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781 판결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1)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8.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5.11.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판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아래 표 기재와 같이특별진찰일인 2018. 4. 11.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18. 5. 1. 부터 2018. 11. 31.까지의 기존 장해등급과 재판정 장해등급 간의 장해연금 차액 3,593,730원을 부당이득으로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연금 징수처분’이라 한다) 및 특별진찰일인 2018. 4. 11.부터 2018. 10. 31.까지 지급된 간병급여 5,599,8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간병급여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0320_320. 20구단52781_(21.05.27)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새롬_2_0.png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판정처분 및 이 사건 장해연금, 간병급여 징수처분에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간병급여 지급중지 적용시점은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등급 최종결정일(2018. 12. 19.)이 되어야 하므로 특별진찰일부터 간병급여를 지급중지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간병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1.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0.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2019. 4. 14.자 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간병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2020. 6. 29. 원고에게 2018. 11. 1.부터 2018. 12. 19.까지의 간병급여를 지급하는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