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9구합718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3. 4. 22.부터 원고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4. 6. B가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하였고, 업무수행 시 복장이 불량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를 해고하였다.

나.

B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C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6. 7. B에 대한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주문의 초심판정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3. B에게 2018. 11. 26.부로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2018. 12. 28. B에게 재차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B에게 해고기간을 2018. 4. 6.부터 2018. 11. 26.까지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4,145,895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3. 5.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구제명령을 2018. 8. 4.까지 이행하도록 명하였는데, B가 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9. 4. 2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9. 10. 14. 재차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 임금 상당액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26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개인별 임금대장을 기초로 해고기간인 234일에 대하여 B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 4,145,895원을 산정하였고, 이를 전부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B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1차 처분은 원고에게 그 처분이유가 명확히 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

가)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하였다. B가 해고되기 전 3개월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은 33,350원(=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 3,001,585원 ÷ 2018. 1. 6.부터 2018. 4. 5.까지 총 일수 90일, 원 미만 버림)이고, 이를 근거로 B의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보면 7,803,900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 당시 이미 그 처분이유를 모두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상당액이 모두 지급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즉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산정할 때에 포섭되는 금품이 전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적인 경우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이지만,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3364, 94다233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로 하여금 B에게 그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나)

갑 제3호증, 을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은 2017년도 최저임금과 2018년도 최저임금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그 이유를 'B가 해고 전 3개월 동안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기간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원고 사업장의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 사업장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되, 2018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도 최저임금과 사이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②

위와 같은 설명에 따라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산출하였다는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③

B에 대한 '개인별 월 임금대장'에 따르면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은 별지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B에게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상당액은 B가 2018. 4. 6. 해고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B에 대한 임금대장에 따르면 그가 해고되기 전 3개월인 2018. 1. 6.부터 2018. 4. 5.까지 지급받은 임금액 합계로서 갑근세, 요양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은 3,001,585원(= 1,221,470원 + 1,022,961원 + 601,940원 + 155,214원)에 이르고, 위 기간의 총 일수는 90일에 이르므로 위 기간의 평균임금은 피고의 주장과 같은 1일 33,350원(= 3,001,585원 ÷ 90일, 원 미만 버림)이다.

○

위와 같이 원고가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의 산정기준인 해고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1일 33,350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산정기준인 최저임금에 따른 1일 임금 상당액 17,718원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원고가 B에게 임금 상당액 명목으로 지급한 4,145,895원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상당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B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던 갑근세,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복지비, 조합비, 가불금, 미수금 등을 공제하는 경우, 이는 앞서 본 방법에 따라 임금 상당액을 일단 산정한 다음, 원고가 B에게 지급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피고가 산정한 정당한 임금 상당액 7,803,900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액 4,145,895원 사이의 차액인 약 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1차 처분의 처분이유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1)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9. 3. 5.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2019. 4. 15.경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라고 안내하였다.

②

원고는 2019. 4. 4. 피고에게 'B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액은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내용에 따라 이미 처리되었다. 일반적인 임금 상당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라고 소명하였고, 앞서 본 대로 2017년도 최저임금과 2018년도 최저임금의 평균값으로 B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③

이 사건 1차 처분은 위 ①항과 같이 원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2019. 4. 15.로부터 8일 뒤인 2019. 4. 23. 부과되었다. 이 사건 1차 처분을 내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시행문(갑 제1호증)에는 처분이유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서에는 구제명령 내용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일부가 이행되었는지 다툼이 있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B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액의 산정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이후 원고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예정한 시기 무렵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1차 처분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1차 처분의 시행문 및 부과 결정서에는 처분이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1차 처분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한층 구체적으로는 B에 대한 임금 상당액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그가 해고하였던 근로자인 B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1차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처분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1차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