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
참가인은 정보통신사업을 주로 행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11개 고객본부를 두고 있는데, 충남지역에 충남고객본부가 있고, 충남고객본부 산하에 4개 지사(서대전지사, 홍성지사, 천안지사, 대전지사)가 있으며, 홍성지사 산하에 5개 지점(서산지점, 당진지점, 부여지점, 보령지점, 예산지점)이 있다(을나 제1호증).
원고(E생)는 1995. 10. 21. 참가인에 기능직 특채로 입사한 자이다. 원고의 입사 이래의 소속·업무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나 제4, 5, 11호증).
원고는 H노동조합 내 지회에 가입하여 피켓시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왔고, 이는 2018. 11. 30. 당진지점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갑 제1, 10호증).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 결정 경위
원고는 2009. 8. 14. 인터넷 개통 작업 중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침대를 치우다가 허리에 무리가 왔고, 케이블 교체 작업 중 케이블이 끊어지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았다(갑 제7호증).
근로복지공단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상병명 '추간판 탈출증(제3~4번 요추간)', 요양기간 2009. 8. 24.~2009. 12. 31.로 요양승인하였다(갑 제5호증).
근로복지공단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의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갑 제6호증).
참가인은 서산지점에서 산악회 총무직을 맡아 2012. 5. 31.경, 2017. 12. 30.경 지리산 종주 등 산행에 일부 참가하였다(을나 제8, 9호증).
서산지점 소속 사원인 J은 2019. 7. 4.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10호증).
참가인의 직장동료 K은 2020. 2. 1.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2호증).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정형외과 전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갑 제1호증).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당진지점의 CM(Cable Manager), CS팀에서 2018. 10. 1.자로 3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였다[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당진지점은 서산지점에 가장 인접한 지점이다(갑 제1호증).
참가인은 서산지점 소속 근로자 중 '당진지점 근무 이력이 있는 자', '서산지점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자', '최근 3년 내에 승진을 한 자'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2018. 11. 29. 당진지점 전보발령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서산지점의 직원들을 위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은데, 원고는 다음 표 기재 순번 4에 해당한다(갑 제1, 2호증).
원고는 2018. 11. 24. 서산지점 지점장과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였다(을나 제6호증).
원고는 2018. 11. 27. 서산지점 지점장을 찾아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을나 제6호증).
원고는 2018. 11. 28. 충남고객본부 본부장, 홍성지사 지사장, 서산지점 지점장에게 '인사이동을 원하지 않는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답장을 받지 못하였다(갑 제9호증).
참가인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2018. 11. 30.자로 홍성지사 서산지점 CM팀에서 홍성지사 당진지점 CM팀으로 전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같은 날 원고 외에도 충남고객본부 소속 직원 백여 명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졌다(갑 제3호증).
원고는 2018. 11. 30.부터 선로유지보수 및 정비, 선로정비 및 품질개선, 지장이전 및 신축건물 인입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되었다(을나 제11호증).
서대전지사 CM팀 소속 L는 2019. 7. 4. 개통, AS 업무(원고가 과거 수행한 적 있는 업무)와 선로운용관리 업무(원고가 당진지점에서 수행하게 된 업무)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12호증).
당진지점 CM팀 팀장인1은 2019. 7. 4.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13호증).
원고는 서산지점 사택(비연고지 독신자 거주용)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당진지점까지의 거리는 27km이고, 자가운전 기준 약 37분이 소요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원고에게 '당진지점 사택으로의 이전'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갑 제1, 2호증).
당진지점 CM팀 소속 직원 18명 중 당진에 거주하는 직원은 4명이고, 그 4명 중 3명은 당진에 연고지가 있으나, 1명은 당진에 연고지가 없다. 당진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직원 15명은 대전, 서산, 아산, 천안 등에 거주하고 있다(을나 제14호증).
원고의 구제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원고는 2019. 2.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인사발령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15.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해당하지만,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누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취지의 초심판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원고와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5.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1.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나 제2, 4 내지 6, 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가 희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원고를 당진지점에 발령하여 현장직 근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를 당진지점에 발령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설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발령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참가인은 원고를 현장직으로 발령하였는데, 원고는 현장업무경힘이 없고, 장애가 있어 현장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곤란을 겪었는바, 함께 근무하는 같은 조 근무자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을뿐더러, 인사고과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을 얻기도 하였다.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아니라 현장직 경험자를 발령하였어야 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겪게 되었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참가인이 이렇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하게 된 것은,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참가인 내부 규정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단,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8 내지 20, 28 내지 30, 32 내지 3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당진지점에서 3명이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인사발령자 선정 경위를 보면, 당진지점에서 가장 인접한 서산지점의 직원 중 '당진지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서산지점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근무를 한 자, 최근 3년 이내에 승진을 한 자'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를 선정한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치유일을 2010. 5. 4.로 하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장해등급 12급을 결정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로 산악회에 가입하여 여러 차례 등산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체상태가 당진지점에서 수행하게 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자신이 당진지점에서 수행하게 된 업무를 수행할 만한 업무경험이 없어 해당 업무에 적응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서대전지사 CM팀 직원(L)의 2019. 7. 4.자 진술은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당진지점 CM팀 팀장(M)은 원고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는 변동이 없고, '다른 직원들의 거주지 현황' 및 '원고의 거주지와 당진지점까지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늘어난 출퇴근 시간·비용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인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당진지점의 독신자 숙소 제공을 안내한 바 있기도 하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당진지점에서 익숙하지 아니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낮은 인사등급을 받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병을 얻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28호증(개인평가결과), 갑 제29호증(평가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 갑 제34호증[2020. 2. 8.자 진단서(입퇴원 내용 포함)]을 제출하였다. 갑 제28, 29, 32, 33, 3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2010. 1. 10. 성과평가, 역량평가에서 모두 하위 10%에 해당하는 N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2014년 이래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인사평가 중 최저의 결과인 사실, ㉯ 원고가 2020. 1. 30. '폐색을 동반한 급성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을 상병으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앞서 본 결과들이 모두 이 사건 인사발령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4. 4. 25. 직원을 직무, 근무지에 배치할 때에는 직원의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기로 하는 취지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와 같은 노사합의에 반하여 원고의 희망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8호증[부속노사합의서(2014. 4. 25.)]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노사합의는 '사업합리화에 따른 잔류인력 재배치'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C, Sales직의 직군을 G직군으로 전환할 때에는 개인이 희망하는 직무, 근무지를 3순위까지 조사하여 개별 면담을 거친 뒤 최종 확정, 공지를 거쳐 배치 발령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9호증(CS직군 G직 전환 안내), 갑 제20호증(희망직무, 부서 조사양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절차는 '참가인이 2018. 11. 1. 실시한 직군 전환'에 적용되는 절차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위 직군 전환과 무관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위 절차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더구나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직군 전환 절차에서조차 '배치희망 조사 내용에 따른 배치가 보장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충남고객본부 직원전보 시행지침 제4조가 순환전보 대상자를 정할 때 희망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9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을 순환전보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30호증(충남고객본부 직원전보 시행지침)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지침은 '대전권역'<1>과 '대전 권역 외 지역' 사이의 전보에 관한 지침인 사실(충남고객본부 직원 전보 시행지침 제3조 제6항)이 인정된다.<2> 서산지점에서 당진지점으로 발령된 원고에 대하여 위 내용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의 준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① 서산지점 지점장이 2018. 11. 24. 원고에게 전화로 '당진지점 CM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 사건 인사발령의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한 원고의 의사를 청취한 점, ② 원고가 2018. 11. 27. 서산지점 지점장을 찾아가 이 사건 인사발령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이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참가인이 '서산지점의 유일한 지회 활동가인 원고를 주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의사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10 내지 17, 22, 24 내지 27, 3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거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 시기보다 한참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단케 할 만한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결론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지 아니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