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 22. 선고 2019구합9057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정밀과학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15. 1. 22.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참가인은 2017. 9. 2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7. 10. 10.부터 회계 및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21. 참가인에게 2018.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16.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18.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이 참가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21. 참가인과 사이에 3개월의 시용을 위한 잠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시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2018. 1. 1. 참가인과 사이에 시용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로서 2018. 12. 31.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또한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원고의 자문 회계사인 E로부터 회계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참가인을 소개받아, 2017. 9. 21.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 1. 참가인과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서’라는 표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2)

참가인에 대한 종전 해고 및 그에 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

가)

원고 대표이사 F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원고를 방문한 E와 함께 2018. 4. 19. 참가인을 면담하였다. 위 면담에서 F은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였던 점, 참가인 본인에 대한 4대 보험 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다(이하 ‘2018. 4. 19.자 해고’라 한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 재직 당시 본인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처리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8. 7.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8. 4. 19.자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면서 사건의 경위란에 ‘2017. 10. 10. 입사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수습으로 근무를 해왔다는 회사의 방침으로 3개월을 거쳐 수습으로 근무하였다. 3개월의 경과시점인 2018.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급여를 인상해 주었다’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1. 참가인에게 기존의 근로조건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2018. 8. 2.자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3.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은 원고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G). 참가인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8.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4.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H).

3)

참가인의 복직과 이 사건 통지

참가인이 2018. 12. 17. 복직하자, 원고는 2018. 12. 21.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 만료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4)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8. 4. 19.자 해고와 관련하여 2018. 9. 13. 있었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호증 및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13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문언, 체결 경위 및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⑴ 원고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8. 5. 18. ~ 2018. 6. 10. 및 2018. 6. 4. ~ 2018. 6. 14.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구인공고를 하면서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하였다. 나아가 참가인 역시 당초 E가 근무하는 회계법인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정규직을 희망한다고 기재하였고 위 이력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이 정규직을 구직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제1차 계약에는 계약기간의 시기만 특정되어 있고, 종기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3조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제7조에서는 1년 이상 근속 후 지급되는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제5조에서 연봉을 24,000,000원으로 정하면서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계약이 수습사원과 체결하는 양식의 계약이라고 한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정규직과 체결한 계약서 예시로 제출한 계약서(갑 제13호증) 중 2015. 7. 15. I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2015. 3. 2. J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2016. 8. 25. K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이 사건 제1차 계약서와 문언 및 체계가 상당히 유사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수습사원이 구별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갑 제13호증),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당시의 근로계약서(갑 제14호증의 일부)에는 모두 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⑶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참가인의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중복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으로서의 완결성을 일응 갖추고 있는 점은 원고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표제는 ‘연봉’근로계약서이고, 실제로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달라진 내용은 연봉 액수로서 연봉의 액수 및 연봉 적용 기간을 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⑷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계약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계약이 수습사원에 대한 잠정적 근로계약이고,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이라고 참가인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참가인의 2018. 4. 19.자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는 인정되나 더 나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제2차 계약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⑸ 앞서 본대로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8. 4. 19.자 해고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제1차 계약이 정규직 근로계약이었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위 심문회의 당시 F은 이 사건 제2차 계약으로 계약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근거로 급여를 올렸고 참가인이 원래 담당하던 직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참가인이 입사 후 퇴사할 때까지 담당 직무가 바뀌었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통지의 적법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

나)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었다는 이 사건 통지로써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