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4. 2. 선고 2019구합731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6. 11. 철도, 지하철, 항공, 버스 등 운수서비스업과 공공기관, 공공연구, 사회복지, 건물시설관리 등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70,000명이고 상급단체는 D단체이다. 원고는 2017. 4. 21. 참가인에 E 비정규직 지부를 설치하였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00명이 가입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0. 10.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000명을 고용하여 전국 약 100개 사업장에서 근로자파견업,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항공운수 부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1. 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과 강제 휴무 실시,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차별대우,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 등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28.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강제 휴무일 변경, 반노조 언사, 인격 모독, 차별대우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 중 격려금 지급과 노동조합 탈퇴종용은 인정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5. '참가인이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격려금 지급 공고문 게시는 공고문의 주된 내용이 격려금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인정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행위는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들이 2018. 10. 22. 중량물 업무를 중단하지 참가인은 F이 운행 중인 비행기 중 가장 큰 기종인 G에 대한 기내청소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업무량을 대폭 감소시켰고 2018. 10. 23.부터 아르바이트생 33명을 투입하고 2018. 10. 29.부터 중량물 업무만을 전담하는 남성 근로자 8명을 추가 투입하여 근로자들의 전체 업무량이 감소하였다.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들은 중량물 업무를 중단한 대신 다른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중량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설령 격려금 지급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합리적 범위 내로 보이지도 않는다.

2)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행위 및 격려금 지급 관련 공고문 게시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들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약 1/3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지급하면서 '기존과 같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여 원고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원고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도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공고문 게시 이후에 다수의 조합원들이 원고를 탈퇴하여 원고의 단결권이 침해되었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0. 11. 1. F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원청회사')와 지상조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3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항공기 기내청소 및 모포창고 운영의 도급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9. 30.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하였다.

2)

참가인의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은 원고와 I노동조합 2개이고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8. 10. 22.부터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였는데, 이와 별개로 원고 지부의 객실 청소 여성 조합원들은 2018. 10. 22.부터 아래와 같이 기존 11개 업무 중 무겁고 큰 6개 업무(이하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중량물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 수는 2018. 10. 23.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평균 약 93명이고, 정상 조업을 하는 객실 여성 직원 수는 같은 기간 평균 약 56명이다. 이에 참가인은 2018. 10. 23.부터 매일 5명에서 33명 사이의 아르바이트 인원(평균 약 14명)을 투입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2018. 10. 17. 원청회사와 사이에 도급 업무 중 F회사 G 기내청소 및 Vacuum Cleaning 등 일부 업무를 2018. 11. 8.부터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

5)

참가인은 2018.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특별 격려금 지급)(이하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6)

참가인은 2018. 11. 15. I노동조합 조합원 89명, 비조합원 23명, 원고 조합원 2명 등 정상근무자 114명에게 남직원은 20만 원, 여직원은 30만 원씩 총 27,862,500원을 1차 특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다.

7)

참가인은 2018. 12. 31. I노동조합 조합원 120명, 비조합원 13명, 원고 조합원 2명 등 정상근무자 135명에게 남직원은 10만 원, 여직원은 20만 원씩 총 22,539,160원을 2차 특별 격려금으로 지급하였다.

8)

격려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DESK 담당자와 CC(Cabin Controller)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DESK 담당자에게 2018. 11. 15. 지급된 격려금은 2018. 12. 급여분에서 공제되었다. CC의 주업무와 부수업무는 아래와 같다.

9)

원청회사는 주식회사 O(이하 'O')와 사이에 O가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참가인이 수행하지 않게 된 G 기내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인수인계를 위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7일간(2018. 11. 8.부터 같은 달 14.까지) 매일 6명씩 지원하고 그 대가로 O로부터 1,367,870원을 지급받았다.

10)

원고 조합원들은 2017. 10. 22명, 2018. 1.부터 같은 해 5.까지 27명이 탈퇴하였고, 2018. 10. 22.부터 같은 해 12. 9.까지는 30명이 탈퇴하였다. 탈퇴 조합원들 중 2017. 10.과 2018. 11.에 탈퇴한 32명은 원고를 탈퇴할 때 2018. 4. 23. 해산된 P 노동조합<1>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11)

I노동조합 위원장 L은 2019. 4.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2,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중량물 업무를 거부한 원고 조합원들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되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중량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게만 합리적 범위 내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 소속 객실 청소 여성 조합원들은 2018. 10. 22.부터 일시에 담요수거 및 배포, 생수 배포 등 중량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기존의 전체 객실 업무 총 11개 중 6개가 중량물 업무에 해당하고, 2018. 10. 23.부터 2018. 12. 31.까지 기간 동안 중량물 업무 기부자 수는 정상 조업자 수의 약 1.6배로, 추가 투입된 인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인하여 다른 정상 조업자들의 업무강도 및 업무량이 가중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나)

참가인은 원청회사와 도급 업무에서 F회사 G 기내청소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기로 하는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업무가 참가인의 업무에서 실제 제외된 것은 2018. 11. 8.부터인 점, 전체 도급액과 세부 도급직무 내역별 도급액이 기재된 도급비정산서(을나 제2호증)를 살펴보면, 2018. 9. 전체 도급액은 1,317,043,579원, G 기내청소, V/C CLNG 업무의 도급액은 81,166,862원(전체 도급액 대비 약 6%)으로, G 기내청소 등의 업무가 전체 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전체 업무량이 감소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소속 여성 근로자들의 중량물 업무 수행 거부에 따른 그 대체 수행의 필요성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원고는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들이 동일한 근무시간 동안 중량물 업무를 대신한 다른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동일한 시간 동안 근무하더라도 중량물 업무는 기피 업무로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와 가중된 중량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근로자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까지 중량물 업무 수행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실제로 I노동조합은 원고 소속 여성 조합원들의 중량물 업무 거부에 따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I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중량물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중량물 취급 업무와 전혀 무관한 DESK 담당자와 평소 중량물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CC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하여 원고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격려금을 받는다는 인식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DESK 담당자에게 착오로 격려금을 지급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고, 단체협약상 CC의 업무내용 중에는 중량물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바)

참가인은 2018. 2.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면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1인당 4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 소속 여성 근로자의 중량물 업무 거부가 시작된 2018. 10. 22.로부터 25일째인 2018. 11. 15., 71일째인 2018. 12. 31.에 각 1회씩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기간과 횟수가 과해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은 급작스런 원고 소속 여성 근로자의 중량물 업무 거부로 충분한 인력을 충원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증가된 업무량 및 업무강도뿐 아니라 중량물 업무 거부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맡게 된 근로자들의 불만, 상대적 박탈감 등 감정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지급한 격려금의 액수가 사회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이 사건 공고문 게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 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이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나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행위가 원고의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은 앞에서 보았다. 또한 원고 소속 여성 근로자들이 2018. 10. 22.부터 중량물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실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근로자들로 하여금 추가 중량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중량물 업무를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도 있었다. 격려금 지급을 약속하는 공고문 게시는 I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고문의 주된 내용은 '정상조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 격려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고문의 '기타사항'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거부하거나 정상조업을 하는 직원을 비방, 모욕, 업무방해, 그리고 Sign조 거부 등의 직원은 인사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나 정상조업을 하는 직원을 비방, 모욕, 업무방해 등을 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침을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공고문 게시가 원고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2018. 10. 22.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원고 조합원 30명이 원고를 탈퇴하였으나, 원고를 탈퇴한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원고의 활동 방법에 반대하여 탈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 및 이 사건 공고문 게시를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참가인의 격려금 지급행위 및 이 사건 공고문 게시행위는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각주1) [별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2018. 4. 23. 기업별 노조인 P 노동조합을 휴먼노조라는 이유로 직권해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