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5. 4. 13. 설립되어 상시 2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7. 10. 17. 원고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원고 소속 근로자 1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 내에는 참가인 외에도 ‘D지회’가 있고, 위 노동조합은 2017. 12. 초순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
원고는 2019. 5. 1.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배차하였으나 참가인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22일만을 배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차조치’).
참가인은 2019. 5.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조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9.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17. ‘이 사건 배차조치는 경제적 불이익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차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배차조치는 개별근로자에 대한 조치이고, 노동조합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22일을 초과하는 추가배차를 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초과근로로 발생하는 임금을 포함한 일부 임금에 대한 지급유예’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 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다.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서만 지급유예 동의서를 징구하고 참가인에게는 동의서 징구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참가인 소속 조합원이 E 1명뿐이었고 E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여 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원고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22일을 초과한 추가배차를 하지 않은 이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 지급유예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였기 때문이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 사건 배차조치는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도로 이루어진 조치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계속된 적자로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불임금을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참가인 조합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임금 지급유예를 통한 한시적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참가인 조합원들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고려한 경영적 판단에서 이 사건 배차조치를 한 것이다.
인정사실
원고 및 원고 내 노동조합의 현황
원고는 2005년경 극심한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다가 도산위기에 몰리자 근로자들이 원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2005. 9. 1. 근로자 자주 관리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원들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근로자들은 승무단(노동조합 가입 가능)과 경영․관리단(노동조합 가입 불가)으로 구분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회장이 경영에 참가하고 있다.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2017, 2018년 경영 상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 원)
원고의 L시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재검토 요구 및 파업
L시는 관내 시내버스에 대하여 ‘총괄 원가 방식(총액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총괄 원가를 지급하면 버스업체가 경영 자율권을 가지고 예산을 항목별로 자유롭게 운용하고 수입금으로 인건비 인상이 가능한 방식이다. 원고는 2018. 3. 8. L시에 ‘2018년 운송원가 최저시급 미달분 청구’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원고는 L시를 상대로 ‘2018년도 운송원가 최저시급 미달분 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9. 1. 14. L시청 브리핑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L시에 표준운송원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참가인은 최저임금 준수 등을 요구하며 2019. 1. 21.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2019. 3. 11. 05:00부터 업무에 복귀하였다.
지급유예 동의서 작성
원고는 2019. 3. 1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장은 원고가 L시로부터 보전받는 운송원가의 최저시급 미달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전체 조합원들의 임금을 매달 전액지급을 하지 못하고 임금 일부를 계속해서 유예하고 있는 것에 대해, L시로부터 이를 보전받을 때까지 그 지급유예와 지연이자를 면제함에 동의합니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날인을 받았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회장이 위 동의서를 작성한 무렵 참가인 소속 근로자는 E 1명이었고, M, N, O 등 11명은 2019. 3. 20.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참가인의 기자회견 개최 및 원고의 체불임금 일괄 지급
참가인은 2019. 4. 25. L시청브리핑 룸에서 아래와 같이 체불임금해결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위 기자회견에 참가인 소속 조합원 전원이 참석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
원고는 2019. 4. 30.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유예했던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을 일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배차조치 후 정황
참가인은 2019. 5. 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9. 5. 10. 참가인에 아래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금지 촉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2019. 5. 1.부터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월 소정 노동일수 22일만을 배차하면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22일을 초과하여 추가배차를 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 25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였다. 22일을 초과하여 추가배차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2019. 7.경부터 2020. 1.경까지의 평균 근로일수는 약 28일(27.78일, 일 미만 반올림)이고, 1일 추가배차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차이는 약 136,800원이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과 다른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 및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8호증, 을가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여야 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9. 4. 25. 기자회견에서 임금 지급유예에 부동의하는 의사를 밝히고 임금의 즉시 지급과 고소계획을 밝힌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추가배차를 거부하는 것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차조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차조치는 단순히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행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배차조치의 원인이 된 조합활동
원고는 참가인의 2019. 4. 25. 기자회견 직후에 이 사건 배차조치를 하였고, 2019. 5. 10. ‘부당노동행위 금지 촉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도 참가인의 조합원들이 위 기자회견에서 체불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요구하고 고소계획을 밝힌 것이 원고가 이 사건 배차조치를 하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기자회견은 ‘참가인 노동조합’ 명의로 이루어졌고, 기자회견의 내용이 된 ‘임금의 즉시 지급과 고소계획’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 기자회견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다.
지급유예 동의서 작성 주체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부터 “원고가 L시로부터 운송원가를 보전받을 때까지 임금의 지급유예와 지연이자를 면제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날인을 받았고,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다. 개별 근로자들 모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회장이 작성한 위 동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작성한 것으로 원고의 임금 지급유예에 동의하는 것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임금 지급유예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소속 노동조합 변경 경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회장이 위 동의서를 작성한 때(2019. 3. 11.)로부터 약 9일 후인 2019. 3. 20. M, N, O 등 11명이 참가인 소속으로 노동조합을 변경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9. 4. 25.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유예에 동의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방향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유예에 부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개별 근로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배차조치의 대상
원고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22일을 초과한 배차를 금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중에서 22일 초과배차를 금지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 후에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 외에 다른 근로자들 중에도 임금의 즉시 지급 대신 추가배차를 하지 않는 임금 지급방식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개별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에서 추가 배차를 원하지 않은 근로자도 소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일괄적으로 월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배차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배차를 받지 않고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도 해당 근로자가 임금 지급의 유예를 수인하고 있는 것은 임금 지급의 유예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 단순히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소속 노동조합이 취하고 있는 입장의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배차조치 전의 과정
원고는 참가인이 기자회견을 한 후 약 일주일 만에 일방적인 의사로 이 사건 배차조치를 강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배차조치 전에 더 이상의 체불임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배차가 어려움을 미리 고지한 사실이 없고, 추가배차가 되지 않더라도 임금의 지급유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다. 또한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배차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체불임금을 발생시키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역차별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므로, 더 이상의 체불임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배차를 필수적으로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차조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차별적 취급으로 보인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불이익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원고는 L시의 ‘총괄 원가 방식’의 운용에 문제제기를 하고 R시를 상대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R시로부터 보전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는 참가인이 2019. 4. 25. 체불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요청하자 이 사건 배차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배차조치는 그 자체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다. 원고가 22일을 초과하여 추가배차를 한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089,814원인 반면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349,641원으로 그 차이가 약 74만 원으로 상당하고, 이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 대비 약 30%에 이르는 금액이다. 원고는 추가배차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월 25만 원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매월 약 49만 원씩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원고는 추가배차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합한 임금에서 월 25만 원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1일 추가배차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차이는 약 136,800원이므로, 추가배차일 약 2일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월 최대 8~9일까지 추가배차를 하고 있으면서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추가배차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차별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원고의 연간 수익과 지출이 비교적 예측가능하고 실제로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은 매월 재정 상태에 따라 변동되지는 않고 월 25만 원씩으로 고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한할 적절한 추가배차일수를 산정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충분히 추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임금 지급유예를 통한 한시적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그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차별을 둠으로써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임금지급유예에 부동의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 사건 배차조치 후에 참가인의 조합원들이 이탈하는 등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차조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이 사건 배차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