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5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8. 3. 23.부터 2019. 6. 30.까지 ○○○○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제재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8. ○○○병원에서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어깨충돌증후군,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요양급여 불승인 ■ 결정사유

○

작업 관련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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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업장은 광업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목재를 제작하는 갱외 제재소이며 보조 작업자와 함께 15㎝~18㎝ 정도의 통나무를 켜는 작업을 1일 7시간 동안 반복하여 작업하였으며, 굵은 통나무(90㎏~200㎏)는 대차를 이용하여 켜야 했음. 그 외 통나무를 찍어 끌어드리고 정리하는 도비 작업, 작업 후 제작된 침목, 송판, 각목 등을 인력으로 정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 및 결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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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한 질병 중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은 회전근개의 파열 자체가 관찰되지 않고, 제5번 요추-천추1번 구간은 결손형 척추전방 전위증 소견이 관찰되는 등 질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질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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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 어깨 충돌 증후군(우), 어깨 충돌 증후군(좌), 손목터널 증후군(우), 손목터널 증후군(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4-L5)'은 업무강도가 높은 제재소의 제재공으로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있고, 상지 및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바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들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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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상태가 모두 심하지 않고 고객님의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고객님의 직업력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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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 요추부 척추 협착증(L5-S1)'은 질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

최종결정

-

이상과 같이 우리지사 재해조사 내용 및 관련법령,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객님께서 요양급여 신청한 질병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불승인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