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1944. 12. 1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34,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9. 11. 1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북 익산지점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 1. 영업주임으로, 2014. 1. 1. 영업대리로 승진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8. 6.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직무외 행위, 근무태만, 규정위반'을 이유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을 결정하여 2018. 6. 26.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7. 2.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2018. 9. 12. 징계위원회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0. 5.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징계양정의 적합성에 대한 심의'를 청구하였고 2018. 10. 23.자 징계심의위원회는 2018. 11. 6. 원고에 대한 해고를 확정하여 그 무렵 '2018. 11. 7.부 해고'라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8. 11. 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원고의 겸업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19.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가 목욕차량 제조·판매업체인 'D'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것은 영업사원으로서 참가인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이다. D에서 목욕차량으로 판매한 차량은 모두 참가인 제조 차량이었고, 원고는 D을 통해 판매실적의 절반 이상을 올리고 있었다. D이 원활하게 운영될수록 원고를 통한 참가인 차량 판매실적도 증대되었으므로, D의 운영을 도운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판매수익을 증대하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겸업'은 결과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차량 판매 증대를 가져오므로 통상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겸업과는 다른 행위로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고, 비난가능성이 낮으므로 해고를 명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 소속 영업사원들의 업무수행 및 보수 지급 체계 등
참가인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매일 아침 소속 지점에 출근하여 아침 조회를 마친 후, 석회를 위하여 소속 지점에 복귀할 때까지 각자 자율적으로 외근의 형태로 참가인 회사가 제조하는 차량의 판매 증진을 위한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영업사원은 총 연봉의 80%를 고정 기본급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0%는 판매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대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유효기간 2018. 8. 28. ~ 2020. 4. 1.) 아래와 같이 영업직 사원에게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징계 및 기타 전보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영업직 사원에게 외근의 형태로 수행한 업무내역과 관련된 영업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D'의 설립 및 운영
원고는 2011년경 목욕차 제조 및 판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F를 소개받았고, 'E'를 통해 참가인 회사가 제조하는 목욕차 판매 실적을 올려 왔으며 'E' 소속 직원들과 친분을 쌓고 영업활동을 하였다.
2016년경 'E'가 폐업하게 되었고, 원고는 친분이 있는 G에게 목욕차량 사업을 권유하였다. G은 2016. 1. 4. 'D'이라는 상호로 이동목욕차량, 생활복지차량의 제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이하 'D'), 원고가 'E'에서 근무한 직원 중 친분이 있던 영업팀장과 직원들을 D에 소개하여 고용이 이루어졌다. 그 외 'E' 소속 직원들은 폐업 후 'H', 'I', 'J'라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고용되어 목욕차량 판매 사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16. 1.부터 2018. 5.까지 G에게 합계 약 481,000,000원을 이체하고 합계 약 437,000,000원을 돌려받았다. D 운영에 사용되는 차량 7대 중 5대는 원고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E'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I'에서 목욕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K은 2018. 2. 'E 시절 원고를 알게되었고, 원고가 성실하고 헌신적이어서 원고를 통해 목욕차를 구매하여 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18. 3. 6. 전북지역 목욕차 판매 업계의 인식과 관련하여 '원고가 G이라는 자기 친구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돈을 투자시켜 놓고 목욕차를 만들어 납품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경위
참가인 회사는 2017. 9.경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D이라는 회사에서 특장차(목욕차량) 제조·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제보를 접수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제보내용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여 업무개선팀을 통해 2017. 9. 11.부터 2017. 9. 13.까지 D에 대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2017. 10. 10.부터 2017. 11. 15.까지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였다.
G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개선팀이 2017. 11. 14. D을 방문하였을 때, '원고가 전반적으로 캐피탈(대출 관련 업무), 보험, 외부 영업 등 실제 영업을 다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에 근무하는 직원은 위 업무개선팀의 전화조사시 '사장님'의 번호로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업무개선팀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영업인사팀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징계의뢰를 받은 국내영업인사팀은 2018. 6. 11. 원고에게 1심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2018. 6. 19.자 1심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원고의 소명 등을 바탕으로 2018. 6. 26. '해고'를 결정하였고 2018. 9. 12.자 재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2018. 9. 28. '해고'가 결정되었으며 2018. 10. 23.자 징계심의위원회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심의하여 '해고'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 해고가 확정되었다.
기타
참가인 회사는 D 설립과 관련된 시기인 2015. 9., 2015. 11., 2016. 1., 2016. 2., 2016. 3., 2016. 4. 등 지속적으로 전국 지점에 '근무질서 확립',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의 주제로 '근무시간 내 집중근무 요청, 자택 체류, 겸업(직무 외 행위), 업무 목적 외 사적 활동 금지', '근무시간 내 겸업 등 사적 용무 금지' 등의 내용을 문서로 시달하고 근무질서 위반 사례를 공유하여 숙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최근 5년간 ① 부인 명의로 당구장을 경영하고 근무시간 중 당구장에 체류한 영업과장, ② 고구마를 재배·판매하고 근무시간 내 자택에 체류한 영업대리, ③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자택에 체류한 영업과장(이상 2015년), ④ 상공회의 소에 체류하고(합계 10회, 평균 4시간 41분 체류) 사외 강의를 통해 300만 원의 수입을 얻은 영업부장, ⑤ 근무시간 중 L 영업을 한 영업차장, ⑥ 근무시간 중 배우자 명의치킨집을 운영(총 6회, 평균 1시간 9분 체류)한 영업대리에 대해 모두 해고 또는 권고사직(사직서 제출)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9조는 본 규칙 및 회사 제반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위배한 자(가.항),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 업무에 종사한 자(차.항), 근무시간 중에 무단 이석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상사의 허락 없이 사적 용무로 외출한 자(초.항 일부), 출·퇴근, 결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지시사항을 이해앟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자(코.항)에 대해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 무단겸직을 금지하여 '직원은 타사의 고용에 응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 제11조는 '직원은 시간을 엄수하고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며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지 아니할 직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호에서 '근무시간 중 사전에 소속장에게 사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적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약정된 사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므로 모든 겸직이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고용에 응하거나 사용자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사용자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위 취업규칙이 정하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내에 D의 영업 등에 종사하였고, 그 행위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23조의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복무규율과 관련된 취업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경우로 평가되므로, 취업규칙 제69조 가.항, 차.항, 초.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 회사는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 총 연봉의 80%를 차량 판매실적과 무관한 고정 기본급으로서 지급하고 있고, 차량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로 해석될 수 있는 전보 등을 하지 않으며, 영업직 사원은 업무 특성상 현장 외근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태관리가 어려움에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외근 내역을 파악하여 간접적으로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일지 등의 작성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영업직 사원 운용 체계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는 영업직 사원이 근무시간 내에 성실하게 영업활동에 매진할 것을 기대하고 그 노무제공 자체에 대해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의 평가에도 이러한 구조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현장조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통상적으로 매일 D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평균 2시간 38분, 길게는 5시간 이상을 머물렀고 열쇠를 소지하며 사무실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방문고객을 응대하고, D 소유의 목욕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외출하거나 사업장을 청소하였으며 목욕차량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배우자 역시 위 사업장의 업무에 제공되는 차량 7대 중 5대를 자신의 명의로 유지하고 있고,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여 방문고객을 응대하기도 한 점, D 관련자들이 원고를 '사장님'으로 소개하거나 함께 D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회사의 영업직 사원으로서 차량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영업거래처에 대한 편의 제공의 범주에 있다고 보기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인다.
원고는 D의 명의자인 G과 합계 4억 원 이상의 자금거래를 하였다. G과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빈도나 규모, 원고가 D의 업무에 관여한 정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근로계약을 통해 예정된 참가인 회사 제작 자동차의 판매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D 외 다른 목욕차 판매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D의 규모가 커지면 참가인 회사의 목욕차 판매도 증가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 회사의 허가 없이 D의 영업 활동을 돕는 것이 참가인 회사 영업직 사원으로서의 근무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16. 1.경 D 설립 이래 참가인 회사가 익명 제보를 받아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전까지 1년 이상 D의 업무에 관여하였고, 그 관여 정도나 관련된 자금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겸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D을 동업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정된 근로시간에 약정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겸직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앞서 본 기본급의 비율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는 영업직 사원들이 약정된 근로시간 동안 성실하게 영업 업무에 종사할 것을 신뢰하여, 노무제공 행위 자체에 대해 높은 고정급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약정 근무시간 내에 다른 업체의 업무를 겸직한 행위는 근로관계의 유지와 관련된 신뢰를 해하는 배신적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영업직 사원에 대한 관리 체계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가 영업직 사원의 판매실적 '결과'에 따라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일지 작성 등을 통해 달리 간접적으로 근태를 관리할 다른 수단 또한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로서는 영업직 사원의 근무시간 내 겸직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주지시키고 해당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함으로써 복무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기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영업직 사원의 겸직행위가 참가인 회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관리·감독 수단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회사가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D이 참가인 회사가 제조한 차량을 많이 구매하였고 원고의 판매실적 중 절반 정도가 D을 통한 판매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용자로서 '겸직'이라는 행위 자체에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가인 회사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대처하여, 총 6회 평균 1시간 9분 정도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권고사직 처분을 하는 등 일관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왔다. 이 사건 해고 또한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종전의 태도를 일관되게 적용한 결과로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