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9.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식자재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 2. 27. 07:59경 이 사건 사업장 화장실에서 어지럼증과 두통 증상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쓰러진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기타 두 개내 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랭한 작업환경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다수의견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방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한랭한 작업환경 외 기타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으며, 발병 전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이 38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