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9구합7996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시정명령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제9대 위원장 선거 결과

1)

원고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2,500명이고 대의원 수는 약 112명이다.

2)

원고는 2019. 2. 11. 제9대 위원장 선거공고를 하였고, 2019. 3. 11.부터 2019. 3. 20.까지 제9대 위원장 선거를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9. 3. 21. 제9대 위원장 당선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을, 사무국장 당선인으로 참가인 C을 공고하였다. 그 후 원고 대의원회에서 2019. 3. 25. 임원선거를 실시한 결과, 수석부위원장으로 E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 2인과 회계감사 2인이 각각 선출되었다. 새롭게 선출된 제9대 집행부의 임기는 2019. 5. 1.부터 2022. 4. 30.까지 3년이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당선인 불신임 결의 및 불신임 투표

1)

원고의 대의원 40명은 참가인들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인 2019. 4. 15. 참가인들에 대한 불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4. 15. '제9대 당선자(위원장, 사무국장) 불신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2019. 4. 22. 제18-4차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한다는 소집공고를 하였다.

2)

2019. 4. 22. 개최된 제18-4차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었고(참석 78명, 찬성 75명, 이하 '이 사건 불신임 결의'라 한다), 불신임 안건에 대해 전체 조합원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19. 4. 23. '제9대 당선인(위원장, 사무국장) 불신임' 안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4. 28.까지 전체 조합원의 전자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공고를 하였다. 위 투표기간에 진행된 전자투표에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었다[총유권자수 2,518명, 투표수 1,671명(투표율 66.36%), 찬성 1,357명(찬성률 81.21%)]. 원고는 2019. 4. 29. 불신임 투표결과를 공고하였다.

다.

노동위원회 의결 및 피고의 시정명령

1)

참가인들은 2019. 5. 7.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노동조합의규약 위반 시정명령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22.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해 2019. 4. 22. 임시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결의하고, 2019. 4. 24. ~ 4. 28. 조합원들의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2019. 4. 29. 불신임을 공고한 것은 원고 규약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6조 및 제64조를 위반하였다. '라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위 의결 내용에 관하여 2019. 9. 26.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불신임 결의에 관한 분쟁의 경과

참가인 B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신임 결의의 무효 및 위원장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 30.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참가인 B이 원고의 위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2095).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4, 16호증, 을나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정명령은 아래와 같이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적 하자의 존재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원고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공문을 송부한 것 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실체적 하자의 존재

①

원고는 규약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호,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결의와 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당선인인 참가인들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 규약에 이 사건 불신임 결의의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②

원고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으므로, 2019. 4. 22. 개최된 대의원회는 총회에 해당한다. 2019. 4. 15.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한 이상 2019. 4. 24.부터 2019. 4. 28.까지 시행된 조합원 투표를 위해 별도의 소집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③

원고 규약 제64조는 임원에 대한 탄핵 의결에 관한 규정이고, 불신임은 탄핵과 달리 규약 위반 등의 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불신임 의결은 규약 제64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는 참가인 B임에도, 수석부위원장 E이 대표자를 참칭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참가인 B은 2020. 4. 6.경 수석부위원장 E으로부터 직무집행 권한을 넘겨받아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이행이 이미 완료되었다. 이 사건 소는 이행이 완료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원장 직무대행 E의 대표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

직무대행 E이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유효하여 직무대행 E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불신임 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E에게 적법하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면 E이 원고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된다.

2)

이 사건 불신임 결의 등의 효력 인정 여부

가)

당선인이 불신임 결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규약 제11조 제5호는 '조합원은 직접 선출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호는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 규약 제36조 제2호는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하는 규범이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규약의 문언을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해석이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원고의 규약에서는 임원의 불신임을 조합원의 권리이자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임원'의 범위를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규약 제11조 제5호에서는 임원에 관하여 '조합원의 직접 선출'을 전제하고 있을 뿐이어서 선출 이후 임기 시작 전의 임원 당선인도 불신임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임원'의 범위에 당선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임원의 불신임에 준하는 임원 당선인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규약 제17조 제1항 제18호에서 정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임원 당선인인 참가인들도 원고 규약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호에 따라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불신임 결의가 원고 규약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총회 소집공고 및 총회 개최가 필요한지 여부

(1)

원고 규약 제17조 제2항은 '조합이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도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22조는 '대의원회는 총회 및 전체 조합원의 의결로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 규약 제36조 제2호는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호, 제3호는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 규약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임원(특히 위원장)의 불신임은 위원장의 선출에 준하는 사항이자 기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임원의 해임 내지 불신임에 관하여 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를 거칠 것과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규약에서 임원의 불신임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총회 및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원고 규약 제18조 제1호는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9. 4. 15.자 임시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불신임 투표의 실시 사실 및 그 일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회 소집공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9. 4. 23.자 불신임 투표공고는 총회의 소집공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표개시일로부터 1일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규약 제18조 제1호에서 조합원들의 안건에 대한 숙고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7일 전에 목적사항 등을 공고하도록 한 취지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3)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불신임 결의, 소집공고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불신임 투표 및 이에 대한 2019. 4. 29.자 불신임 공고는 원고 규약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호, 제36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

다)

불신임 결의에 탄핵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 규약 제64조 제1호는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불신임'과 별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임원의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탄핵'에 관한 절차를 정한 규정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들의 규약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탄핵이 아닌 불신임 의결절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불신임 결의, 불신임 투표 및 불신임 공고가 원고 규약 제6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불신임 결의, 2019. 4. 24. ~ 2019. 4. 28. 시행된 불신임 투표 및 2019. 4. 29.자 불신임 공고는 원고 규약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호, 제36조 제2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3)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불신임 결의는 무효이므로, 위원장의 유고를 전제로 하는 수석부위원장 E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원장 직무대행 E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참가인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