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19구합828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처분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업, 통신판매업 및 무점포 소매업, 전기공사업, 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정보통신 상품의 판매, 설치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의 사업장은 대전에 소재한 본사와 충청, 호남, 부산, 대구의 4개 광역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광역지사 산하에 총 155개의 고객서비스팀(CS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2> 원고의 본사는 윤리경영실, 경영기획총괄, CS본부, 영업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광역지사는 그 산하에 ‘지사-지점-팀’으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다. 원고 본사의 경영기획총괄 내 ‘안전관리팀’은 전체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4개 광역지사의 안전관리팀장이 각 광역지사 별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약 1,448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2015. 5. 6. 원고 회사(흡수합병 전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호남광역지사 익산지사 군산지점 CS3팀(동군산)에서 ‘정보통신기기 설치 및 A/S 담당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입사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 및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1)

원고는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 별다른 진정, 고소·고발 등 분쟁 없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6년에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4. 28.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2017. 5. 16.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3)

2017. 7. 1.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년 단체협약이 자동갱신(유효기간: 2017. 7. 1. ~ 2019. 6. 30.) 되었고, 2017. 9. 11.에는 임금협약(유효기간: 2017. 7. 1. ~ 2018. 6. 30.)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제1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J의 임기 만료일(2017. 12. 31.) 무렵인 2017. 11.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다.<3>

5)

참가인은 이 사건 선거를 앞둔 2017. 9. 1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과 ‘K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를 결성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발족소식과 함께 2017. 11.에 있을 이 사건 선거에서 적극적인 선거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을 알렸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0. 13. 원고에게 2017. 10. 16.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이 사건 선거에 따른 조합활동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단체협약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합활동을 승인하였다.

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정 신청, 쟁의행위, 집회 현황은 없었던 반면, 운동본부는 2017. 10. 17. 고용노동부 앞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활동을 하였다.

8)

원고는 2017. 10. 17. 경영전략회의에서 이 사건 선거가 법령에 의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며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관리자들에게 전달하였다.

9)

기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J는 2017. 10. 13. 이 사건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 대표위원 및 위원을 위촉하였고, 같은 날 중앙선관위 대표위원은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및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은 각 지부 선거구별 선거관리보조요원을 위촉하였다.

10)

중앙선관위는 2017. 10. 17. 이 사건 선거(2017. 11. 2. 예정)를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는 기존 위원장이었던 J와 참가인이 출마하였는바, J는 2017. 10. 18. 오전에, 참가인은 같은 날 오후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관위는 2017. 10. 20. J를 기호 1번 후보자로, 참가인을 기호 2번 후보자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11)

참가인의 신고로 2017. 10. 2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7. 10. 25.과 같은 달 30. 원고 소속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의 주의 공문을 하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2017. 11. 2. 치러진 이 사건 선거에서 J가 과반수 득표(투표참가 1,423명 중 1,007표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였고, 참가인은 낙선하였다(378표 득표).

다.

선행 재심판정의 및 선행 행정소송

1)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선거기간인 2017. 10. 17.부터 2017. 11. 2.까지 J의 당선을 위해 참가인의 선거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12.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원고의 행위들은 총 14건(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으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4>

<5>

<6>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13. ‘이 사건 각 행위 중 별지1. 목록 순번 1, 3, 4, 12번 기재 4건(이하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쟁점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행위‘라 하며, 이 사건 각 행위 중 이 사건 쟁점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10건의 행위들을 ’이 사건 나머지 행위‘라 한다)은 참가인의 선거활동을 방해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나머지도 전반적인 정황상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므로 포괄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 하에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M, 이하 ‘선행 초심판정’이라 한다). 선행 초심판정 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선행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3.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10.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14건 중 이 사건 쟁점행위만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Q, 이하 ‘선행 재심판정’이라 한다). 선행 재심판정의 주문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이다.

4)

원고는 선행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위 선행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8구합68452, 이하 ‘선행 행정사건’이라 한다). 참가인은 선행 행정사건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지는 않았다.

5)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9. 3. 21. ‘이 사건 쟁점행위의 행위자인 O, R, S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행위 중 이 사건 쟁점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선행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범위(이 사건 쟁점행위 4개)를 초과한 구제명령(이 사건 각 행위 14개)을 인정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의 개수를 혼동하고 구제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 하에 선행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원고 승소)을 선고하였다.

6)

피고가 선행 행정사건의 제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2019. 4.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재처분 판정 및 이 사건 소 제기

1)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9. 선행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위 제1심판결 취지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에 의하여 선행 초심판정 중 이 사건 나머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처분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19. 9. 23. 이 사건 재처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0. 7. 이 사건 재처분 판정 중 이 사건 쟁점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사건

1)

이 사건 제1, 3쟁점행위의 행위자인 O는 그 행위 당시 부산광역지사 안전관리팀장이었고, 이 사건 제4쟁점행위의 행위자인 R는 그 행위 당시 부산본부 울산지사장이었다. 2019. 12. 26. O와 R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O와 R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약6817).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O, R의 범죄사실 요지는 이 사건 제1, 3, 4쟁점행위의 내용과 일치한다.

2)

이 사건 제12쟁점행위의 행위자인 S은 그 행위 당시 충청본부 원주지점 CS1팀장이었다. 2020. 5. 1. S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S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S의 범죄사실 요지는 이 사건 제12쟁점행위의 내용과 일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4호증, 을나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처분 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쟁점행위의 행위자인 O, R, S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쟁점행위 중 O의 행위의 경우 애초에 O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쟁점행위 행위자들에게는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된 법령 및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쟁점행위의 행위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행위의 행위자인 O, R, S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O, R, S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일부 현장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쟁점행위 당시 O는 원고의 부산광역지사 안전관리팀장, R는 부산본부 울산지사장, S은 충청본부 원주지점 CS1팀장이었다. 원고의 조직은 본사와 4개 광역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각 광역지사의 산하에 ‘지사-지점-팀’으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는바, O, R, S의 원고 회사 내 직위 자체로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일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원고 스스로도 노동위원회 심리과정이나 선행 행정소송 과정에서 ‘지사장이나 팀장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소정의 평가를 담당하고 근태 기록 등 일부 인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

다)

O는 노동조합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2016. 2.부터 부산광역지사 안전관리팀장직을 수행하였다. 담당업무는 산업안전과 업무용 차량관리, 그리고 노사협의회 업무와 직원복지, 고충처리 업무였다.’, ‘산업안전 관련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관내 지사 및 지점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서 나타나는 산업안전 관련 업무, 노사협의회 업무 모두 사업주를 위한 관리업무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R는 노동조합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은 관리자로서 직원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편인데, T과는 자주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5. 임직원들에게 하달한 이 사건 선거 관련 주의 공문에서 ‘현장책임자(지사/점, 팀장)’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강조하였는바, 여기서 위 ‘현장책임자’ 중 ‘지사/점’ 부분은 R와 같은 지사장 또는 지점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팀장’은 말 그대로 O, S과 같은 팀장급 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6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팀장 이상의 직위(직책)에 보직된 직원’과 ‘총무·인사·노무·안전관리담당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O, R, S은 각자 이 사건 쟁점행위를 범죄사실(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취지)로 하여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O, R, S 모두 애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O, R, S이 원고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쟁점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따라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의 확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 R, S은 각자 이 사건 쟁점행위를 범죄사실(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취지)로 하여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각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갑 제16 내지 20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다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을나 제19, 30 내지 3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는 이 사건 제1, 3쟁점행위를, R는 이 사건 제4쟁점행위를, S은 이 사건 제12쟁점행위를 각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O의 이 사건 제1, 3쟁점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부산본부 안전관리팀장인 O는 2014. 5.경부터 약 1년 동안 원고의 서부산지사에서 N과 함께 일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로 N과 만나지 않다가 2017. 9. 22. 갑자기 N을 만났던 점, ② N은 2017. 9. 20.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당시 집행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참가인 주도의 운동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동본부를 응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실명으로 달았는데, 위와 같이 O가 N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의 일인 점, ③ N은「2017. 9. 22.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산지부장인 X과 함께 본인을 찾아온 O가 “노동조합 안 하면 안 되냐. 지금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달라. 글을 올리더라도 익명으로 올려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된 것은 2017. 9. 22. 이후이나, 2017. 9. 무렵에도 원고와 O는 참가인이 ‘AC 새노조’(원고의 모회사인 D에 설립된 AD단체 계열의 노동조합이다)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 사건 선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O는 산업안전관리 업무와 노사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 부산본부 안전관리팀장으로서, 일반직에서 가장 높은 직급(G5)에 있는 사람인 점, ⑥ O는 2017. 10. 10. 다시 한 번 N을 만났는데, O가 산업안전 관련 업무의 수행으로 분주한 업무시간 도중 N에게 급히 연락하여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비추어, ‘당일에도 2017. 9. 22.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친분에 기하여 N을 만난 것’이라는 O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⑦ O가 2017. 10. 10. N을 만난 것은 위 2017. 9. 22.자 만남의 연장으로 보이고, 참가인을 위한 N의 활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N을 거듭 설득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⑧ 따라서 N이 O와의 두 번째 만남일을 2017. 10. 13.로 진술한 것을 고의에 기한 허위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⑨ O는 이 사건 제1, 3쟁점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노동조합법위반(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취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O는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조합원인 N과 두 차례 만나 참가인의 활동을 돕지 말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R의 이 사건 제4쟁점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는 2017. 10. 17.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T과 통화하면서 T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물은 후, T이 J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T에게 “너한테 있어서 그 좋은 게 아니거든”, “나는 또 그대로 갔으면 해서 너한테 전화 한 통 했다.”,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챙겨줄 수 있는 거는 챙겨준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갔으면 한다. 나는”, “부탁 좀 하자 내가.” 등의 말을 하였는바, 이는 J를 지지하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발언으로 해석되고, R 스스로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1번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의미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R는 선행 행정사건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통화와 관련하여 ‘T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것을 우려한 개인적 조언이었다.’는 취지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통화 내용은 객관적으로 볼 때 위 증언과 같은 취지로는 도저히 해석되기 어렵고, 설령 R의 내심에 그와 같은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 통화 내용의 주된 핵심은 J를 지지하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R는 이 사건 제4쟁점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노동조합법위반(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취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R는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조합원인 T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선거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존 대표자인 J를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S의 이 사건 제12쟁점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은 2017. 10. 25. 퇴근시간 무렵 AB이 직원들의 책상 위에 참가인의 선거홍보물을 올려놓는 모습을 보고 AB을 만류하였던 점, ②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S이 AB을 만류한 것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AB이 선거행위를 하고 있기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S이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나 제34호증, ‘AB이 참가인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다.’, ‘팀장으로서 AB의 선거홍보물 배포 행위를 저지할 권한은 없었다. 단지 직원들간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제지하였다.’는 취지)과 들어맞지 않는 점, ③ S은 2017. 10. 25. 오전 J 측의 인사들이 선거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점, ④ AB은 선행 행정사건의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S의 행위를 오해하였을 뿐, S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B의 선거홍보물 배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법원은 사건 당일 AB과 AE의 통화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AB의 위 법정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⑤ S은 이 사건 제12쟁점행위를 범죄사실로 하여 노동조합법위반(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취지)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S은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조합원인 AB이 참가인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만류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0. 17. 경영전략회의에서 이 사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며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관리자들에게 전달한 사실, 이후 2017. 10. 25.과 같은 달 30.에는 임직원들에게 ‘현장책임자(지사/점, 팀장)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행위’, ‘조합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주의 공문을 하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쟁점행위 전에 참가인과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위원장 J)를 비판하면서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소식지를 게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점, ② 이 사건 선거 전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존 집행부는 비교적 사용자에 친화적인 노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참가인이 주도한 운동본부는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고용노동부 앞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상대적으로 강성을 띠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기존 집행부가 이 사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사용자에 해당하는 O, R, S 3인이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참가인의 활동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아닌 O, R, S에게 사적인 친분관계 등 원고와 전혀 관계없이 이 사건 선거에서 J의 당선을 도울만한 특별한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점행위는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처분 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