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선고 2019구합736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2015. 10. 1.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성남시 및 광주시 일대의 유선통신 공사에 관하여 추정 계약금액을 772,013,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D는 구내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E은 통신설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나.

참가인 회사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로부터 개별적으로 유선통신 공사 지시를 받으면, 해당 공사 구역의 광케이블 일반청약업무<1>는 F 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D에 하도급을 주고, 주식회사 D는 위 청약업무 중 광케이블 포설 작업 부분을 E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다.

E에 2010. 9. 1. 채용된 직원인 망 G(H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2. 6. 11:20경 광주시 I 소재 다세대주택으로부터 40m 가량 떨어진 전신주에서 광케이블 포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던 중, U자형 안전대의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약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6. 3. 3. 19:02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2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D가 C의 개별적인 공사 지시 없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참가인 회사가 아니라 D이다. 그런데 D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도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산재보험 적용의 예외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4. 2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주장 ① - 참가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

광케이블 포설 공사는 전신주를 이용하는 작업이어서,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사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신주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C의 개입 없이는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실제로 C는 2015. 12.경 참가인 회사 또는 F에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광주시 일대의 광케이블 포설 공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F와 D가 위 공사에 필요한 전신주 사용승인 신청서를 C의 명의로 기안하여 2015. 12. 28.경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고 2016. 2. 1. 전신주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E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 회사와 F 및 D를 거쳐 E에 하도급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자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주장 ② - D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

만일 D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요건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의 금액 뿐 아니라 그동안 D가 F를 통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광주시 일대 광케이블 설치 공사의 금액 전체를 합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총공사금액’은 최소 1억 5,000만 원이 넘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산재보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주장 ③ - E이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

한편 망인이 E의 본사 소재지(양주시 J)에서 일시적으로 출장을 나와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하여는 E이 본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4.

판 단

가.

주장 ①에 대하여

갑 제37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F의 직원 K이 2015. 12. 22.경 D의 직원 L에게 광주시 일대의 전신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서 초안을 전송한 사실, ② L는 위 신청서 초안의 수정본을 다시 K에게 전송하였고, K은 2015. 12. 28.경 한국전력공사의 담당자에게 위 수정본을 제출한 사실, ③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2016. 2. 1. 전신주 사용승인을 한 사실, ④ F의 직원 M이 2016. 2. 2.경 L에게 위 사용승인서 파일을 전송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위 신청서 초안에 포함된 광주시 N동 일대 전신주의 전주번호는 ‘O ~ P’인 반면(을나 제2호증),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한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고 한다)의 전주번호는 ‘Q’이었다(을가 제7호증 제10쪽).

이에 대하여 L는 ‘한국전력공사에 총 103본의 전신주에 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6. 2. 1.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총 100본의 전신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취지는 이 사건 전신주가 사용승인 신청서 초안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수정본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현재까지 위 수정본이 전혀 현출되지 않은 점, ②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 ③ 을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한국전력공사는 2016. 2. 1. 총 ‘103본’의 전신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본인도 D가 E에게 하도급공사를 맡긴 전신주는 ‘O ~ P’이라고 주장하는 점(갑 제22호증) 등을 감안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C가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전신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거나, 한국전력공사가 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전신주에서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C 또는 참가인 회사의 공사 지시에 따라 하도급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나.

주장 ②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의 금액은 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D가 이 사건 공사 무렵에 정보통신공사업자인 참가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광주시 일대에서 수행한 다른 공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한 것이므로, 그 공사들의 금액과 이 사건 공사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갑 제22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와 E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O ~ P’ 전신주에 대한 광케이블 포설 공사 금액은 약 373만 원으로 추산되므로, 단일 전신주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금액은 그보다 더욱 적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고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 ③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E이 당연가입한 산재보험은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별도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야 할 것이나, E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은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될 수 없고, 그밖에 D 또는 E을 이 사건 공사의 사업 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령상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