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스티커 및 라벨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 등 20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하여 포장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 29. 영업부로 전환배치(이하 '이 사건 전환배치'라 한다)된 자들이다.
구제명령의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4.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2018.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환배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상당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피고가 한 구제명령 중 '전환배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상당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라'는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0. 1. 판정서와 함께 '판정서 주문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갑 제2, 3호증).
피고의 판정에 불복한 원고는 2018. 10.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14. 기각 판정(이하 '관련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피고의 선행 이행강제금 부과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행강제금 2,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피고의 2차 이행강제금 부과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행강제금 4,480만 원을 부과(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구제명령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
이 사건 전환배치는 '서울 본사(서울 종로구 소재)로의 출근 명령'에 해당할 뿐, '전환배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전환배치를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관련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 관련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2019구합57947).
이 사건 구제명령의 불명확성 등
이 사건 구제명령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등 불명확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적도 없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 29.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법령의 내용
근로기준법이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당전직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친 뒤 부당전직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제23조, 제28 내지 30조), ② 사용자가 명시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제33조 제1항)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제33조 제5항), ③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액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강제금의 액수는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이라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구제명령에 관한 판단
논의의 전제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들은, 관련 재심판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이지만, 관련 재심판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전제의 주장인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환배치를 부당전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피고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전환배치가 부당전직이 아니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제신청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노동위원회규칙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때 신청취지 등을 기재한 구제신청서를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9조 제3, 4호). 그런데 '신청취지'는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며, 노동위원회는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재량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제33쪽)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신청취지로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련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재량에 의하여 명할 수 있는바,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구제명령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이자,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다. 그렇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면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구제명령의 문언과 맥락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혹은 전환배치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금이 있다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및 전환배치 이후 수행하게 된 업무의 내용, 전환배치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금의 액수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유를 모두 알고 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를 충분히 산정해낼 수 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사건 구제명령의 목적은, 부당전직으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다소간의 불명확성은 용인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포장부에 소속되어 스티커 등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갑 제4호증).
원고는 2015. 12. 27.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포장부 작업장으로 지정하였는데, 2018. 1. 27. 임차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자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장을 폐쇄하였다(갑 제4호증).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서울 본사에 있는 영업부로의 전환배치', 즉 이 사건 전환배치를 알렸다(갑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 29. 서울 본사로 출근하여 원고의 '영업부'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서는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로 이동한 뒤, 건물을 점거하고 집기·자재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액이 계속 공제되었다(갑 제4호증).
원고는 2018. 7. 26. 서울 본사에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공고를 하였다(을 제1호증 제29쪽, 제30쪽).
원고는 2018. 9. 1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오늘부터 본사에서 포장업무를 시작하기 바란다', '포장작업 거부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 '무단 점거 중인 빌딩에서 포장 관련 자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속히 퇴거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9. 12. 서울 본사에서 포장작업을 재개하였으나,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에 대한 점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을 제3호증 제26, 27쪽).
이 사건 근로자들 중 1명은 2018. 9. 20. 퇴사함과 동시에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2018. 11. 23. 퇴거하였다(갑 제4호증).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하지 아니한 부분을 공제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공제는 2018. 9.경까지도 계속되었다[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 27. 이후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서울 본사에 출근하여 머물렀던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보나 전직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그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인바,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는 점'은 관련 재심판정을 통하여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배치전환에 불응하여 그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한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배치전환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인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에서 포장업무에 계속 종사하면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전환배치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상당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라'고 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액수가 과다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3조는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다하게 정하여진 것인지 살펴본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라 스스로 마련한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을 적용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해당할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부과요령에 어긋남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당연히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이행강제금 액수의 산정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명에 달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48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20명에 나누어 살펴보면, 근로자 1인당 224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하한에 가까운 금액을 정한 것이다.
갑 제5호증으로 제출된 급여명세서를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기본급은 약 157만 원이었는데(소득세 등이 공제되지 아니한 세전금액이다), 2018. 2.부터 2018. 7.경까지 위 기본급에서 매달 '근태공제' 명목으로 적게는 110여만 원, 많게는 150여만 원까지 공제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었던 돈은 대략적으로 매달 20여만 원에서 4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원고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겪었을 생활고는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2018. 12. 17.에 있었던 선행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반복 부과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 높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책정함으로써 원고의 임금 지급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원고는 나름의 법리적 판단에 터잡아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동기, 사용자의 귀책 정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은 위 ①항에서 보았듯,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하한에 가까운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정함으로써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소결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