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 가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3.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지점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하역감독 및 안전관리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 2. 13. 06:10경 출근을 하기 위하여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구르게 되었고 같은 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9. 2. 27.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6.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34시간으로 해당기간 급격한 업무 환경변화 및 단기간 업무의 부담이 증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40시간 45분, 44시간 46분으로 만성 과로도 확인되지 않으며, 기타 교대제 업무나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의 업무 가중요인은 없고, 작업장 변경이 잦으며 예측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30년 넘게 근무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것으로 보이고, 회사나 동료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7.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29.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