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2015. 10. 1.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성남시 및 광주시 일대의 유선통신 공사에 관하여 추정 계약금액을 772,013,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D는 구내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E은 통신설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다.
참가인 회사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로부터 개별적으로 유선통신 공사 지시를 받으면, 해당 공사 구역의 광케이블 일반청약업무<1>는 F 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D에 하도급을 주고, 주식회사 D는 위 청약업무 중 광케이블 포설 작업 부분을 E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위 각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E에 2010. 9. 1. 채용된 직원인 망 G(H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2. 6. 11:20경 광주시 I 소재 다세대주택으로부터 40m 가량 떨어진 전신주에서 광케이블 포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던 중, U자형 안전대의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약 6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6. 3. 3. 19:02경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 2. 27.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D가 C의 개별적인 공사 지시 없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참가인 회사가 아니라 D이다. 그런데 D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도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산재보험 적용의 예외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4. 2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호증, 을가 제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주장 ① - 참가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
광케이블 포설 공사는 전신주를 이용하는 작업이어서,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사전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신주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C의 개입 없이는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실제로 C는 2015. 12.경 참가인 회사 또는 F에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광주시 일대의 광케이블 포설 공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F와 D가 위 공사에 필요한 전신주 사용승인 신청서를 C의 명의로 기안하여 2015. 12. 28.경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고 2016. 2. 1. 전신주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E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 회사와 F 및 D를 거쳐 E에 하도급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자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장 ② - D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
만일 D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요건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의 금액 뿐 아니라 그동안 D가 F를 통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광주시 일대 광케이블 설치 공사의 금액 전체를 합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총공사금액’은 최소 1억 5,000만 원이 넘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산재보험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③ - E이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
한편 망인이 E의 본사 소재지(양주시 J)에서 일시적으로 출장을 나와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에 대하여는 E이 본사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판 단
주장 ①에 대하여
갑 제37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F의 직원 K이 2015. 12. 22.경 D의 직원 L에게 광주시 일대의 전신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서 초안을 전송한 사실, ② L는 위 신청서 초안의 수정본을 다시 K에게 전송하였고, K은 2015. 12. 28.경 한국전력공사의 담당자에게 위 수정본을 제출한 사실, ③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2016. 2. 1. 전신주 사용승인을 한 사실, ④ F의 직원 M이 2016. 2. 2.경 L에게 위 사용승인서 파일을 전송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런데 위 신청서 초안에 포함된 광주시 N동 일대 전신주의 전주번호는 ‘O ~ P’인 반면(을나 제2호증), 한국산업안전공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한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고 한다)의 전주번호는 ‘Q’이었다(을가 제7호증 제10쪽).
이에 대하여 L는 ‘한국전력공사에 총 103본의 전신주에 대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6. 2. 1. 이 사건 전신주를 포함한 총 100본의 전신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8호증)를 제출하였다. 그 취지는 이 사건 전신주가 사용승인 신청서 초안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수정본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현재까지 위 수정본이 전혀 현출되지 않은 점, ②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 ③ 을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한국전력공사는 2016. 2. 1. 총 ‘103본’의 전신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본인도 D가 E에게 하도급공사를 맡긴 전신주는 ‘O ~ P’이라고 주장하는 점(갑 제22호증) 등을 감안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C가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전신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다거나, 한국전력공사가 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전신주에서 수행한 이 사건 공사는 C 또는 참가인 회사의 공사 지시에 따라 하도급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주장 ②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한 공사의 금액은 위 총공사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D가 이 사건 공사 무렵에 정보통신공사업자인 참가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광주시 일대에서 수행한 다른 공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한 것이므로, 그 공사들의 금액과 이 사건 공사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갑 제22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와 E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O ~ P’ 전신주에 대한 광케이블 포설 공사 금액은 약 373만 원으로 추산되므로, 단일 전신주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금액은 그보다 더욱 적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고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주장 ③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E이 당연가입한 산재보험은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서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별도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야 할 것이나, E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은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될 수 없고, 그밖에 D 또는 E을 이 사건 공사의 사업 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령상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