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219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련 규정의 변경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근로자가 요양하는 경우 다른 업무상 재해와 같이 휴업급여(제36조 제1항 제2호, 제52조) 또는 상병보상연금(제36조 제1항 제6호, 제66조)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은 진폐에 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대신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10305호, 2010. 5. 20.,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는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게도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되,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고(제3항),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진폐장해등급과 종전 장해등급의 차이에 상당하는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제4항).

3)

이 사건 부칙 제3조에서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2010. 11. 21.)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이하 ‘요양 등’이라 한다)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그 요양 등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구 산재보험법에서와 같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경과조치를 정하였다.

나.

근무내역 및 보험급여 수령내역 등

1)

원고 ○○○은 1971. 6. 25.부터 1982. 11. 6.까지 ○○○○○○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2. 21. 진폐장해 제9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2011. 8. 16.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

2)

원고 ○○○는 1981. 1. 1.부터 1983. 3. 31.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5. 11. 진폐장해 제13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2017. 5. 8.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

3)

원고 ○○○은 1966. 3. 1.부터 1989. 1. 21.까지 ○○○○○○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 2. 27. 진폐장해 제11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2012. 8. 13.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

4)

원고 ○○○은 1980. 3. 12.부터 1985. 7.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7. 7. 30. 진폐장해 제13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원고 ○○○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고, 2012. 12. 21.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

5)

망 ○○○은 1980. 11. 17.부터 1982. 3. 5.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3. 29. 진폐장해 제13급으로, 2008. 1. 31. 진폐장해 제7급으로, 2009. 9. 24. 진폐장해 제5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각 수령하였다. 망 ○○○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2015. 1. 9.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 한편, 원고 ○○○은 망 ○○○의 배우자이다(망 ○○○은 아래 라.항과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이후에 사망하였다).

6)

망 ○○○은 1965. 3. 1.부터 1993. 10. 31.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 5. 20. 진폐장해 제11급으로, 2006. 12. 13. 진폐장해 제7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각 수령하였다. 망 ○○○은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7. 1.경까지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2014. 8. 22.부터 2017. 1. 1.까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 한편, 원고 ○○○은 망 ○○○의 배우자이다.

7)

망 ○○○는 1965. 6. 1.부터 1983. 10. 1.까지 ○○○○○○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7. 21. 진폐장해 제11급으로, 2010. 11. 10. 진폐장해 제5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망 ○○○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8. 10.경까지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2015. 7. 2.부터 2018. 10. 26.까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하였다. 한편, 원고 ○○○은 망 ○○○의 배우자이다.

다.

각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

1)

원고 ○○○은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8. 원고 ○○○에 대하여 ‘원고 ○○○은 진폐보상연금 대상자로서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2)

원고 ○○○는 피고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31.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 제2, 3, 4조에 따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개정 이전 장해등급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재해자의 경우에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있고, 진폐예방법 개정 이전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재해자가 진폐예방법 개정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장해등급이 상승한 경우, 그 결과가 요양이나 장해임에 관계없이 현재 진폐보상 연금일수에서 과거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를 제외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 ○○○의 경우 진폐예방법 개정 이후 5급 판정을 받아 5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 72일에서 진폐예방법 개정 전 13급 판정받아 장해일시금 수령하였기 때문에 1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 24일을 차감한 48일분의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원고 ○○○에게 상병보상연금에 준하는 보험급여 차액분 청구에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

3)

원고 ○○○은 피고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8. 원고 ○○○에 대하여 ‘원고 ○○○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인 2012. 8. 13.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청구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

4)

원고 ○○○은 피고에게 보험금액(휴업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원고 ○○○에 대하여 ‘원고 ○○○은 2010. 11. 21. 법 개정 이후인 2012. 12. 21. 진단일자로 장해판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으므로 휴업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차액분부지급결정을 하였다.

5)

망 ○○○은 피고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31. 망 ○○○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 제2, 3, 4조에 따라 진폐예방법 개정 이전장해등급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재해자의 경우에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 진폐예방법 개정 이전 진폐장해등급을 받은 재해자가 진폐예방법 개정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장해등급이 상승한 경우, 그 결과가 요양이나 장해임에 관계없이 현재 진폐보상 연금일수에서 과거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를 제외하고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망○○○의 경우 진폐예방법 개정 이후 3급 판정을 받아 3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 132일에서 진폐예방법 개정 전 7급 판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 연금일수 72일을 차감한 60일분의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있으며,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상병보상연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

6)

망 ○○○의 배우자인 원고 ○○○은 피고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 ○○○에 대하여 ‘망 ○○○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인 2014. 8. 22.부터 2017. 2. 28.까지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 ○○○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청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

7)

망 ○○○는 피고에게 보험급여(휴업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망 ○○○에 대하여 ‘망 ○○○는 2010. 11. 21. 법 개정 이후인 2011. 8. 29. 및 2015. 7. 2. 진단일자로 장해판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으므로 휴업급여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차액분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1)항 내지 7)항의 각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각 심사청구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 ○○○, ○○○, ○○○, 망 ○○○, 원고○○○, 원고 ○○○은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2. 각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