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22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7.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 결과 1초율(FEV1/FVC) 71%, 1초량(FEV1) 79%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채굴, 굴진 작업을 담당하면서 고도의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7. 5. 24, 2017. 6.27, 2018. 4. 6, 2018. 5. 10. 폐기능검사 결과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진단기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에게 요양을 요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고,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재량을 행사하는 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재량준칙인데, 이는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상병의 특성과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의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 적합성, 재현성이 모두 인정되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는 총 4회이고, 그 중 2회(2017. 8. 2. 및 2017. 9. 14.)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요양기준[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80% 미만일 것]에 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2회(2018. 4. 6. 및 2018. 5. 10.)만이 위 요양기준을 충족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폐기능검사결과가 서로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0389_389. 20구단59225_(21.07.08)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새롬_4_0.png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이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거나 최근 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 통용되는 합리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원고의 현재 폐기능이 이 사건 상병에 의심 없이 해당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증명한 바는 없다.

라)

가사 원고에게 요양을 요하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25년간 하루 한갑 반씩 총 37.5 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의탄광 근무기간은 총 8년 2개월인데,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가장 큰위험인자는 ‘흡연’이라고 지적하면서 흡연력 및 직업적 노출기간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흡연력과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있지만 원고의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는소견을 밝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직업상 노출된 분진 등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장기간상당한 흡연력을 갖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흡연이고 흡연력과 비교하였을 때 직업적 노출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