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903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6.부터 2016. 9. 6.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 보갱보조, 굴진후산, 기관차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2.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양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7. 23.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병변, 양측 수근관절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1. 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 대하여 ‘2019. 12. 20. 양측 슬관절, 우측 족관절 MRI및 2019. 12. 27. 양측 손목관절 MRI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이 있으나, 원고의 연령, 최초 내원 후 2년이 지나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MRI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퇴행성 상태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3.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