립하며,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정책, 판촉 기준 등을 전결사항으로 처리한다. 지사장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하여 지급 기준이 명시된 것은 아니고 상품군별 단가 등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원고는 영업실적의 증대, 적극적인 판로 개척, 주력 상품의 계약 증가 등 일정한 목적을 기대하고 실적에 대한 ‘수수료’로서 대리점에 유인을 제공하고, 대리점의 수수료 지급 정책에 제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대리점이 수수료 기준을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 지사에 예속되거나 유착하는 구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원고가 지사장의 판촉정책에 관련 부서의 협조결재 절차를 두고, 정책 목표 대비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사가 작성한 대리점 수수료 지급 요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사별 판촉 정책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승인 내용대로 집행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이 대전충남지사의 월별 판촉 정책을 결정하고 원고의 결재를 받아 수수료 지급이 결정되었으며 수수료 지출 금액이 결정되었는데, 대전충남지사에서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그 금액의 일부는 ‘선지급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원고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판촉 인센티브’, ‘수수료’, ‘판촉 시상비’ 로서 결정한 지출 내역과 어긋나게 자금을 집행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이미 ‘판촉시상비’, ‘기타 수수료’, ‘판촉 인센티브’ 등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하여, 금액의 한도 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당연히 그 일부를 ’다음 월의 영업활동을 독려하는 선지급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전충남지사와 원고 사이 결재된 문서의 내용과는 달리,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원 일부가 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다음 영업활동에 투자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 선지급금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원고로서는 대리점에 지급되는 자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영업실적 대비 지급하는 수수료의 규모를 적절하게 조절·반영하는 의사결정을 할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 선지급금 차감 내역이나 규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참가인의 판단에 따라 ‘광고 보조’, ‘대리점 설치기사 병원비 보조’ 등의 명목을 차감내역으로 삼고 액수도 정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는 대리점이 선지급금 차감을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하여 참가인이나 대전충남지사 소속 직원들에게 예속될 위험성을 초래하고, 대리점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불명확한 지사 간 대리점 관계로 인한 경영상 위험성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지급금 지급과 차감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고, 관리도 치밀하지 못하였으며 대전충남지사 소속 직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선지급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해당 대리점과 무관한 ‘교통비 부담’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전충남지사 소속 전임지사장, 직원 등이 대리점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거나 제주도 행사 비용을 지급하게 한 사실 등이 징계사유로 문제된 것도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참가인의 이 부분 행위는 인사규정 제36조, 제4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 4 징계사유
인정사실
영업기획팀은 2017. 7. 18. 원고 본사에서 영업지사 및 각 대리점을 대상으로 ‘F 시연회’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연회’). 참가인과 대전 지역 대리점 대표 4명은 KTX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시연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서울-대전’ 구간의 KTX 5인 왕복 비용은 237,000원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시연회를 다녀온 후, E에게 ‘참가인과 대리점 대표 4명의 KTX 비용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E은 2017. 7. 31. 참가인의 계좌에 23만 원을 이체하였다. E은 그 무렵 G에게 D 선지급금에서 차감할 테니 30만 원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였고, G은 2017. 9 21.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참가인은 자신의 복무에 대해 ‘출장’으로 복무처리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과 E이 원고 회사 여비지침에 따라 지출결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시연회에 참석한 서부영업단 단장, 충북지사장 등은 시외출장 또는 일일출장 등 시연회 참석과 관련하여 출장으로 복무처리를 하였다. 대전충남지사 권역의 대리점 (주) U 대표 X는 본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연회에 참석하였다.
원고의 여비지침 제6조는 ‘직원의 인사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임·직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8. 8. 3. E과 이 사건 감사, 월별 대리점 지급 내역서 관련 면담을 하였고
금하였다. 참가인은 자신의 복무에 대해 ‘출장’으로 복무처리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과 E이 원고 회사 여비지침에 따라 지출결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시연회에 참석한 서부영업단 단장, 충북지사장 등은 시외출장 또는 일일출장 등 시연회 참석과 관련하여 출장으로 복무처리를 하였다. 대전충남지사 권역의 대리점 (주) U 대표 X는 본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연회에 참석하였다.
원고의 여비지침 제6조는 ‘직원의 인사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임·직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8. 8. 3. E과 이 사건 감사, 월별 대리점 지급 내역서 관련 면담을 하였고, E은 면담 직후인 그날 오후 자신이 사용하던 PC에서 2017년, 2018년 월별 대리점 지급 내역서 파일을 삭제하였다. E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위 파일 삭제 경위에 대해,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PC에서 보관 중이던 대리점별 지급 내역서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밝혔고, 참가인 역시 2018. 8. 10. E에게 월별 대리점 지급내역서 삭제를 지시하였음을 시인하면서, ‘이런 저런 감사 얘기를 하면서 던진 말을 E이 삭제 지시로 받아 들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E은 이 사건 감사 도중 ‘월별 대리점 지급내역서’를 삭제하였고 경위에 대해 ‘삭제하라고 이해되는 참가인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인은 위 문서 삭제 직전에 감사를 계기로 E과 면담을 하고 ‘불필요한 의혹이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러한 대화가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여부’를 포함하여 대전충남지사의 비위행위 여부가 문제되어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하던 중에 이루어진 점, 2 E은 지사장인 참가인의 하급자로서 평소에도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점, 3 곧이어 E이 실제 선지급금과 관련된 위 문서를 삭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E에게 감사와 관련하여 해당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 상벌지침 제17조 제1호를 위반한 비위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이 E에게 이 사건 시연회 관련 비용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E이 우선 자신의 자금으로 23만 원을 송금한 다음 D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참가인과 동석자들이 이 사건 시연회에 참석하고자 사용한 교통비는 원고의 여비지침에 따라 원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절차를밟지 않아 여비지침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내부관계에 따라 참가인 등이 각자 부담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용을 부당하게 하급자 또는 대리점에 전가하는 것은 원고 인사규정 제36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해당사자로부터 향응을 받아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에 위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E에게 정식으로 지침에 따른 출장비 처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규정상 출장비로 처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당시 원고 지침상 해당 비용이 출장비용으로 처리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시연회와 관련하여 출장으로 복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E에게 비용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도 자신의 복무내용을 출장으로 수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문서를 결재하지도 않았다. 참가인이 지시한 맥락 등을 고려하여 E이 이를 참가인의 묵인 또는 암묵적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자금으로 참가인에게 우선 송금을 해 주고 대리점에게 요구하여 비용을 보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고자, 부하 직원인 E에게 ‘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E이 원고의 여비지침에 따른 절차 진행 외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것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 위,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제2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가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제1 내지 4 징계사유를 전제로 징계처분 중 사실상 가장 중한 처분인 이 사건 해고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징계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전제된 당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 징계절차가 진행된 계기, 징계위원회의 경위 등에 비추어 제1 징계사유는 양정 판단에 주요한 전제가 된 사유 중 하나로 보이므로,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선지급금’ 제도를 운용함에 따라 대전충남지사나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부 대리점은 선지급금 방식이 마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가 다시 빼앗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꺼려한 것으로 보이고, 지급.차감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도 컸던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선지급금, 차감액, 잔액에 대한 조사.확인이 이루어졌고, 선지급금 운용이 원고의 수수료 지급 제도 운용이나 대리점과의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침해를 가하였다는 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제2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당시 원고는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였다. 대전충남지사에 다른 지사장이 보임한 시기에도 대리점에 선지급금이 지급되었고 아직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지침이 분명하지 않았고 지사장 재량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지사장이 선지급금 제도를 남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 즉 자의적으로 지급액, 차감액을 운용하여 대리점과 관계에서 ‘갑질’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거나 공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험성을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 모두가 참가인만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적.예방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 판단에서 가중 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가혹한 측면도 있다. 특히 이 부분 참가인의 행위가 비위행위이자 징계대상이기는 하나, 원고가 대리점에 지급할 것을 결정한 금액 내에서 선지급금 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수수료 관련 규정이나 운용 실태상 실제로 대리점에 지급되었어야 할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정 수수료보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풀려서 지급된 대금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경우 등과 같은 배임 또는 횡령에 이르는 정도로 평가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참가인은 연말에는 예산이 풍부하고 연초에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연말에 소진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해에 대리점 활성화 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동기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록 정확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대리점의 영업활동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용한 정황도 있다. 4 참가인이 선지급금을 악용하여 그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징계양정의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5 제3, 4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6 참가인이 2001년에 입사하여 약 19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료는 없고, 성실히 근무하여 우수한 실적을 올리는 등 원고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