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8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7. 10. 10.부터 업무를 하던 중 2019. 9. 20. 10:40경 체한 느낌이 들었고 구토 후 휴식을 취하였으나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우하소뇌동맥 영역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인 점이 확인되나, 원고는 발병 전 1주 동안 29시간 4분, 4주 동안 1주당 평균 35시간 48분, 12주 동안에 1주당 평균 39시간 32분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단기 및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