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31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6. 2. 2. ○○조합(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5. 1.부터 총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휴가기간 중인 2018. 8. 6. 00:13경 발작 및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인은 약 12년 4개월 간 ○○에서 근무하였고, 기존에 파출, VAN, 여신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발병 3개월 전에 총무업무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배우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44분, 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8분이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발병 1주일 전인 2018. 7. 30.부터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 중에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업무 분장의 변경과 자체 감사준비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발병에 이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1. 4. 사망하였고, 원고는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