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B(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1997. 10. 14. 육상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3. 4. 20. E지부가 설치되어 참가인 회사 근로자 약 230명이 위 참가인 조합 E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8. 5. 21.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8. 9. 19. E지부가 설치되어 참가인 회사 근로자 약 10명이 위 원고 E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9. 4.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조합이 원고 E지부에게 2018년 단체협약 제13조(시설편의 제공) 및 제63조(조합교육)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규 채용자 교육시간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정대표의무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시정을 요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6. 3. '참가인 회사는 원고 및 참가인 조합에 사무실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등,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사무실 제공 여부는 원고와 사이에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반드시 참가인 회사가 원고가 원하는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기업시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 회사나 참가인 조합이 신규 채용자 교육 시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시정요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D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8. 초심 판정이 들었던 이유에 더하여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조합원 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 참가인 회사로서는 참가인 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이외에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참가인 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원고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원고도 수긍하고 있다. 원고는 필요할 때마다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얻어 위 회사의 회의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 조합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들 사이에서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1항,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갑 제3, 9호증, 을나 제2호증부터 을나 제7호증까지, 을다 제1호증부터 을다 제7호증까지(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초 참가인 회사에는 참가인 조합만이 조직되어 있었다.
참가인 조합이 2017. 11. 28.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17. 11. 29. 참가인 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7. 12. 7. 참가인 조합을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으며, 2017. 12. 14. 참가인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함임을 공고하였다.
이후 참가인 회사 근로자이자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10명이 참가인 조합을 탈퇴하여 'G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소외 조합은 2018. 1. 15. 참가인 회사에게 '2018. 1. 1. 소외 조합 H지부 I지회가 인준되었다. 참가인 회사 근로자인 J이 지회장으로 인준되었다.'라고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소외 조합을 고려하여 2018. 2. 28. 교섭요구 사실을 다시 공고하였다. 이어서 소외 조합이 2018. 3. 5.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소외 조합이 제출한 단체교섭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제출인으로는 소외 조합 위원장 K의 이름이 기명날인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는 2018. 3. 8. 참가인 조합과 소외 조합을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고, 2018. 3. 28.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1> 통지받아 같은 날 참가인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다. 소외 조합은 위 공고에 대하여 그에 명시된 공고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조합 I지회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10명은 2018. 9. 13. '원고 E지부'로 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갑 제9호증의 1), 2018. 9. 19. 원고로부터 J을 대표로 하는 E지부로 인준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던 소외 조합과 원고가 동일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면 충분하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까지 마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적어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면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단체로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노동조합이어야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소외 조합은 2018. 1. 15. 참가인 회사에게 I지회를 인준하였다고 통보하였으나, 소외 조합이 2018. 3. 5.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한 단체교섭요구서에는 제출인으로 소외 조합 위원장의 이름이 기명날인되어 있고 소외 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소외 조합의 의사에 따라 제출되었다고 보일 뿐, I지회의 독립된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외 조합 I지회의 조합원들이 2018. 9. 13. '원고 E지부'로 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으나, 갑 제9호증의 1(총회결과 공고)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조합 I지회가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면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단체교섭 요구는 여전히 소외 조합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조합원들이 2018. 9. 13. 표시한 의사는 소외 조합을 탈퇴하고 원고에 가입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 및 그에 앞서 내려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는 당사자로 원고가 기재되었으므로 소외 조합 I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에 가입한 이후 소외 조합이 아닌 원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외 조합과 원고는 서로 명칭과 대표자, 소재지 등이 모두 다르므로 원고는 소외 조합과 별도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체이다.
가사 소외 조합 I지회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를 갖추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소외 조합 I지회 또는 원고 E지부는 서로 대표자, 소재지 및 인적 구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시정 요청을 소외 조합 I지회 또는 원고 E지부가 직접 시정을 요청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관련 법령의 문언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하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부과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4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는 참가인 회사 및 참가인 조합의 공정대표의 무위반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참가인 조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