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97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22.부터 서울 이하생략, 400세대의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미화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8. 7. 27. 위 아파트 창고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된 후 '뇌경색증, 구어장애 및 반불완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9.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고혈압, 음주력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경색 발병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9. 기각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