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869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2. B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없으며 현재 B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 213명 중 120여 명<1>이 원고에 가입하였다.

나.

C노동조합은 2009. 3. 9. 전국의 D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E노동조합총연맹이고, 2015. 10. 26. B자치단체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위 지회에는 B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 803명 중 484명<2>이 가입하였고, 그 중 환경미화원은 64명<3>이다.

다.

원고는 2019. 7.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B자치단체 공무직 중 환경미화원과 다른 공무직 간 근로조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를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29. 환경미화원과 나머지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고,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4. 이 사건 초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달리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노동강도가 높다. 이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의 측면에서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②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채용방식이 전혀 다르고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인사교류가 없으므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

③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기 전 환경미화원들은 반장대표 2명을 선발하여 B자치단체와 근로조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교섭을 해 왔으므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해 온 관행 역시 인정된다.

④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지회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B자치단체와 단체교섭을 하는데, 이 사건 지회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지회가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단위 분리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이해관계가 단체교섭에 반영되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다.

인정 사실

1)

B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은 B자치단체 공무직 취업규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원, 현업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하수도준설원으로 구분되며, 총 공무직 정원은 813명이고 그 중 환경미화원은 213명이다.

2)

이 사건 재심결정 당시 B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과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형태, 각종 수당, 휴가, 복리후생, 퇴직금 등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2)

B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관리부서는 B자치단체 총무과이고,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는 총무과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한다. 그에 반해 환경미화원은 자원수납과에서 채용하고, 그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체력검사, 면접의 4단계이다.

4)

B자치단체는 '2016년 이전 환경미화원과 B자치단체 사이에 있었던 교섭관행 및 협의'에 대하여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2014. ~ 2016. B자치단체측과 환경미화원간에 교섭의 형태로 관행처럼 협의하였다는 원고측 의견에 대하여는 확인된 사항이 없으며 단, 환경미화원의 초과근무 수당 관련하여서는 반장들과 담당자 간에 대화한 사실이 일부 확인됨'이라고 회신하였다(갑 제7호증).

5)

이 사건 지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B자치단체와의 교섭에 참여하여 2018년 환경미화원 외 7개 직종에 대하여는 임금을 2.6%, 그 외 상하수도사업부에 근무하는 누수수리원에서 대하여는 임금을 3.6% 인상하기로 하는 협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및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미화원과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미화원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미화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경미화원을 그 외 직군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근로조건

(1)

B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B자치단체 공무직 관리규정'과 'B자치단체 공무직 취업규정'이 적용되고, 환경미화원 직종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B자치단체 공무직 관리규정'의 부칙(2001. 6. 14. 훈령 제263호) 제5조에서 위 관리규정에 우선하여 'B자치단체 환경미화원 근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기도 하였으나 'B자치단체 공무직 취업규정' 부칙(2009. 8. 11. 훈령 제417호) 제3조에 의하면 위 취업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환경미화원 근무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미화원 직종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율하는 원칙적 규정은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B자치단체 공무직 관리규정'과 'B자치단체 공무직 취업규정'이다.

(2)

B자치단체 공무직 관리규정 제2조 제1호 및 B자치단체 공무직 취업규정 제2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B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B자치단체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구청, 동에서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이와 같은 공무직 근로자는 행정사무원, 현업실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하수도준설원으로 구별된다.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하수도준설원 역시 현장에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업실무원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종으로 구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직종의 구분에 의할 때 B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중 환경미화원만 실외의 위험한 환경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보수원이나 하수도준설원이 제공하는 노무도 위와 같은 특성을 일응 지니고 있다.

(3)

B자치단체 공무직 관리규정은 2018. 3. 12. 훈령 제5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조 제2항에서 환경미화원을 가 등급, 도로보수원 및 하수도준설원을 나 등급, 행정사무원 및 현업실무원을 다~마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B자치단체는 등급별로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는 규정은 위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B자치단체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누수수리원 등, 주정차단속원, 행정사무원 등 각 직종별로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공무직 기본급 총괄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직종의 기본급은 2,509,160원(1호봉) ~ 3,817,380원(31호봉)으로서 B자치단체 공무직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도로보수원 등 직종의 기본급은 2,287,350원(1호봉) ~ 3,522,130원(31호봉)이다. 또한 2019년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총괄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직종이 22,966원(1호봉) ~ 33,294원(31호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도로보수원 등 직종이 20,856원(1호봉) ~ 30,604원(31호봉) 수준이다. 나아가 2019년 공무직 휴일근무수당은 환경미화원 직종의 경우 183,735원(1호봉) ~ 266,359원(31호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도로보수원 등 직종이 116,855원(1호봉) ~ 244,842원(31호봉) 수준이다. 이와 같은 B자치단체의 공무직 임금체계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직종을 구별하여 근무연수(호봉)별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환경미화원은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함께 위와 같은 임금체계에 따라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앞서 본대로 B자치단체는 그 직종에 따라 기본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산정액에 다소간의 차등을 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차등은 각 직군의 업무 특성, 담당 직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임금 수준의 단순비교를 통해 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환경미화원 직종이 수령하는 직책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은 도로보수원이나 하수도준설원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경미화원 직종만이 갖는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5)

환경미화원 직종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식대의 지급이 더 많고, 근로시간도 6:00 ~ 16:00, 8:00 ~ 17:00로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구별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환경미화원의 업무 특성상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와 같이 이른 시간부터 근무를 하다보니 한끼 분의 식대가 추가된 것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시간 및 식대 지급의 차이가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6)

그 밖에 환경미화원과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는 휴일, 휴가, 휴직,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퇴직금, 복리후생에 있어서 B자치단체 공무직 관리규정 및 B자치단체 공무직 취업규정과 이 사건 지회가 교섭단체노동조합으로서 B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그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사정은 없다.

(7)

이상과 같이 환경미화원과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무시간, 작업환경, 임금수준 등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적용규정, 임금체계, 임금항목, 복리후생, 휴일·휴가·휴직, 퇴직금 등에 있어서 공통되므로, 위와 같은 근소한 차이는 직종별 담당업무의 본질적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용형태

(1)

환경미화원 직종을 포함한 B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자치단체 공무직 취업규정'에 따라 동일한 정년(만 60세)을 보장받는다.

(2)

환경미화원 직종과 행정사무직 직종 사이에 인사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당초의 채용 조건 등에 따른 것으로서 도로보수원도 행정사무직과 인사교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환경미화원 직종의 경우에만 고용형태가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환경미화원 직종의 경우 B자치단체의 자원수납과에서 채용·관리하며 채용절차에 인적성검사나 체력검사가 추가되고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B자치단체 총무과에서 채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자원수납과의 의견을 받아 인사발령을 총무과에서 내는 점이나 나머지 공무직 직종의 경우에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자 배치나 구역 조정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자원수납과에서 환경미화원 직종을 관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 및 관리 등의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형태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교섭관행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환경미화원의 초과근무 수당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반장들과 B자치단체 담당자 사이에 대화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회 내지 원고의 설립 이전에 원고가 주장하는 교섭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 갑 제6호증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교섭관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환경미화원 직종과 B자치단체 사이의 교섭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 형량

(1)

환경미화원과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양자를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미화원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환경미화원과 나머지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 저하, 교섭 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수 있다.

(2)

같은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 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회가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지회가 2018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각주1) 이 사건 재심결정 기준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가입 조합원이 124명이라고 주장하였으며, 2020. 7. 20.자 참고서면에서는 147명이라고 주장한다.

각주2) 이 사건 재심결정 기준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460명이라고 주장하였다.

각주3) 이 사건 재심결정 기준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43명이라고 주장하였으며, 2020. 7. 20.자 참고서면에서는 31명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