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816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7.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36명이다. D노동조합은 1992. 7. 7.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470명이다.

나.

참가인은 1992. 7. 3. 무역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상시 약 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투자보험기관이다.

다.

원고는 2019. 5.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교섭단위에서 지원직군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13.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지원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6.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본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교섭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임금 인상은 참가인의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참가인은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의 총인건비 증액 편성 한도 내에서 지원직군의 임금인상율을 결정할 상당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지원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2018. 1.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5개 직종(청소·경비·시설관리·조리·사무보조)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을 발표하였다.

2)

참가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2018. 4. 24. 참가인 공사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사이의 합의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B공사 노 사 전문가협의회는 B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시 지속적 파견 용역직무의 정규

-

전환평가 응시자격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일(‘17. 7. 20.)에 근무한 재직자에게 부여한

3)

참가인은 2018. 7. 1. 파견·용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직군을 일반직, 별정직, 사무직 및 지원직으로 분류하였다. 참가인의 직군별 인력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직군 담당 업무 인원

4)

참가인 공사에는 당초 D노동조합만 존재하였으나,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복수 노동조합 사업장이 되었다.

5)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2018년도 단체협약 기준).

노동조합 원고 D노동조합

6)

참가인의 직군별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원고 D노동조합 비조합원 계

7)

참가인과 D노동조합은 2017. 12. 27.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이하 ‘2018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일반직원, 사무직원 및 별정직원이다.

8)

한편, D노동조합은 2019. 4. 3. 참가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9)

참가인의 직군별 근로조건(2018년도 단체협약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지원직 일반직 사무직 별정직

원

10)

지원직군 중 시설관리직종(시설, 보안, 미화, 주차)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시설: 3교대(주간: 09:00 - 18:00, 당직: 09:00 - 익일 09:00, 휴무)

11)

참가인의 직군별 승진 소요 연수는 아래와 같다.

12)

참가인의 직군별 고용형태(2018년도 단체협약 기준)는 아래와 같다.

구분 지원직 일반직 사무직 별정직

13)

기획재정부는 2018. 12. 10. 각 부처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편성 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냈다.

1.

우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예산을 전년도 총인건비

4.

향후 무기계약직의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기

14)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순나

15)

원고 노동조합은 2019. 5. 13.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인상과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등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참가인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9. 12. 23. 지원직군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16)

참가인의 내부 규정,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원고 노동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취업규칙(2017. 1. 1. 개정)

①

필 때 범

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쟁 것

두된또

한 기회보장을 위해 응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한을 어서는 아니 다.

범

제2조(적용 위) 지원직 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르석

제29조(상여금) 지원직의 상여금은 (별표3)에 따 며 지급일(설, 추 명적 직전 보수지급일)

하여 정한다.

③

력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원직군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원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원직군을 그 외 직군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근로조건

가)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은 동일한 취업규칙과 복지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지원직군은 ‘지원직근로자 관리요령’의 적용을 받는 반면 그 외 직군은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지원직근로자 관리요령’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원직군을 새로이 추가하는 과정에서 지원직군의 특성, 업무성격, 근로형태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적용규정이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단체협약의 경우, 2018년도 단체협약은 지원직군이 참가인의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2018. 1. 1. 체결되어 지원직군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9. 12. 23. 체결된 2019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지원직군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다)

지원직군의 임금체계는 직무급제인 반면 그 외 직군의 임금체계는 직무급 기반 연봉제, 성과연봉제, 연봉제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참가인이 지원직군의 임금체계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의 ‘직무별 표준 임금표(기준급) 안’을 따른 결과이므로,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지원직군의 시급은 11,258원인 반면, 다른 직군의 시급은 일반직 37,636원, 사무직 23,893원, 별정직 29,802원으로 직군별로 임금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 수준의 차이는 각 직군이 갖는 전문성, 담당 직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임금 수준의 단순비교를 통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 한편, 지원직군은 그 외 직군과 달리 연 2회 명절상여금(각 40만 원씩 총 80만 원)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추가 비용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 결과이다.

바)

지원직군은 기본임금 구성항목 이외에 직능수당, 자격수당, 식대보조수당, 조정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있는 반면, 그 외 직군은 연차수당, 시간외수당이 있는 등 수당의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직무 내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일반직군, 사무직군, 별정직군과 지원직군 중 일부(사무지원직군 및 전문지원직군)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동일하다. 한편, 지원직군 중 운전 직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고, 미화 직종은 6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며, 보안 직종은 교대제로 근무하는 등 지원직군 중 일부는 그 외 직군과 근무시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직군별 담당 업무내용의 본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은 휴일, 휴가, 휴직, 시간외근무, 휴일근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고 있다(다만, 시설관리직군 중 교대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휴일, 휴가 및 휴직 관련 사항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자)

이상과 같이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적용규정, 근무시간, 작업환경, 임금체계, 임금항목, 임금수준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직군별 담당 업무의 본질적 차이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참가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고용형태

가)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은 모두 공개채용 방식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다.

나)

지원직군 대부분과 그 외 직군은 정년이 60세로 동일하다. 지원직군 중 미화 및 보안 직종은 정년이 65세로 차이가 있으나, 이는 고령자가 특히 많은 미화 및 보안 직종에 정년 60세를 적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부작용을 고려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다)

참가인의 채용요강(2019. 8. 30. 제정) 제6조는 지원직군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직군이 그 외 직군의 사무직 근로자로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교섭관행

참가인의 경우, 지원직군이 2018. 7. 1.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원고 노동조합이 2019. 3. 27. 설립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은 단 1차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과 지원직군 사이에는 교섭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 형량

가)

지원직군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나)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 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지원직군의 핵심 요구사항인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사실상 구속되는 참가인 공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만으로는 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밖의 요구사항은 공정대표의무 이행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참가인은 지원직군과 그 외 직군에 속하는 임직원들의 총인건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증액 편성을 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을 뿐 위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각 직군별 임금인상율을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과 기존 직원의 인건비 예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지원직군의 인건비 예산과 그 외 직군의 인건비 예산 사이의 전용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전용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 기획재정부는 2018. 12. 10. 각 정부 부처에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총인건비 인상률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증액 편성할 경우 인상률 위반금액 만큼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지원직군의 임금인상율을 결정할 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에 사실상 구속되어 재량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9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